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품 판매업, 자동차용품 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 입사하여 2018. 8.경부터 피고의 속초직영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2020. 7. 31. 해고된 근로자이다.
피고의 판촉 정책
피고는 기존에 피고 소속 직영점의 거래처에서 피고의 ‘C’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판매된 제품의 뚜껑이나 실링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제품 1개당 2,000원의 프로모션비를 지급하는 정책(이하 ‘이 사건 기존 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왔다.
피고는 2018. 8.경부터 이 사건 제품의 대량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직영점의 거래처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면 증빙자료의 제출 없이 4,000원 내지 5,000원의 프로모션비를 거래처에 선지급하는 정책(이하 ‘이 사건 신규 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프로모션비의 지급은 피고의 직영점에서 월말에 소속 지역 파트장을 거쳐 피고 본사 영업팀에 다음 달 지급할 프로모션비를 가불금의 형태로 신청하면, 피고 본사 재무팀에서 매월 2차례에 걸쳐 가불금을 각 직영점이 사용하는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직영점에서는 이를 거래처에 지급한 후 수령한 지급확인증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마치고 ‘가불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본사의 임직원들은 2020. 5. 15.부터 6. 22.까지 여러 차례 익명으로 피고의 직영점 점장들 중 일부가 프로모션비로 지급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불금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이에 피고 소속 D 부장은 피고 속초직영점 영업사원인 E, F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20. 7. 9. 원고와 함께 속초직영점의 거래처 11곳을 방문하여 2020. 6.분 프로모션비를 얼마나 지급받았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일부 거래처에서 원고가 본사에 보고한 내용과는 달리 프로모션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원고가 본사에 지급하였다고 보고한 금액보다 적은 프로모션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프로모션비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고 2020. 7. 3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아래 내용과 같은 징계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에 대한 불기소 처분
피고는 2020. 9. 3.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프로모션비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18호증, 을 7, 8, 10, 11, 14, 19, 32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처분에 관하여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원고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원고가 프로모션비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불금으로 수령한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후 마치 프로모션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불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설령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처분 이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처분에 관하여 통지하면서 징계처분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 일자나 구체적인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회사 공금횡령으로 인한 해고’라고만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 7. 9. 피고가 함께 속초직영점의 거래처 11곳을 방문하여 2020. 6.분 프로모션비가 가불금 사용내역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동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프로모션비 지급내역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자 일부 거래처에 본사에 프로모션비로 청구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20. 7. 중순경 카카오톡으로 F과 E에게 원고가 거래처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프로모션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충분한 해고사유 통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사유인 ‘공금횡령’이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가불금 사용내역과 달리 가불금 일부를 프로모션비로 사용하지 않고 유용한 행위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3, 6, 7, 11, 18호증, 을 제9, 14, 18, 20, 21, 32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가불금 중 일부를 임의로 유용한 후 사실과 다르게 가불금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50조 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피고는 사후 정산을 전제로 각 직영점에 가불금을 송금하였고, 직영점의 직원들로 하여금 거래처에 프로모션비를 지급하는 경우 거래처의 명판이 날인된 지급확인증과 실링지 등 증빙자료를 받아 이를 본사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원고가 정산을 위하여 매달 피고 본사에 제출한 가불금 사용내역(을 제32호증 내지 을 제54호증)에는 거래처 별로 판매한 피고 회사 상품의 종류와 수량, 위 상품에 대하여 지급한 프로모션비의 액수 및 담당 영업직원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직영점에 송금한 가불금은 점장이 영업을 위한 범위 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한 후 집행내역에 관하여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보인다.
F은 2020. 4.부터 2020. 6.까지, E은 2019. 11.부터 2020. 6.까지 거래처에 프로모션비를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두었는데(을 제9, 18호증),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된 가불금 사용내역과 비교할 때 거래처, 프로모션 종류, 지급 수량 및 지급 금액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E이 정리한 자료에는 2020. 6.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비 지급내역으로 ‘G’로부터 실링지 13개를 회수하고 개당 2,000원씩 합계 26,000원을 지급한 것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본사에 제출한 2020. 6.분 가불금 사용내역(을 제54호증의2)에는 E의 거래처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비로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거래처에 지급한 프로모션의 종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규 정책에 따라 거래처에 개당 4,000원 내지 5,000원의 프로모션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불금 사용내역과는 달리, F, E이 정리한 자료에는 이 사건 기존 정책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실링지를 회수하고 개당 2,000원의 프로모션비을 지급한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E이 ‘저희가 강화로 미리 내리면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계속 실링지로 후지급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고 증언하였던 점이나,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피의자신문 조사 당시 영업사원들에게 속초직영점에는 이 사건 신규 정책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갑 제10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본사로부터 이 사건 신규 정책을 시행하는 것처럼 부풀린 프로모션비를 받고도 F, E에게는 기존의 방식대로 거래처에 개당 2,000원의 프로모션비만을 지급하도록 하여 그 차액을 원고가 임의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에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여 프로모션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일부 거래처의 경우 원고가 가불금 사용내역에 기재한 금액과 실제 속초직영점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일부 거래처에 가불금 사용내역에 기재된 것보다 적은 금액의 프로모션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을 제14호증).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일부 거래처에서 이 사건 신규 정책에 따라 프로모션비를 선지급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제품의 실링지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기존 정책에 따른 프로모션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거래처가 제품판매량이 높은 우량 거래처였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기존 정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프로모션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였으며, 대신 제품판매량이 적은 다른 거래처에 이 사건 신규 정책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프로모션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불금 사용내역에 기재된 것보다 많은 프로모션비를 지급 받은 거래처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각 직영점에 지급하는 가불금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돈으로 E은 특정 거래처에 지급할 프로모션비를 유용하여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신규 정책에 따라 프로모션비를 지급한 거래처에 추가로 개당 2,000원의 후불 프로모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정해진 프로모션 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지는 직영점의 재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언급한 바가 없고 오히려 ‘제가 하는 방법이 본사에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본사의 방침에 따라 증빙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2021. 10. 29.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답변을 한 피고 측 직원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2022. 11. 15.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M 과장이 위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면 마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의 프로모션비가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가불금 사용내역을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점 및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거래처에 지급할 프로모션비를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용하는 것이 피고 내부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령 가불금 사용내역에 기재된 프로모션비의 액수와 실제 거래처에 지급된 프로모션비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불금을 유용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가 프로모션비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 관련 형사재판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가불금 유용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에 대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고소인 주장의 피해금액과 구체적인 횡령의 방법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 주장의 가불금 사용내역을 달리 부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피해금액의 불확실성이 있어 보이고’, ‘속초직영점의 거래처 300~400개소 중 11개소 거래처에 나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확인한 근거만으로 전체적인 거래처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규 정책의 경우 세부적인 증빙이 어렵고’ 등의 내용이 존재하는바 검찰은 거래처별로 실제로 지급받은 프로모션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가불금 사용내역과 실제 가불금 지출 내역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징계사유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모든 거래처를 방문하여 일일이 과거 수개월 동안 지급된 프로모션비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속초직영점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의 수나 각 거래처에 지급된 프로모션비의 규모 및 프로모션비의 계산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 ⑧ 증빙자료를 갖추어 사실대로 프로모션비의 지급내역을 보고할 책임은 속초 직영점의 점장인 원고에게 있음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1> 허위로 가불금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거래처에 실제로 지급된 프로모션비의 액수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횡령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일부 거래처에 프로모션비를 지급하지 않고 가불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사정 또한 충분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더하여 볼 때 구체적인 유용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용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이 사건 해고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이 사건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및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각주1) 원고가 제출한 확인증(갑 제7호증)은 미리 금액과 내용을 인쇄해둔 프로모션지급 확인증에 거래처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프로모션 지급 확인증(갑 제18호증)의 경우 자필로 기재된 부분의 필체가 모두 동일하고 회수일자도 2020. 6. 30.로 동일하여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믿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