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단52235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22,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LTI 수당의 환수기준에서 지급 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시점에 해촉 후 타 보험사의 설계사로 근무하는 경우 LTI수당을 환수하게 한 규정은 사실상 피고의 퇴직 후 5년간 겸직을 금지하여 경쟁자로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거나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LTI 수당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장기근속 LP(LifePlanner)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LTI 수당은 설계사가 피고 회사에 계속 근무하거나 적어도 해촉 후 타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만약 타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받은 LTI 수당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은 일반적인 퇴직 후 전직금지조항이나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LTI 수당 환수금 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LTI 수당 환수 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겸업금지를 약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