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09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전문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에서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14.과 2021. 1. 14. 각 ‘비율제 강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2021. 1. 14.자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학원”은 “원고”를, “강사”는 “피고”를 지칭한다).
제4조(강의시간)
피고는 2020. 2. 1.부터 원고 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시작하여 4개 과정<1>을 마쳤고, 2021년도에는 D(팀장), E, F과 함께 고등부 1학년 팀 소속 팀원으로 강의를 하다가 4과정(2021. 7. 7.~8. 15.)이 종료되기 전인 2021. 8. 14. 원고 대표이사에게 “여러 모로 더 버틸 힘이 없어 그만두고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부터 강의를 중단하였다.
피고가 일하는 동안 진행된 2020년도 4개 과정, 2021년도 4개 과정이 각 종료된 후 정산결과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과정별 정산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단, 2020년도 3, 4과정은 원생이 많지 않아 강사들에 대한 배분비율을 각 40%가 아닌 100%로 정하였다).
피고가 일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와 같다(단,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도
2021년도
일자 1. 9 2.10 3. 2 3.10 4.10 4.25 5. 8 6.10 6.27 7.10 8.10
금액 400만 400만 2,657,208 400만 400만 7,450,214 400만 400만 8,027,744 400만 400만
합계 50,135,16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선급금 반환 청구
이 사건 계약(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원래 매 과정이 종료된 후 학년별 팀에게 수업료 총액의 40%를 배분한 후 강의시간에 따라 강사들 간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연 5회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와 같은 비율제 정산을 할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의 경우 매월 400만 원을 우선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강의를 그만둘 때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급금 85,163,873원(= 2020년도 43,028,707원 + 2021년도 50,135,166원 – 4,000,000원 × 2<2>) 중 미처 정산하지 못한 금액이 16,097,296원(= 85,163,873원 – 69,066,577원)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위자료 청구
피고가 원고 학원을 위와 같이 무단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강사 변경, 시간 변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원고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심지어 퇴원생까지 발생하였다.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바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기본급 400만 원을 보장하고 각 수업과정이 종료된 후 정산한 결과 기 지급한 기본급보다 정산금이 많으면 기본급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인센티브제를 채용하였으므로, 반환할 선급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선급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9 내지 11호증,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강사가 원하는 경우 수수료는 월로 나누어 지급함을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제3조 제2항 단서)’고 정한 점, ② D 등 같은 팀 소속 강사들에 대한 선급금 지급과 정산금 산정 및 선급금 공제 후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와 동일한 점,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 과정 종료 후 정산명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강의를 중단할 때까지 정산방식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④ 팀장 D도 진술서에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할 무렵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추단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16,097,2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강의 중단일 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2.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사유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그 시기가 특히 상대방에 불리하여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강의를 중단한 2021년도 S4과정은 2021. 8. 15.에 종료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강의 중단은 위 조항에 따른 해지로서 그로 인하여 하루의 강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강사 재배정 및 시간변경이 필요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강의 중단의 시기가 특히 원고에게 불리하여 손해를 끼친다거나,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
피고는, 피고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2020. 1. 14.부터 2021. 8. 14.까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그 기간 중 2020년 1월분 임금과 2021년 8월분 중 8. 14.까지의 임금, 그리고 578일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합계 13,067,361원(= 2020년 1월분 임금 3,868,000원 + 2021년 8월분 중 8. 14.까지의 임금 1,934,000원 + 퇴직금 7265,361원)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원고의 선급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위 미지급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 3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학원에는 중등, 고1, 고2, 고3을 관리하는 팀장이 존재하고 피고가 소속된 고1 팀장 D는 피고 등 팀원들에게 교육과정 검토의뢰, 교재 분배 등에 관한 지시를, 피고 등 팀원들은 D에게 수업시간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각 하였으며 원고 소속 G 부원장이 피고에게 중3 시험지를 부탁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 대표와 피고 팀원들 간에 미팅을 한 사실,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정해진 자리에서 근무를 한 사실, 원고로부터 책상을 제공받고 판공비도 지원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4 내지 7호증, 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학원은 강사팀, 사무팀, 법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의 취업규칙(제2조)에는 적용대상인 ‘사원’에서 ‘강사’는 제외하고 있는 점(제2조 제1항),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용역업무를 의뢰하고(제1조) 학년별 수업에 납부된 수업료의 일정 비율을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제3조 제3항)‘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가 수령한 수수료는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업료 총액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고정적이거나 근무시간에 연동되어 결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학원의 강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강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고(제6조) 실제로 겸업을 하는 강사도 있는 점, ④ 교재는 팀원들이 제작하고 원고가 책상을 제공할 것임은 이 사건 계약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점(제5조, 제13조 제2항), ⑤ 팀장이 팀원들에 대하여 지시, 설명하거나, 팀원들이 보고하는 것, 강의시간에 맞추어 학원에 출근하는 것, 일정장소에서 강의준비를 하는 것은 근로자성과는 별개로 다수의 강사들이 팀을 구성하여 일정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 학원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과정이란 학교의 학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원고 학원은 원래 1년에 총 5개 과정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20년 1과정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휴원함으로 인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각주2) 단, 2020. 3.과 4.에 지급된 각 400만 원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원으로 원고가 호혜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선급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