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가단5073498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65,027원 및 그 중 19,166,667원에 대 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898,3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스템통합, IT아웃소싱, 정보통신 관련 컨설팅, 서비스 및 HW, SW의 판매 및 재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7.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2019. 7.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고, 위 정관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과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의 퇴직전 급여는 월 7,666,667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