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5301865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9,80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2022. 5.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로서 주식회사 D(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함께 원래 주식회사 F(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을 구성하던 하나의 회사였으나, 2021.경 구조조정을 통해 원고와 소외 회사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 B은 2021. 5.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8. 2.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21. 5.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8. 9.경 임의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하였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각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갑”은 “소외 회사”를 “을”은 각 “피고”를 지칭한다).

라.

이 사건 각 위촉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고객들의 환불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 B 8,364,230원, 피고 C 7,439,772원이고,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지급된 각 프로모션금액은 피고 B 21,440,000원, 피고 C 22,230,000원이다.

마.

원고는 2021. 10. 20.경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위촉계약에 따른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 채권 및 이에 부대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환불에 대하여 그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 사건 위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것에 대해 지급받은 추가보수(프로모션금원) 전액을 합한 29,804,230원(= 8,364,230원 + 21,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일 다음날인 2021. 8.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5.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9. 30. 설립되어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퇴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함께 원래 G을 구성하던 하나의 회사였다가 2021.경 구조조정을 통해 분할되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반대급부로 소외 회사의 G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계약기간 내 임의로 해지하였으므로,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지 이후 발생한 환불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고가 지급받은 프로모션금원 전액의 약정채무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촉계약은 근로계약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피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약정금반환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3, 4호의 해지고객 환불금의 10% 반환 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 약정’이라 한다), 같은 조 제4항의 계약 해지 시 프로모션금원 반환 약정(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 반환 약정’이라 한다)은 근로자인 피고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판단

이 사건 환불 약정과 프로모션 반환 약정이 유효할 경우 반환의무와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 환불 약정 및 프로모션 반환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성 여부

앞서 본 증거들, 을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컴퓨터, 책상, 업무에 필요한 DB, 이동전화를 모두 제공해주었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오로지 소외 회사의 계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피고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로 정하였고 지정한 장소에서만 근무하도록 한 사실, ③ 소외 회사는 본부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목표매출을 정해주고 매일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매출량이 적을 때에는 야간, 주말 또는 휴일 근무를 압박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미리 배포한 스크립트대로 고객과 통화하도록 하였고, 통화 내용은 전부 녹취가 되었으며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앱과 전산망을 통하여 내부 시스템에 저장되도록 하여 평가자료로 삼은 사실, ⑤ 소외 회사에는 직급체계가 있고, 피고도 입사 후 ‘과장’이라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실, ⑥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사무실 및 기타 비품 등 제공의 실질적 주체, 소외 회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피고의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근로자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이 사건 환불 약정 및 프로모션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 제1항 3호, 4호는 피고가 퇴직한 이후 발생한 고객들의 환불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바로 피고로 하여금 환불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 제4항 역시 피고가 약정한 계약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소외 회사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관계없이 바로 위 피고들로 하여금 프로모션금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위 규정으로 인하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불 약정 및 프로모션 반환 약정은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 할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환불 약정 및 프로모션 반환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