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408,262원, 원고 B에게 9,959,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2.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극단 'E'의 대표연출가이면서 같은 장소에 있는 극장 및 까페 복합 공간인 'F'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개명전 성명 G)은 2014. 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원고 B는 2014. 9.경, 2016. 4.경부터 2018. 4. 12.경까지 위 'E' 소속 학생 겸 배우로 활동하면서 'F'에서 근로를 제공했던 자이다.
원고들은 2018. 5. 4.경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이 법원 2020고단1869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0. 6. 2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7. 3.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이 법원 2019고단932호로 원고들에 대한 폭행, 모욕으로 기소되어 2019. 11. 21.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11. 29.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