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소2036111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8.부터 2022.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이 사건 문제의 발언이 행해진 장소와 상황, 이에 대한 원고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됨

○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과 진료, 휴직 등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만 삼음

○

위자료 3,000,000원

판사 성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