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04,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 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C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는 2014. 7. 15.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 B로부터 가칭 'E학원'의 설립과 양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가 상표권 분쟁 등으로 학원설립이 어렵게 되자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F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 C는 2018. 10. 17. 피고 B에게 강제집행 인낙취지가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2장(을가 제4, 5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피고 C는 2018. 10. 29. 그의 처 G 명의로 서울 강남구 H빌딩 2층을 본점으로 하여 ㈜I를 설립한 다음 그곳에서 'J' 학원(이하 다음의 K 스터디카페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H빌딩 4층에서 'K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 C는 2019. 1. 31.경 피고 B로부터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렸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20. 9. 1. 'J'에 관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0. 9. 7. 'K 스터디카페'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20. 9. 7. H빌딩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H빌딩 2층과 4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각 5,000만 원, 월차임 각 500만 원, 48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20. 9. 7. 피고 B에게 4억 원을 2021. 12. 31.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으로 월 1.5%(연 18%)에 해당하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한 약정서(을가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 B가 설립비용으로 1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 C는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며 피고 C가 받게 될 보수를 6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피고 B의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상계하고(피고 C는 140만 원의 활동비를 별도로 받기로 함), 이익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B에게 투자배당금 400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료, 관리비, 강사 급여 등 제반 경비를 빼고 발생한 이익금은 피고 C가 받기로 하는 것이다.
원고는 2020. 9. 7.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시설 및 권리양도 양수계약의 권리금 전액을 귀하(피고 B)가 지급하여 계약하였는바, 학원 인가 등의 사정상 계약서상 임차인은 본인(원고)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본인은 학원(스터디카페 포함)의 명의자일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귀하이며,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단독으로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을나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I는 2020. 9. 16.~21.자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영업(시설, 직원, 강사 등 포함)을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그중 1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급여와 이에 대한 이자와 상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수양도계약서(갑 제3호증, 을나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C의 처 G이 대표이사로 있던 ㈜I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피고 B로부터 연이율 48%로 정하여 빌렸고, 이후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30,100,000원을 빌렸다(원고는 당초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대위변제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2022. 3. 14.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이들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21. 6. 2.까지 원고 명의의 I계좌(갑제7호증)에서 총 272,760,000원을, 원고 명의의 K계좌(갑제8호증)로 총 9,695,000원을 원리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여 계산하면, 피고 B는 22,720,095원을 초과 수령한 것이다. 피고 B는 이를 수령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720,0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원고는 학원 강의를 맡으면서 대표자 명의, 사업자 통장 등 명의를 제공하였다(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동업관계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통장을 통해서 투자배당금 등 명목으로 돈을 보내서 받은 것일 뿐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핵심 쟁점은,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가 원고인지, 피고 C인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 16, 17, 2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하면서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포함하여 230,100,000원을 빌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C는 처인 G 명의로 ㈜I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운영비 등의 부족으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I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G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고가 이에 승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이 있는 곳에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I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는 형식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적어도 2021. 6. 중순까지는 원고를 비롯한 운영진에게 이 사건 학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만 이 사건 학원 운영에 원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함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자금 현황과 임대료, 급여 등 집행 예정 내역에 대해서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원고로부터 자금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C는 2020. 9. 7.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으면서(처 G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 B에게 위 송금 받은 1억 원에 대한 투자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고(손실이 발생해도 투자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1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에 가깝다), 그동안 빌린 4억 원을 2021. 12. 31.까지는 변제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월 600만 원(월 1.5%)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원고 명의 통장에서 피고 B에게 투자배당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약 1,000만 원 안팎의 돈과 원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돈을 송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 C는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모자란 경우 피고 B 등으로부터 돈을 원고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C는 2021. 5. 10.경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고에게 '지금 생각해 보면 학원을 네 명의로 한 일이 후회된다. 그냥 주변 눈치 안 보고 내 이름으로 했다면 이렇게 서로 불편한 상황은 안 되었을 것인데 내 잘못이다. (중략) 해서 지금 네가 세금 등으로 부담스러워 하니 (하략)'라고 하는 등 원고의 명의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세금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21. 5.말부터 6.경 사이가 틀어졌고, 원고는 이후 2021. 6. 30.자로 피고 C의 처 G에게 상표권이전, 등기 감사 해촉, 퇴직금 및 급여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피고 C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82,455,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중 원고에게 130,1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상당액인 152,35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명의 통장을 통해서 피고 B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고 B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는 원고가 아닌 피고 C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0호증의 기재, 갑 제13,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1. 2. 16. 피고 C에게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은 연 12%(처음에는 연 15%로 정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 편의상 연 12%로 변경하였다)로 정하고,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1. 3.부터 2012. 2.까지 별지1 입금내역 표 각 기재와 같이 매월 50만 원씩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으나(다만, 2011. 5. 9. 4월, 5월분 이자로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2. 3.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5.말경 피고 C에게 원리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는 원고에게 2012. 6. 1.과 6. 2.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C의 별지 입금내역 표 기재와 같은 원리금 변제내역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원금 순으로 변제충당이 된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충당 내역은 별지2 변제충당내역서 기재와 같으므로, 2012. 6. 2. 현재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나머지 원금은 42,004,855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42,004,85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 줄 당시 피고 C가 학원을 운영하는 상인이었다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이 상인의 영업 내지 영업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해서 피고 C가 M학원의 설립을 위해서 원고를 비롯한 후배 강사들에게 지분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투자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 C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후배로서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C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하여 동업을 하였는데, 분배비율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C가 1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학원 운영에 관한 동업 관계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출자가액 비율(2/3)에 해당하는 66,666,666원과 이 사건 학원으로 이용 중인 2층의 권리금 7,000만 원, 스터디카페로 이용 중인 4층의 권리금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중 출자가액 비율(2/3)에 해당하는 80,000,000원, 합계 146,666,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양수하였을 뿐 피고 C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피고 C로부터 조언을 받고, 직원 관리 등 필요에 따라 조언 및 일부 용역의 대가로 수고비를 주었을 뿐이므로, 동업관계의 존재 및 해소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 C의 주장대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C가 2020. 9. 7.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영업 양수도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학원에 대한 영업 양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C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은 앞서 2의
2) 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 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에 관하여 동업약정을 하였다거나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