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1가단67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3,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1.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12. 3.부터 2019. 5.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미지급된 임금 총액이 39,653,213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9,653,213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3,000,000원을 공제한 36,653,2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31.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