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3007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회사와 관련 회사들

1)

2016. 9. 23. 설립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은 증권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1. 7. 2. ‘주식회사 E’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위 회사를 상호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E’으로 칭한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텔레마케팅 인바운드,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0. 12. 14. 설립되었다.

3)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21. 9. 30. 설립되었다.

4)

F와 원고 회사는 E에 뿌리를 둔 관련 회사들로,특히 E과 F의 경우 회사 업무의 내용과 처리 방식, 조직의 체계가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회사 경영방침이 동일한 소수 인물들의 의사에 좌우되는 등, 실질적으로 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이하 ‘E’과 ‘F’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나.

피고의 위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20. 9. 28. E과 계약기간을 2020. 9. 28.부터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기간 동안 E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20. 12. 30. F와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1. 7. 16.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때까지 F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가 체결한 위 2건의 위촉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계약기간 제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갑’은 소외 회사들을, ‘을’은 피고를 뜻한다).

다.

원고 회사의 채권 양수

원고 회사는 2021. 10.경 소외 회사들로부터 ‘소외 회사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 및 위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