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70,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2. 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1,349,441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갑1), 이후 4,278,490원 및 250만 원 합계 6,778,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34,570,951원(= 41,349,441원 – 6,778,4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4,570,95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