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가단5268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2.경부터 소외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반일 근로자로서 디자인 개발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12.경 위 C으로부터 원고 회사에서 나머지 반일을 근로하되 근로 조건으로 고정적으로 일반적 업무시간에 동일 장소에 출근하여 양쪽 회사의 근로를 반일씩 수행하면 월 고정 급여일에 양쪽에서 각각 고정 급여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당시 C은 원고 회사의 기술이사이기도 하였다) 이에 수락하여, 2017. 2. 1.부터 전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원고 회사의 일도 병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8. 8. 1.에는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피고와 원고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계약상의 업무를 협조․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D의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D로부터 계속 임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로부터는 D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날 고정급여를 계속하여 수령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2019. 3.경 원고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일과 관련하여 ‘직원이 아님에도 지급해 주어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는 등 스스로는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9. 9. 30.경 D로부터 퇴직하면서 정산을 마치고 퇴직금도 수령한 다음 2019. 10. 1. 원고와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원고가 피고를 연봉제 정규직원으로 고용한다는 취지로 급여, 퇴직금, 근무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근로하다 2020. 12. 31.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원고와의 위 2019. 10. 1.자 연봉계약서 작성 이전의 기간인 2017. 2. 1.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21. 2. 10.경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근로감독관은 2021. 6. 17.자로 용역계약서 작성 이후의 기간인 2017. 8. 1.부터 2019. 9. 30.까지의 퇴직금 15,018,164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마.

원고가 노동청 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체불 퇴직급 지급을 거부하자 노동청은 해당 진정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2021. 7. 26.자로 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7.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21가소1830013호로 2017. 8.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8. 9. 위 법원에서 ‘15,018,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동 결정은 2021. 8. 27.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2019. 10. 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한 2017. 8. 1.부터 2019. 9. 30.의 기간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비록 원고와 사이에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에 상응하는 퇴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나.

피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7. 2. 1.부터 2019. 9. 30.까지 기간 동안 서울 종로구 소재 F 건물 G호에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할 때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E 등의 지시를 받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피드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시기에 대하여 일정 관리를 받았으며, 특정 업무 별로 업무 당당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출퇴근 시간과 원고의 사업장인 서울 종로구 소재 F건물 G호 사무실이라는 지정된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았으며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업무대기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입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피고는 위 근무 기간 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원고 및 D로부터 소정의 근로시간의 근무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만을 받았으며,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처리하는 업무도 전속되어 근무하며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원고 사내 다양한 업무까지도 처리하였다.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를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당시 피고는 D에 정규 근로자로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를 채용한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D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D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이후 원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정,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직원이 아닌 D의 직원이라는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정은 피고가 객관적으로 원고의 근로자였는지를 인정하는 데 있어 참작은 할 수 있으나 직접적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