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764,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19.부터 2023. 4.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인재파견업, 국내ㆍ외 유료직업 소개사업 및 채용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11. 1. 피고(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2021. 2.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고의 임원 수행 운전원의 업무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운행 관련 업무를 수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매년 갱신하여 왔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0. 11. 1. C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대표이사 E의 전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는데, 2012. 10. 31.까지는 C 소속을 유지하다가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14. 11. 1.부터는 다시 C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속하여 피고 대표이사 E의 전속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11. 26. C에 이 사건 계약을 2020. 12. 29.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C은 2020. 11. 27. 원고에게 ‘원고와의 고용계약 기간 중 피고의 인력운영방침 변경으로 인해 2020. 12. 29.부로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E은 2009. 3. 30.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 중임하여 오다가 2020. 12. 28. 피고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안정식이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C의 근로자로서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ㆍ명령 하에 피고 대표이사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파견되어 근무를 개시한 2014. 11. 1.로부터 2년을 초과한 때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 11. 26.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2020. 12. 29.부터 피고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21. 1. 1.부터 정년일인 2022. 9. 30.까지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합계 124,859,5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 소속인 원고를 통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의 이행을 제공받았을 뿐 원고에게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지시한 바 없고, 원고의 급여, 교육, 훈련, 근태점검, 근무평가, 인사고과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C이 독자적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 및 관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 2, 5, 6,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2021. 7. 1.자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된 경위
원고는 지인을 통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으로부터 직접 면접을 보았고, E으로부터 전속 운전기사로 채용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피고의 인사팀으로부터 3개의 회사 중 하나를 소속회사로 선택할 것을 요청받아 C을 선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 11. 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 소속으로 피고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의 근무내용 및 형태
원고는 2010. 11. 1.경부터 2020. 12. 28.까지 피고 대표이사 E의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대표이사 차량만을 운행하였고, 원고 혼자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E의 일정을 통보받고 다음날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목적지와 출발시간 등을 지시받아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E의 일정이 변경되어 비서실에서 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이 직접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지시하였다. 원고는 주로 E의 자택인 경기 광주시에서 회사까지 출퇴근 운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E으로부터 직접 운행지시를 받아 골프장 등 E의 개인적인 약속장소에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결근, 조퇴, 휴가를 사용할 때는 E에게 이를 보고하고 E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매일 피고 대표이사 차량의 출발ㆍ도착시간, 운행시간, 행선지, 주행거리 등을 운행일지에 작성하였는데, C은 위 운행일지를 토대로 시간외근무내역을 산정한 후 주기적으로 피고에 방문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았고, 위 내역을 피고의 인사총무팀에게 매월 송부하였다.
C의 사업내용, 기업조직 및 임금 지급
C은 2006. 9. 15. 설립되어 현재까지 공공기관, 금융, 유통, 통신, 방송제조 등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콜센터, 인재파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고, 상시 근로자 약 5,6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영지원본부, 마케팅본부, 운영ㆍ컨설팅본부 등의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자본금 1,370,000,000원, 매출액 63,191,706,459원, 당기순이익 176,824,984원, 자산총계 7,602,062,938원이었다. C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가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던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를 제외하고는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의 명함, 사원증 교부 등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총무팀 과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D(주) 인사총무팀/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 명의로 된 사원증을 교부하였는데, 사원증의 뒷면 하단에는 “상기인은 당사의 직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창립기념일에 직원에게 선물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게도 이를 동일하게 지급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C과 피고가 체결한 도급계약 형식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C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상 C이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여 종업원을 적정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조),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이 직접 면접을 거쳐 원고를 전속 운전기사로 선발하였고, C이 원고에 대한 위 채용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원고는 C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는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11. 1.부터 다시 C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여 피고 대표이사 E의 전속 운전기사로만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 수행에 관한 지시 및 조정 등을 C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에게 하게 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 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원고와 C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C은 원고의 담당업무를 지정할 수 있고, 업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결근, 지각, 조퇴, 휴가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C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가 C이나 현장대리인을 통하지 않고(C은 현장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직접 운행구간, 운행시각, 근무내용 등을 결정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결근, 조퇴, 휴가를 사용할 때도 피고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한 반면, C은 원고의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을 위하여 시간외근무내역을 산정한 후 주기적으로 피고에 방문하여 원고의 서명을 받은 외에는 원고의 근무에 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근무태도 점검 등을 실시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승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운전업무의 특수한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의 내용은 피고의 임원 수행 운전원의 업무 및 이에 부속하는 제반 업무, 피고의 자동차 운행 관련 업무라는 것 외에 운행횟수, 노선 등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도급금액의 산정방식도 운행거리나 운행시간 등 일의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일체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에서는 계약업무 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로 도급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정이 도급금액 결정에 고려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바, 이는 일반적인 위탁 또는 도급계약의 보수 산정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비록 C이 인재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당한 규모의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C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외에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인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사무실 및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대기할 장소를 제공하였고, 인사총무팀 과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대외적으로 위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된 사원증을 교부하고 피고의 복지규칙(을 제22호증)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창립기념일에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기념품 등을 원고에게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원고가 2019. 2. 15. 작성한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와 이에 따른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에 사업장명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21. 4. 13. C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므로(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할 때까지는 원고와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던 2019. 2. 15. 작성된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와 이에 따른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및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2021. 4. 13. 당시 작성된 진정서 등에 사업장명과 피진정인이 C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다시 파견되어 근무를 개시한 2014. 11.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6. 11. 1.부터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 11. 26.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가 2020. 12. 29.부터 피고 대표이사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비록 원고가 위 2020. 12. 29.부터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2020. 12. 29.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 1.부터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른 원고의 정년일인 2022. 9. 30.<1>까지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에게 적용될 기준 임금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2020년 당시 원고가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 소속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2021년의 임금 조건을 기준으로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 갑 제14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0년 이상 피고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외에 피고 임원의 운송을 위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근로조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피고와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상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기타 피고가 정하는 관련 업무’라고만 정해져 있다), ② 원고의 2020년 근로소득은 65,958,055원임에 반하여 피고와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은 기본급 월 3,300,000원, 식대 월 125,000원, 하계휴가비 500,000원, 복리후생비 600,000원으로 합계 42,200,000원[= (3,300,000원 + 125,000원) × 12 + 500,000원 + 600,000원]에 불과한바, 원고에게 피고와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전기사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는 파견법의 취지 및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202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를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인 원고의 근로조건은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원고가 2020년 수령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2021. 1. 1.
부터 2022. 9. 30.까지 임금 상당액은 115,426,596원[= 65,958,055원 × (1 + 9/12), 원 미만 버림]이고, 같은 기간 동안의 퇴직금 상당액은 9,432,905원[= 65,958,055 × 30/365 × 1.74<2>,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중간수입의 공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근로를 다른 직장에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을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1. 1.부터 2022. 9. 30.까지 G 주식회사와 H대학교에 근무하면서 G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원, H대학교로부터 59,395,335원(= 30,810,450원 + 38,113,180원 × 9/12)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21년 C으로부터 11,638,08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20. 11. 27. 원고에게 ‘2020. 12. 29.부로 고용계약관계가 해지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그 이후로 C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② 원고는 2021. 4. 13. C으로부터 원고가 피고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기간 중 지급받지 못했던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합계 5,329,438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2020년 연차수당은 3,873,960원, 2020년 12월 시간외수당은 2,391,716원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11,595,114원(= 5,329,438원 + 3,873,960원 + 2,391,716원)은 원고가 2021년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1,638,084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1년 C으로부터 받은 11,638,084원은 C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종료 후 미지급 수당 등을 정산하기 위해 원고에게 지급한 돈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준 임금의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정한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2,764,166원(= 임금 상당액 115,426,596원 + 퇴직금 상당액 9,432,905원 – 2,700,000원 – 59,395,3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4.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20조의 2)에는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F생)의 정년일은 2022. 9. 30.이 된다.
각주2) 피고의 취업규칙 제73조, 제74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1년에 대한 1의 지급률을 승하여 산출하고, 근속년수는 입사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발령일까지를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근속년수는 1.75년(= 1 + 9/12)이 될 것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