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가단535136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718,5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원고 B에게 6,985,50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12,919,8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2022. 10.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C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8. 7. 18.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본점에서, 원고 C은 2009. 3. 3.부터 2020. 10. 12.까지 피고 광주 지점에서 각각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와 영업중개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7.부터 2020. 9. 17.까지 피고 광주 지점에서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