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27. 선고 2021가단5362136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80,1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26. 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더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1. 09:50경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교차로를 직진신호에 진입하였는데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과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위 택시의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 원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택시 운행 중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그 다른 자동차 동승자가 다쳤으므로 피고는 택시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공제사업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고로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갑 제2~6, 10~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E생, 남)는 사고 후 2019. 1. 30.까지, 다시 2019. 2. 14.부터 2019. 2.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부분강직으로 감정일 2025. 4. 9.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슬관절, Ⅱ-3, 일반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6 적용, 부분강직의 정도를 감안해 50%로 수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사고 후 촬영한 MRI 영상검사 결과 급성손상 시 동반되는 혈종이나 골부종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고의 기여도는 25% 이하로 평가되었다.

2)

원고는 사고 후 2019. 8. 16. 퇴근 중 뛰다가 우측 무릎 통증으로 주저앉는 일이 있었고, 2019. 10. 13.에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했다가 주행 중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장애 외에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13일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사고 후 진료비와 약제비로 3,358,466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금액과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 제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발급비용 포함)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2019. 10. 13. 교통사고로 지출한 13일간의 입원치료비는 339,023원이다.

4)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2019. 2. 18.부터 2019. 5. 1.까지의 휴업급여로 4,606,190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 요양급여도 받았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지급되었다.

다.

사고의 경위와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 다른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와 당시의 부상 부위 및 정도, 후유증의 수준과 그간의 치료 경과를 고려하면, 입원기간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사고 기여도는 100%, 퇴원 후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25%, 기왕치료비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는 20%로 봄이 타당하다.

사고 후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입원기간은 사고후 연속한 것으로 봄)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고,<1>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대법원 1994. 4.26. 선고 94다6628 판결 참조),<2> 기왕치료비 손해액에 사고 기여도를 반영한 금액을 더한 다음 선지급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비급여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기왕치료비 29,010,614원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와 후유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한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 3,880,199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 할 것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청구에 응해 3,834,7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결과 잔액4,923,47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구상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이 선지급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