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35,314,985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314,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9. 3.경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소외 C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D으로부터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미국사업부를 담담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19. 3.말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9. 4. 8.부터 2020. 4. 7.까지, 취급업무 해외사업부문과 관련된 모든 업무, 임금(연봉) 기본급 108,000,000원 및 상여금 17,000,000원 합계 1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9. 4. 8.부터 원고 회사 미국사업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다가 2020. 6. 11. 퇴직하였는데, 입사한 2019. 4.부터 2019. 12.까지는 연봉 125,000,000원을 기준으로 매월 일수계산에 따른 급여 합계 89,440,000원을 지급받았고, 2020. 1.부터 퇴사한 2020. 6.까지 매월 6,000,000원씩 합계 36,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9. 9.경부터 피고의 급여 감액에 관하여 논의를 하다가 같은 해 12. 23.경 20201. 1.부터 피고의 급여를 연봉 72,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액 및 퇴직금은 합계 129,502,951원(=총급여액 122,588,128원 + 퇴직금 6,914,824원)원)인데,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급여 125,440,000원(=89,440,000원 + 36,000,000원) 및 퇴직금 12,412,476원 합계 137,852,47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으로 인한 별지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봉삭감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급여는 연봉 12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계산하면 총 급여 147,428,229원, 퇴직금 13,326,756원의 합계 160,754,985원이 되고, 원고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합계 125,440,000원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 35,314,985원(=160,754,985원 - 125,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며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판단
연봉 감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가 입사한 2019. 4.경부터 2020. 12. 31.까지는 연봉 125,000,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도중인 2020. 1.부터 퇴사한 같은 해 6.까지 매월 6,000,000원씩(이는 연봉 72,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급여로 보인다)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와 사이에 연봉을 125,000,000원에서 72,000,000원으로 감액하는 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위와 같은 감액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으로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연봉 125,000,000원을 기준으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로 한다(원고는 피고가 이사의 직위를 갖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직위의 명칭과 무관하게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임금 총액
급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9. 4. 8.부터 2020. 6. 11.까지 총 14개월 4일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갑 제2호증)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47,428,229원이 된다.
[계산식]
2019. 4. 8.부터 2020. 6. 7.까지 14개월 동안의 급여액 145,833,333원(=연봉급여 125,000,000원 / 12개월) × 14)
2020. 6. 8.부터 2020. 6. 11.까지 4일 동안의 급여액 1,594,896원
피고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주당 소정 근로시간 40<1> + 유급 주휴시간 8<2>) × (365/7)/12}
피고의 통상임금 일급 398,724원(={(125,000,000/12)/209 × 일 근무시간 8}
4일 급여 : 1,594,896원(=통상임금 일급 398,724 × 4일)
2019. 4. 8.부터 2020. 6. 11.까지의 총 급여 147,428,229원(=145,833,333원 + 1,594,896원)
퇴직금 13,326,756원
[계산식]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 총액
2020. 3. 12.부터 2020. 3. 31.까지 20일 동안의 기본급 7,974,480원(=1일 통상임금 398,724원 × 20일)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30일 동안의 기본급 9,000,000원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31일 동안의 기본급 9,000,000원
2020. 6. 1.부터 2020. 6. 11.까지 11일 동안의 기본급 4,385,964원(=1일 통상임금 398,724원 × 11일)
합계 92일간의 기본급 30,360,444원
1일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기본급 30,360,444원 +(상여금 17,000,000원/12개월 × 3개월)/92일 = 376,200원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365)
376,200원 × 30일 × (431/365) = 13,326,756원
총 임금은 합계 160,754,985원(=급여 147,428,229원 + 퇴직금 13,326,756원)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총 160,754,985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총 125,440,000원(원고는 퇴직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12,412,47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으로 합계 125,4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추가지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5,314,985원(=160,754,985원 - 125,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직하고 14일이 경과한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