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4.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라이타 로라 제조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2012. 12. 20. 피고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F은 피고 D의 총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9. 4. 22. 피고 D에 '총무부 운전기사' 직위로 입사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D은 2021. 2. 9.에 비로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 D에 입사한 후 주로 피고 E의 수행 기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 E과 그녀의 성년자녀들은 2020. 1. 29.부터 2021. 11. 8.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고 D의 공무가 아닌 자신들의 집안 분리수거, 애완견 용품 구매, 가족휴가장소 운전, 장보기, 병원 마중, 개인심부름 등 각종 개인적인 집안일들을 시켰다.
원고는 2021. 11. 11. 피고 F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