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1가단5278903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원고(반소피고)의 명의로 적립된 퇴직연금 중 82,611,560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3. 16. 피고에 입사하여 재무 및 회계업무, 언론매체 관리 및 홍보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인데, 2011년경부터는 미등기임원인 상무이사, 전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재무 및 회계 담당 책임자의 역할을 하다가 2020. 8. 25.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2.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은 7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까지는 원고와 사이에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2010년부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오다가 2015. 6. 2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원고의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합계 106,495,100원을 납입(이하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2. 14. 입사일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 20,431,380원을, 2013. 12. 24.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퇴직금 30,000,000원을, 2016. 9. 28. 2010. 1. 1.부터 2016. 8. 31.까지의 퇴직금 20,000,000원을 각 중간정산(이하 시간 순서대로 '1차 내지 3차 중간정산'이라 한다)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3 내지 5,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1차 중간정산만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 1.부터 퇴직일인 2020. 8. 25.까지 계산한 퇴직금 142,291,2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차, 3차 중간정산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액은 92,291,274원(= 142,291,274원 -50,000,000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665,337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금원의 합계 106,956,611원(=92,291,274원 + 14,665,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7, 12, 14, 15, 22, 24, 25, 32, 33,39, 4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정들, 즉,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이 2010년경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피고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입사한지 오래되어 회사사정을 잘 알고 중요한 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는 2011. 7.경 차장에서 임원인 상무이사로 승진하였고, 대표이사인 D은 전문경영인으로 사업장의 광고영업 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2011. 12. 취임하였던 점, 피고는 임직원 10여명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임원은 총 3명이었는데, 등기임원이었던 F의 아내인 G, 미등기임원이었던 대표이사 D과 원고가 있었던 점, 원고의 출퇴근 시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이 원고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원고는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측이 원고의 업무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재무회계 및 홍보업무 등을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급여는 임원 승진 시부터 G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되었고,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점, 원고에게는 임원에게만 제공되는 법인카드가 제공되었고,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H리조트 회원권을 G와 함께 정회원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던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G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경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적립금 중 초과적립된 퇴직금은 1,087,450원인 사실, 2016. 1. 1.부터 2020. 8. 25.까지 이 사건 적립금 중 적립된 금액은 101,011,254원, 초과적립된 퇴직금은 72,571,3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 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위 101,011,254원에서 위 초과적립된 퇴직금을 공제한 27,352,474원(=101,011,254원 - 1,087,450원 - 72,571,330원)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까지 원고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데, 위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다면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나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총 16,115,3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16,115,38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자동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각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날에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수동채권)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0. 8. 25.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은 2020. 8. 25.에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다.

6)

한편 피고는 2023. 2. 2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서면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7)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채권 27,352,474원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13,676,237원(=27,352,474원 × 1/2)은 상계적상일인 2020. 8. 25.에 소급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13,676,237원이 남게 되었으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8)

최종적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13,676,237원이 남게 되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18,399,694원임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납입금 중 82,611,560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납입금 106,495,100원에서 피고가 반환을 요구하는 82,611,560원을 제하더라도 위 원고의 퇴직금채권 13,676,237원이 초과하여 존재하는바, 원고의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13,676,237원이 남게 되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18,399,694원임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납입금 중 82,611,560원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은행에게 이 사건 납입금 중 초과 적립액 82,611,56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

각주1)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각주2)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언제든지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의 성립일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