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1가단524151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국내 D리그인 E리그를 주최, 주관하는 사단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 총재를 대리하여 연맹 공식경기를 총괄 감독하는 업무수행을 수임사무로 하여, 기본보수 월 100만 원(25일 지급), 특별보수(경기당 15만 원 ~ 20만 원), 연도별 계약기간은 E리 그 기간인 각 연도 3.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여 E리그 경기감독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는 2008.부터 2020.까지, 원고 B은 2010.부터 2016.까지 매년 경기감독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연도에 원고 A는 평균 36회, 원고 B은 평균 33.7회의 공식경기 경기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 제2조 4항에 의하면 경기감독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최소한 경기개시 3시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할 것, 경기 개최에 따른 경기장 내 각종 시설 및 준비물을 점검, 확인할 것, 경기종료 24시간 이내에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맹에 제출할 것, 기타 연맹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이행할 것 등 9가지로 간단히 구성되어 있는데다, 그 내용상 수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요구되는 준수사항에 그친다 할 것이고,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임금, 휴일, 수당, 포상, 징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상적인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사번, 업무용 그룹웨어 접속 권한, 출퇴근 관리도 받지 않았다. 원고들이 위임계약서 제2조 3호에 따라 따르도록 되어 있는 E리그 대회요강은 그 내용이 주로 경기일정(대진) 및 장소에 그칠 뿐으로, 원고들이 공식경기의 경기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대회요강을 준수하는 것은 수임사무 이행의 일환에 불과하다 보인다.

2)

원고들은 경기배정에 따라 한 달에 3 ~ 4회, 주로 주말에 경기에 출장하여 경기감독관 임무를 수행하고, 온라인으로 감독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1회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이 또한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경기감독관의 수임사무를 이행하는 일환이라 보일 뿐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업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는 경우라 평가하기 어렵다.

3)

피고가 일정한 기본 보수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2018년도부터는 기본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자유직업소득자인 직업운동가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근로자로서의 사회보장제도를 제공받지 아니하였다.

4)

원고들의 보수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별보수의 경우 위임계약서 제6조에 의하여 연맹 경기위원장의 배정이나 배정 중지에 좌우되도록 되어 있었으며,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제5조에 의해 별도로 제한한 업무 외에는 수임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겸직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 경기감독관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올린 연간 소득도 평균적으로 원고 A의 경우 약 2,088만 원, 원고 B의 경우 약 1,516만 원에 불과하여, 위 보수가 임금으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며, 원고들이 이에 생계를 의존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원고들이 수년간 매년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앞서 본 보수의 정도, 업무의 제공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