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1가소16212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5,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