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E(이후 그 명칭을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1. 3. 4.경 피고 B와 사이에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 회사는 2021. 3. 4. 피고 C과 사이에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계약기간도 동일하다)의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1. 3. 15. 피고 D와 사이에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제9조 제1항의 계약기간을 2021. 3. 15.부터 2021. 6. 30.까지로 하는 것 외에는 위 가.항의 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위촉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21. 5. 3., 피고 D는 2021. 6 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각 계약해지서를 제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21. 5. 25. 피고 C에게 '피고 C이 2021. 4. 30.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중단한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1. 10.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채권 및 계약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3, 4호는 피고들이 유료회원 전환 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위 유료회원 전환 계약에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들은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4항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외 회사가 계약기간 중 피고들에게 지급한 추가보수(프로모션 금액) 전액을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 발생한 환불금 중 위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반환하기로 약정된 금액과 소외 회사가 계약기간 중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 C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B, C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도계약은 오직 이 사건과 같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은 위촉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그 실질에 있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각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무효인 약정에 기한 청구이므로, 이유 없다.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30. 설립되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퇴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의 존재 및 쟁점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을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위 각 약정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구함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만약 근로자인 경우 위 각 약정의 효력이 선결 쟁점이 된다.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라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들의 실제 업무내용, 업무수행 방식,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정도,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그 실질이 피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외 회사 측은 피고들과 같은 사람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신규 입사자 교육으로 3일이면 장착 가능', '급여 형태: 평균월소득 1,500만 원 이상', '근무지: 여의도 지역 등', '근무요일: 주 5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들과 같은 사람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써 채용하는 것임을 밝혔고, 피고들이 면접에 합격한 이후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스크립트대로 교육을 받아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유료로 받을 것을 권유 및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스크립트에는 피고들이 고객과의 통화에서 전달할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고객 정보(DB)를 제공받았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휴대폰, 컴퓨터 등 비품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 소속의 상급자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으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일일 매출목표를 할당받았다. 피고들은 상급자에게 매일 근무시간, 계약건수를 개별적으로 보고하였고 할당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쌍욕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심한 질책과 압박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소외 회사가 피고들의 업무에 지원하는 모든 제반비용(DB 제공, 사무실 제공, 기타 비품 제공 등)은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가 실제로 위 제반비용을 직원들의 보수에서 차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비용환수에 관한 규정은 피고들과 같은 영업사원의 퇴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은 피고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제3자의 업무개시일 2주 전까지 해당 제3자의 인적사항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학력, 경력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피고들로 하여금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유사투자자문업 및 투자자문업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도 겸직개시일 2주 전까지 겸직기관, 겸직내용, 근무형태 등을 위 회사들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각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업무대행 및 겸직을 위한 절차가 엄격한 데다 피고들에 대한 근태 및 실적관리 실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자의 업무대행 또는 겸직가능성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들은 매출실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사용자인 소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이를 들어 피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은 모두 피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실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기본보수와 소외 회사가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보수로 프로모션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들이 실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돈이 위 돈 외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는 모두 피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은 피고들이 퇴직한 이후 고객 환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피고들로 하여금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기본보수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직기간 중에도 기본보수로 고객 환불금을 제외한 실매출액의 10%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이 형식적으로는 퇴직이라는 사유, 즉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임금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 근로자가 좌우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될 임금도 없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피고들로 하여금 불리한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실제로 소외 회사가 위 환불금 반환약정을 피고들의 퇴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정황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은 그 실질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을 유지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객들이 만족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소외 회사의 책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환불약정은 고객에게 환불하는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불이익을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전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환불약정을 단순히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이익 조절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추가보수 반환약정도 피고들이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소외 회사에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바로 피고들로 하여금 이미 지급받은 임금인 추가보수 전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명백하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환불금 반환약정 및 추가보수 반환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각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