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2021. 2. 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2021. 4. 1. 퇴사하였다.
피고 C는 2021. 2. 24. 소외 회사와 계약기간을 2021. 2. 24.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1. 계약기간을 2021. 6.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7. 15. 피고 C에게 위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각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자의 인적사항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학력, 경력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해당 제3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갑의 신용이 실추되거나 업무 수행 과정 중 범죄행위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의 업무 대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을은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이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을이 겸직을 하고자 할 경우 겸직개시일 2주 전까지 겸직기관, 겸직내용, 근무형태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겸직으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갑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각 당사자는 계약의 만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보수, 수익의 정산 및 분배)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다.
을이 잠재적 회원, 무료회원을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유료회원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되는 금원에서 여하한 사정으로 인한 고객의 환불(본 계약 체결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환불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발생한 일체의 환불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실매출액’이라 하고 실매출액은 월별로 산정하되 부가세, 카드매출수수료를 공제한다)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을에게 매월 말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율 실매출액의 10%
본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 계약 해지 시 보수 지급 없음
추가 프로모션 지급(추가 프로모션 발생 여부는 갑의 재량 하에 변동)
본 계약이 해지, 만료된 이후라도 환불이 발생한 경우 을은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환불된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된 프로모션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본 계약의 만료, 해지 이후에 발생한 환불의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반환금을 공제할 수 있고 반환금이 을에게 지급할 잔여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10.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른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 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계약기간 내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항에 따라 해지 이후 발생한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들이 지급받은 프로모션금원 전액 상당의 약정채무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을 계약기간 내 임의로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 위촉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 위촉계약은 소외 회사가 해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계약 종료 사유와 상관없이 피고들이 위 위촉계약 규정에 따라 환불금과 프로모션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촉계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피고들이 프로모션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갑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이내에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제2, 3, 4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로 하여금 출근시간 오전 9시, 퇴근시간 오후 6시로 정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감독․통제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는 본부장들을 통하여 팀장들에게 팀원의 근태를 보고하도록 수시로 지시하였던 점, ③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비롯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용품 등을 모두 제공해주었고, 피고들은 오로지 소외 회사의 계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④ 소외 회사의 팀장 등 관리자는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에게 업무 매출목표를 할당하고 그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으며,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이 할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심한 질책과 압박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비롯한 영업직원들에게 고객과의 통화에서 전달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E’이라는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통화내용, 통화건수, 통화시간 등을 관리하였던 점, ⑥ 소외 회사에는 직급체계가 있고, 피고들도 입사 후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한 점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피고들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사무실 및 기타 비품 등 제공의 실질적 주체, 소외 회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피고들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의 실질은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 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환불금 10% 반환 규정은 근로자인 피고들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환불금 및 프로모션금원 반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