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소19625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원고들의 사정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 피고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고, 원고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여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당국의 제한조치 등으로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언제 재개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는 갑작스런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대신 2021. 4.부터 2021. 9.까지 6개월간 3개월은 무급으로, 3개월 유급으로 휴직을 실시한 다음 그 후 정상출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원고 3인을 제외한 1,300명에 가까운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이에 동의한 점, 피고도 도산을 피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본사 사옥과 보유하고 있던 호텔을 매각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무급휴직 기간 3개월 동안의 피고의 휴업은 피고의 세력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경영장애로 인한 것으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