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B은 2015. 6. 22. 원고와 기간 2015. 6. 22.부터 2015. 7. 17.까지 메일발송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150만 원에 수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2015. 7. 16. 145만 원을 받았다. B은 2015. 12. 14. 원고와 기간 2015. 12. 14.부터 2016. 2. 13.까지 메일발송 프로그램 개발 고도화 용역을 350만 원에 수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 27. 원고로부터 3,384,500원을 받았다. B은 원고에 신규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2016. 8. 10.부터 2016. 8. 31.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뒤 2016. 9. 1. 원고에 신규 채용되었다.
C은 2016. 6. 20. 원고와 기간 2016. 6. 20.부터 2016. 7. 20.까지 기술연구소 연구보조 용역을 150만 원에 수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7. 25. 원고로부터 145만 원을 받았다. C은 신규 채용이 내정된 상태에서 2016. 8. 19.부터 2016. 9. 11.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후 2016. 9. 12. 원고에 신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16. 12. 14. B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고, 2017. 1. 5. C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각 900만 원을 지원받아 2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1,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19. 5. 16. 국세청 자료에 따라 B, C이 신규채용 전 원고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액 및 기타소득세액이 있어 이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의 고용촉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인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2019. 6. 5. 원고에게 B, C에 대한 근로사실 확인서, 용역계약서, 사업소득지급대장, 입금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소관청은 2019. 8. 23.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B, C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채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로하였던 자로 고용촉진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시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고용촉진지원금을 각 9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사전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2. 소관청에 3개월 분납을 요청하였다.
소관청은 2019.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1,800만 원의 반환명령, 3,600만 원 추가징수결정 및 2019. 9. 2.부터 2020. 9. 1.까지 각종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9. 24. 1,800만 원, 2019. 10. 22. 1,800만 원, 2019. 11. 19. 1,8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
원고의 대표인 D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았으나 2020. 12. 22.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B, C은 학교 내지 담당교수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고, 원고 사업장에서 단순 실습을 하며 원고로부터 호의로 금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B, C은 원고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상주하였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사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원금 및 추가로 징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판단
어떠한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으로서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참조).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원고 관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B, C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면서 금원을 지급받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②원고도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당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이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 보기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