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5. 5. 13. 설립되어 C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8.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 8. 7.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0. 8. 21. 피고의 퇴직연금사업자인 D 주식회사에게 원고의 퇴직금 명목으로 76,756,4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 재직기간 중 원고의 급여는 영업기본급, 판매수당(전월 출고된 차량판매대금에 커미션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 연장근로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피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 전 1년간 원고가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기초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매월 판매한 차량의 대수 및 이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당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56,306,694원이 된다. 피고는 위 금액에서 기 지급한 76,756,450원을 제외한 79,550,24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의 피고 퇴직금 지급규정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퇴사하기 직전 3개월에 차량 판매 실적이 집중되어있는 등 3개월을 기 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이 사실대로 반영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반영되어있으며, 피고 설립 이래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왔는바 같은 내용의 노동관행이 확립되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판단
을 제4, 5,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 전 1년간의 판매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산정방식의 취지 및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액수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동일한 금액의 영업기본급을 지급받았으며 판매수당은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았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총 급여 88,691,990원(세금 공제 전 금액) 중 영업기본급 합계액이 20,064,180원, 판매 수당 합계액이 50,841,510원으로 판매수당이 전체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판매한 차량 총 21대 중 2/3에 해당하는 14대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판매되었다.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월 평균 차량 판매대수는 1.75대인데 비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월 평균 차량 판매대수는 5.75대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차량 판매대수는 1.81대로, 퇴직 전 1년간 판매한 월 평균 차량대수에 근접하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판매수당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판매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2.18배이다.
판매수당은 전월 자동차 출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바, 시기마다 자동차 구매 수요가 달라지고 환경부 인증 또는 제조사 문제 등으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 출고가 중단되기도 하여 시기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 퇴직금 지급 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판매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