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3,660,921원, 원고 B, C에게 각 64,025,9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24. 2.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E는 2017. 4. 19. 피고(상호가 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F이었다가 2019. 6. 24. 피고로 변경되었다)에 채용되어 같은 달 25일부터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홍보 등 영상 컨텐츠 제작, 온라인 미디어 송출, 미디어 시설관리 및 컨텐츠 내․외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홍보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E는 2019. 4. 4. 09:49경 근무지인 서울 강남구 G동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다가 20:00경까지 근무를 한 다음 직장상사의 제의에 따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다음 날인 4. 5. 00:48경 화성시 H동에 있는 집에 귀가를 하여 거실에서 잠에 들었다가 07:06경(119 신고시각) 이전에 사망하였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부검감정서에는 사망원인으로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심장에서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동심방결절동맥의 섬유근육형성이상,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병변이 보이는데,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유족연금사정서에는 상병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을 중심으로, 원고 A는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에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업무상 만성적인 과로 상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의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망인의 업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망인은 제품판매 자료 제작․배포․홍보를 위해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홍보영상 제작, 포스터 제작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회사행사 및 이벤트 기획․진행 등에 참여하여 그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고 유튜브 등 방송 송출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A는 2020. 1. 20.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출퇴근 기록, CCTV 기록, 교통카드 기록, 해외(필리핀) 출장 일정표, 국내(대전, 대구) 출장 일정표, 대부도 워크샵 일정표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사망 전 1주간은 65시간 21분,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61시간 27분, 사망 전 12주간은 주당 평균 53시간 5분으로 산정하였고<1>, 망인의 업무 특성상 편집영상 및 유튜브 송출 등 마감시간이 있는 등 정신적 긴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평가하였으며,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통해 망인은 2013년 정상B(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2015년 정상B(이상지질혈증, 간기능), 2018년 정상B에 해당하고 2018. 3. 29.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음주 및 흡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제1.다.2)항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특히 업무부담 가중 요인(예를 들어 ⑦항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 요인 등의 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특히 망인은 사망 전 1주차에 포함되어 있는 2019. 3. 30.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대전으로 출장을 갔다가 늦은 밤에 귀가하는 등 충분한 휴식이 없어 업무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의 직원인 망인의 직장상사는 망인의 사망일 전날인 2019. 4. 4. 회식을 제의하여 정식 업무시간 종료 후 회식을 하면서 망인에게 음주를 하게 한 다음 늦은 밤인 다음 날 00:48경 화성시 H동에 있는 집에 귀가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로 상태를 더 악화시켰고, 결국 망인이 잠에 들었다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에서 비롯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동심방결절동맥의 섬유근육형성이상,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병변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인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40%(망인은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정기적인 혈압 측정이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의 피로를 낮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였어야 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망인의 나이와 지병의 정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의 발생 경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증거: 앞서 든 증거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451,476,933원
성별, 생년월일,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가동 종료일: 아래 기재와 같다.
E
I
직업 및 소득실태
망인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400,000원을 얻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가동 종료일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계비: 수입의 1/3
계산
유족연금일시금의 공제
관련 법리
유족연금일시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상속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제와 과실상계의 선후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 후 공제, 과실상계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은 관련 법리의 취지에 따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의 상속금액(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한 다음 ‘상속인별로 과실상계’를 한다.
망인의 일실수입액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금액
상속지분: 원고 A 3/7, 원고 B 2/7, C 2/7
상속금액
원고 A: 193,490,114원(= 망인의 일실수입액 451,476,933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 각 128,993,409원(= 망인의 일실수입액 451,476,933원 × 상속지분 2/7)
유족연금일시금의 공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2,194,952원(= 평균임금 117,073.04원 × 1,300일)의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고, 이를 망인의 일실수입액 중 상속금액 193,490,114원에서 공제함<2>
계산: 41,295,162원(= 193,490,114원 – 152,194,952원)
과실 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40%
계산
원고 A: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16,518,064원(= 망인의 일실수입액 중 상속금액에서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한 나머지 41,295,162원 × 40%)
원고 B, C: 각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51,597,363원(= 망인의 일실수입액 중 상속금액 128,993,409원 × 40%)
위자료
참작 사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원고들의 나이와 망인의 관계, 망인의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망인: 40,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원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금액
원고 A: 17,142,857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지분 3/7)
원고 B, C: 각 11,428,571원(= 망인의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지분 2/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3,660,921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16,518,064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7,142,857원 + 고유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4,025,934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 51,597,363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액 11,428,571원 + 고유의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4.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박종택
피고는 망인이 장시간 회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혼잡한 시간을 피해 퇴근을 하려고 하는 등으로 시간을 소비하였을 뿐이고 회사 업무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망 전 2주차에 있는 2019. 3. 23. 토요일은 개인적인 부업인 결혼식 촬영을 위한 것임에도 이를 피고 업무를 위한 것으로 산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업무시간에는 2019. 3. 23. 토요일에 한 업무가 개인적인 부업인 결혼식 촬영을 위한 것임에도 이를 피고 업무를 위한 것으로 산정을 하는 등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망인의 사망일 전날인 2019. 4. 4. 업무시간은 20:00 종료한 것으로 산정하였지만 실제는 직장상사의 제의에 따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후 다음 날인 4. 5. 00:48경 화성시 H동에 있는 집에 귀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업무시간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크게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계산의 편의상 원금에서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