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30. 선고 2021가단51535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45,080원 및 그 중 46,784,760원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9,860,320원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2023.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3. 1. 위 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6.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1. 3. 1. 교수로 승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한 직위를 2017. 3. 6.자로 해제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제1 직위해제’라 한다),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2017. 4. 24. 원고에게 2017. 4. 27.자로 파면을 통보하였다(이하 ‘제1 파면’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최초 처분에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 파면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7. 10.경 원고를 복직시킨 후 재차 2017. 10. 10. 원고에 대한 직위를 2017. 10. 12.자로 해제한다고 통보하고(이하 ‘제2 직위해제’라 한다),<1>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2017. 12. 21. 원고에게 학생들에 대한 특수폭행 등 징계사유로 2017. 12. 27.자로 파면을 통보하였다(이하 ‘제2 파면’이라 한다).

마.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3.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097), 2021. 2. 4.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그 항소심에서 2021. 10. 6. 항소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1누34567),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7. 12. 28. 원고를 특수폭행죄, 폭행죄, 상해죄, 횡령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8. 12.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위 법원 2017고단5679).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0. 11. 6.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과 일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위 법원 2019노1508). 이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6. 10. 원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617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아 원고가 위 문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 직위해제 통보도 통보 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내용증명 방식으로 원고에게 발송된 점, 위 일자에 피고가 원고에게 제2 직위해제통보가 아닌 다른 문서를 내용증명 방식으로 발송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9호증에 첨부된 문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 파면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파면일인 2017. 12. 27.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 파면처분에 대한 이 사건 취소결정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제2 파면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고, 이는 제2 파면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제1 파면처분이 이 사건 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권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88880 판결 등 참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재징계처분이 있으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파면처분은 제2 파면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 파면처분을 자초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1 파면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기화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

1)

산정 기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 파면처분은 이 사건 취소결정으로 취소되었고,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되었으나 복직된 경우, 해임처분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액은 직위해제처분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 근무 상태의 임금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므로(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직위해제 및 제1 파면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제2 직위해제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제2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직위해제처분이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은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8조 제4항), 제2 직위해제처분 이후에는 봉급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는 급여에서 소득세, 주민세, 사학연금, 건강보험이 공제됨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위 급여에서 교직원공제비, 교수협의회비,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들은 모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입하여야할 금액임에도 피고가 이를 대신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액수(을 제15-1호증 참조)

가)

2017. 3.분, 2017. 4.분 미지급 급여

합계 6,892,910원

나)

2017. 5.분부터 2017. 9.분까지의 급여

2017. 5.분, 6분 : 각 6,299,010원

2017. 7.분, 8분 : 각 6,273,930원

2017. 9.분 : 6,829,450원

다)

2017. 10.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급여

2017. 10.분 : 2,600,180원

2017. 11.분 : 2,336,870원

2017. 12.분 : 2,979,47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46,784,760원(= 6,892,910원 + 6,299,010원 + 6,299,010원 + 6,273,930원 + 6,273,930원 + 6,829,450원 + 2,600,180원 + 2,336,870원 + 2,979,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퇴직일자를 제1 파면처분일인 2017. 4. 27.로 신고한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파면처분은 이 사건 취소결정으로 취소되었는바, 원고의 실제 퇴직일은 제2 파면처분일인 2017. 12. 27.인 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일의 정정 신고는 원고가 할 수 없고, 피고가 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퇴직일을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정정 신고를 미루고 있는 사이 원고의 실제 퇴직일인 2017. 12.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5년이 경과한 점,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당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원고의 기대는 법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퇴직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원고의 법적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퇴직일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면 2017. 12. 27.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직기간이 2017. 4. 27.까지로 인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2022. 6. 13.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그 감소액은 9,860,320원(= 124,488,870원 – 114,628,5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9,860,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784,760원과 위 9,860,320원의 합계 56,645,08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46,784,760원에 대하여는 각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1.부터, 나머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9,860,320원에 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1. 7. 1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46,784,760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위 9,860,320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환영

각주1)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를 수신자로 한 2017. 10. 10.자 ‘전임교원 직위해제 통보’ 문서와 함께 같은 일자 내용증명 발송 및 원고에게 도달한 증거(을 제19호증)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문서에 내용증명 소인과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