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1가단5287785 판결

주문

1.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9 기재 원고들의 피고 A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같은 목록 순번 20 내지 29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같은 목록 순번 30 내지 39 기재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같은 목록 순번 40 내지 47 기재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은 F제철소를 운영하면서 근로자파견업체들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상 사용사업주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이다.

나.

원고 1 내지 19는 피고 A과, 원고 20 내지 29는 피고 B와, 원고 30 내지 39는 피고 C과, 원고 40 내지 47은 피고 D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들이다.

다.

피고 A, B, C, D는 2020. 3. 4., 2021. 4. 8., 2021. 10. 29. 2021. 11. 25. 원고들에게 격려금(또는 특별일시금)<1>으로 [별지3] 내지 [별지6] 각 표의 ‘격려금(또는 특별일시금) 60%’ 해당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 소속 F제철소 정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과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들과 차별하여 [별지3] 내지 [별지6]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격려금을 60%만 지급하였다.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피고 E과 파견사업주인 나머지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내지 [별지6] 각 표의 ‘격려금(또는 특별일시금) 차액’ 해당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통상적인 사용사업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이는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파견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정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이유를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들이 피고 E 소속 F제철소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7, 12호증, 을 제1 내지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상 원고 1 내지 6, 8 내지 24, 26, 28 내지 47의 업무 내용은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코드 317)’이고, 원고 7(G)의 업무 내용은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코드 1822)’이며<2>, 원고 25(H), 27(I)의 업무 내용은 ‘제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캐드 포함(코드 234)’인 사실, 원고 25,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F제철소 생산운영팀, 안전혁신팀, 부품개발지원팀, 제품출하팀, J팀, K팀, 냉연업무지원팀, 재료분석팀 등에 배치되어 팀장 등의 그때그때 지시에 따라 서무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피고 E 소속 F제철소 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은 팀 내부 업무 분장에 따라 각자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내부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업무 내용에 따라 구분되는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F제철소에 원고 25, 27이 담당한 ‘제도 기술 종사자의 업무(캐드 포함)’와 동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 E이 2019년 이전에는 일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고용 근로자들과 동일한 액수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 및 피고 E과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 내용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차등 지급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들이 직고용 근로자들과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별적 처우의 전제가 되는 비교대상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원고 25, 27), 원고들 주장 비교대상 근로자와 원고들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피고 E 소속 F제철소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 대해 격려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