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69,050원 및 그 중 17,064,750원에 대하여는 2021. 4. 15.부터 2022. 5.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4,104,300원에 대하여는 2021. 3. 3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퇴직금 : 12,226,286
연차수당 : 4,838,464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된다.
진료비 : 1,104,300
위자료 : 3,000,000
3.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