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1. 사단법인 C에 입사하여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법인의 조직본부 조직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18. 4. 19.부터 2018. 11. 14.까지 원고의 상급자인 조직관리처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① 2018. 7. 31. 서울 동대입구 전철역 인근 주점에서 원고, 피고 및 대학생 실습생 4명과 회식하던 중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 주위에 결혼 안 한 고모나 이모가 있으면 말하라. 나는 가임기 여성을 만나고 싶다. 마흔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실습생 D을 향해 “너무 말랐다. 살을 찌워야 한다. 평소 예민한 성격 아니냐.”라고 말하고, ② 2018. 8. 28. 01:50경 원고에게 ‘A씨(원고)가 소개시켜준 사람보다 A씨에게 관심이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③ 2018. 9. 3. 서울 약수역 전철역 인근 주점에서 원, 피고 및 다른 3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원고에게 수차례 구애하는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7. 1. 피고의 위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 피고가 2018. 11.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8.
이 사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성희롱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관계 기관에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진정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하고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또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9. 7. 15.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 고소한 행위도 무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 2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형사고소 한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지만 기각 재결을 받고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또한 모두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 및 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성희롱 행위의 태양과 성희롱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이 사건 성희롱 행위 이후 피고가 보여 준 태도, 피고가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무고하게 형사 고소한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