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216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666,667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6.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166,667원에 대하여는 2020. 9. 26.부터 각 2023.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90,000,000원 및 그 중 89,4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0. 11. 17.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6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1. 7. 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26,289,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807,583,160원 및 그 중 107,583,1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2.부터 2021.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7.부터 2021. 12.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6. 26.자 금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47,419,354원 및 위 금원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2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2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2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26.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26.부터, 15,000,000원<1>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1.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2.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 26.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 26.부터, 2,419,354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6.부터 각 2021. 7.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7,500,000원<2> 및 위 금원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807,583,160원 및 위 금원 중 107,583,1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2.부터 2021. 7. 8.까지,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7.부터 202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5. 6.부터 2020. 9. 1.까지 피고의 등기된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 피고 사이 고용계약 및 연봉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5. 5.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5.경 위 고용계약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별도의 연봉계약(이하 '2015년도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 피고 사이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원, 피고는 2018. 6. 26.경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6. 25., 이자율 연 5%, 연체이자율 17%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18. 6. 22.경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가 C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C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1. 5.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F). C은행은 원고로부터 2021. 5. 21.경 1억 원(= 원금 87,197,196원 + 이자 12,802,804원) 및 경매취하비용 7,583,160원(= 경매개시비용 7,463,160원 + 경매취하비용 70,000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50,000원)을 지급받은 뒤,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감액해주었다.

3)

원고는 2021. 11. 26.경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무 7억 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등 개최

1)

피고는 2020. 8. 10.경 원고에게 '내규 및 2020. 8. 7. 오후 3시에 개최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20. 8. 18. 오후 2시 피고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참석하라'는 취지의 징계위원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2)

피고는 2020. 8. 18.경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1 회사의 구조조정안(임금삭감)을 거부하고, 사적이익(임금수준 회복 등)을 위해 대표이사를 협박하였으며, 2 2018년도 세무보고 관련 중요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세무보고를 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이후 위와 같이 구조조정안을 거부하고 임금수준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이를 협박의 빌미로 삼았으며, 3 원고의 배우자인 G에게 사적이익을 제공하고자 G의 퇴직처리를 해태하고, G에게 지급할 자문료를 임의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한바, 이 사건 고용계약 제5조 제2항 (b) 중 1, 3, 5에 해당하는 해고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20.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출석 및 출석주주 81.25%<3>의 찬성으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 정관 및 취업규칙

1)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19, 45 내지 47, 49호증, 을 제3, 4, 6,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4> 1) 미지급 임금(보수) 청구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은 별도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5년도 연봉계약에 의하면, 연봉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원, 피고가 서면으로 동의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0. 4.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월 기본급을 5,000,000원 삭감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바, 피고는 2020. 4.분부터 2020. 9.분까지의 미지급 기본급 합계 2,500만 원 및 각 해당 미지급 기본급에 대하여 각 그 임금(보수)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 퇴직 당시 지급하였어야 하는 월 급여인 15,00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피고 취업규칙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90,000,000원(= 15,000,000원 × 근속기간<5>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 6)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 청구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021. 5. 21.경 107,583,160원을, 2021. 11. 26.경 7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상당의 구상금 807,583,160원 및 그 중 107,583,16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5. 22.부터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7. 8.까지, 7억 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11. 27.부터 202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ᄀ 원고의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9. 2.부터 원고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또는 임금(원고가 받았어야 하는 월 급여액인 15,0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하여 각 임금(보수)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ᄂ 이사 임기 만료일에 퇴직하였을 경우 받았을 퇴직금과 실제 해고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하여 임기 만료일에 퇴직하였을 경우의 퇴직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1. 5. 20.(임기 만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주위적 청구원인: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위 징계위원회 결의에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상법 제385조 내지 민법 제689조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내지 민법 제68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5)

대여금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다음과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그 사정을 다툴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가)

피고는 2017. 말경 전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임원인 대표이사와 원고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나머지 임직원에게만 이를 부여하고, 대표이사와 원고에게는 대여금의 형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즉,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금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보수)채권 전액 및 부당해고 또는 상법 제385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거나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1/2 및 구상금채권과 상계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자금 사정,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보수을 임원회의를 통해 수시로 조정하여 왔다. 2021. 4.경 이루어 진 원고의 보수 감액 역시 2020. 3. 20.자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피고의 모든 주주 및 이사가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원고는 위 보수 감액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바, 임원회의에서 이루어 진 원고의 보수 감액결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를 미지급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보수 감액결정은 유효하므로, 감액된 보수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51,184,625원이다.<6> 4)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별도의 소명기회를 주고자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거친 것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피고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해고 내지 해임은 적법·유효하다. 원고는 1 피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임원들이 모두 임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임금삭감을 거부하였고, 2 위와 같이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급여수준의 회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추진한 'H'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피고 대표이사를 협박하였으며, 3 2020. 1.경 퇴직한 원고의 처 G에 대한 퇴직처리를 해태하고, 임의로 G의 보수를 1,000만 원 인상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바, 원고의 해고 내지 해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상법 제385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1/2 부분 및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각 청구를 판단함에 앞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2)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피고 대표이사 I이 '임원도 직원이므로, 원고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1 원고는 '부사장'으로 입사하였다가 이후 '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5.부터 해고(해임)시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2 원고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1999.경부터 2000.경까지 J은행 종합금융부에서 기획·회계업무를 하였고, 2001. 4.경부터 2013. 6.경까지 K에서 그룹재무보고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등 장기간 회계, 재무업무를 담당해 온 자로서, 피고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재무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의 주주 및 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3 이 사건 고용계약에 '취업규칙을 준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4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임원진 내부 상하관계에 따른 지시를 넘어, 사용자로서의 종속적인 지휘ᆞ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5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2020. 9. 28.자 내용증명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I과 원고의 관계를 '동업 관계'라고 밝히고 있는 점, 6 원고는 2015. 3.부터 2015. 8.까지는 1,000,000원 ~ 5,000,000원의 월급을 받다가 2015. 10.부터 2017. 8.까지는 9,050,000원 ~ 25,000,000원의 월급을 받았고, 이후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017. 9.부터 2018. 5.까지는 4,500,000원의 월급을 받았으며, 2018. 6.부터 2020. 3.까지는 15,000,000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바, 보수의 변동내역이나 금액을 고려할 때, 원고의 보수를 일반 근로자가 지급받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미지급 보수(감액된 보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이를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8. 6. ~ 2020. 3.분 기본급은 14,900,000원이었고, 2020. 4. ~ 9.분 기본급은 9,900,000원이었던 사실(2020. 9.분 보수의 경우 10,000,000원<7>을 근무일 1일로 일할 계산한 333,333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이 2020. 3. 20.경 이루어진 임원회의에서 사장인 원고의 연봉을 1억 8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삭감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 내지 한도액만을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한 경우에만 이사회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데, 갑 제8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 27.자 주주총회에서 2020년도 임원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원고의 보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2020. 3. 20.자 임원회의를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적법·유효한 이사회라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2020. 3. 20.자 임원회의에서 I이 원고의 보수감액을 결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원, 피고 사이에 보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부족하다[오히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2.경 피고에게 보수를 2020. 3. 수준으로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I의 2020. 3. 20.자 임금삭감결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지급일은 당월 25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5,166,667원[= 2020. 4. ~ 8.분 미지급 기본급 합계 25,000,000원(= 5,000,000원 × 5개월) + 2020. 9.분 미지급 기본급 500,000원{= (15,000,000원 ÷ 30일) - 기지급 보수 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보수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8>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90,000,000원(= 15,000,000원 × 6)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90,000,000원 및 그 중 89,400,000원에 대하여는 해임일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1. 17.까지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0. 9. 16.부터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9> 부본 송달일인 2021. 7.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전체 퇴직금에 대하여 2020.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에서는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의 보수·퇴직금·복지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5년도 연봉계약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피고가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피고 직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피고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피고도 이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2)

피고 취업규칙 제37조 전단은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급여(연봉의 1/12)를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지급률 1을 곱하여 산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0. 4.부터 2020. 9.까지 원고에게 월 15,000,000원(= 기본급 14,900,000원 + 식비 1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였어야 하며, 월 급여에 포함된 '식비' 역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1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 당시 받았어야 하는 월 급여 1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지급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취업규칙 제37조 후단은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당해년에 가산되는 지급률의 1/2을 적용한다. 단,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액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법 소정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해임 당시 원고의 근속기간은 5년 6개월 1일<1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지급률은 6이 된다.

라.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등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피고는 2020. 8. 18.경 원고가 회사의 구조조정안(임금삭감)을 거부하고, 개인의 사적이익(임금수준 회복)을 위해 대표이사를 협박하였으며, 2018년도 세무보고 관련 중요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불성실한 세무보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이후 위와 같이 구조조정안을 거부하고 임금수준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이를 협박의 빌미로 삼았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G에게 사적이익을 제공하고자 G의 퇴직처리를 해태하고, G에 대하여 지급할 자문료를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20.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해임안을 결의한 사실, 2 원고가 2020. 7. 20.경 피고 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중단 및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 급여수준의 회복 등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사실, 3 피고의 전무인 L이 '원고가 원고의 처인 G의 퇴사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2020. 12. 31.자로 퇴사처리하였다'는 취지의 2021. 4. 8.자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4 당시 2020. 3. 20.자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M, N이 피고 대표이사에게 '위 임원회의에서 G의 고문료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없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78 내지 8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가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대표이사와의 불화가 발생함에 따라, 원·피고는 2020. 7.경 원고의 퇴사와 퇴사 시 지급할 퇴직금 등을 협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점, 2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밝힌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는 G에게 사적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발생한 불화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G 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G의 퇴사처리를 해태하였거나 임의로 고문료를 인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4 달리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다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내지 피고 대표이사와의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❶ 해임일 다음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정기적 보수(급여) 상 당액 및 ❷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A)과 해임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B)의 차액 상당이다.

가)

보수 상당의 손해액 피고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32조), 원고는 2018. 5. 6. 중임하였다가 임기만료일 이전인 2020. 9. 1. 해임된 사실 및 해임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보수는 15,000,000원이며, 원고의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다음 날인 2020. 9. 2.부터 임기만료일인 2021. 5. 5.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정기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 일시금 지급을 구할 것인가는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할 것인가는 그 자유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임일 이후 정기적으로 발생한 보수 상당의 손해를 정기금 청구에 준하는 형식으로 구하고 있으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발생일(해임일)인 2020. 9. 1.을 기준으로 현가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형평에 부합하는바, 이와 같이 산정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9,726,560원이다. <12> <13> <14> 나)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 임기만료일인 2021. 5. 5. 기준 원고의 근속기간은 6년 2개월 4일<15>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취업규칙 제37조에서는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당해년에 가산되는 지급률의 1/2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은 6.5가 된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만료일 기준 퇴직금(A)은 97,500,000원(= 15,000,000 × 6.5)이다. 원고의 해임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B)이 9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액은 7,500,000원(= 97,500,000원 – 90,000,000원)이 된다. 다만 이는 임기 만료일에 퇴직하였을 경우의 퇴직금 지급기일인 2021. 5. 19.(임기만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바(원고도 이를 전제로 하여 2021. 5.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이를 손해배상책임 발생일(해임일)인 2020. 9. 1.을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 계산한 금액은 7,191,456원[= 7,500,000원 / {1 + {6% × 261일<16>/365일}]이다.

다)

소결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으로 인한 보수와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126,918,016원(= 119,742,670원 + 7,191,456원) 및 그 중 ᄀ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인 119,742,67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해임일 다음 날인 2020. 9. 2.부터<17>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7. 8.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ᄂ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인 7,191,45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해임일 다음날인 2020. 9. 2.부터<18> 위 2021. 7. 8.까지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7,500,000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므로,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19> 마. 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 원고가 2018. 6. 22.경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은행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2 원고가 2021. 5. 21.경 C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억 원(= 원금 87,197,196원 + 이자 12,802,804원) 및 경매취하비용 7,583,160원(= 경매개시비용 7,463,160원 + 경매취하비용 70,000

해금을 구하나, 이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므로,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19> 마. 구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1 원고가 2018. 6. 22.경 피고의 C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은행에게 원고 소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2 원고가 2021. 5. 21.경 C은행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억 원(= 원금 87,197,196원 + 이자 12,802,804원) 및 경매취하비용 7,583,160원(= 경매개시비용 7,463,160원 + 경매취하비용 70,000원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50,000원)을 변제한 사실, 3 원고는 2021. 11. 26.경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무 7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07,583,160원(= 100,000,000원 + 7,583,160원 + 700,000,000원) 및 그 중 ᄀ 107,583,160원(= 100,000,000원 + 7,583,16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21. 5. 22.부터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7. 8.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ᄂ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 11. 27.부터 2021.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2. 23.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441조, 제425조 제2항).

바.

대여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 피고는 2018. 6. 26.경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6. 25., 이자율 연 5%, 연체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의 성립이 진정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의 작성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이라 하며,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계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보수채권, 퇴직금채권,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채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1억 원, 변제기 2020. 6. 25., 이자율 연 5%, 연체이자율 연 17%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계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상계를 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 즉 자동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동채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201 판결 등 참조).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고, 여기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란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자동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수동채권)의 상계적상은 A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기발생한 수동채권인 2020. 4.~6.분보수채권의 경우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2020. 6. 25.이 되고, B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수동채권의 경우 그 수동채권이 발생한 날이 된다[다만, 퇴직금채권의 경우 채권 발생일은 2020. 9. 1.이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연손해금과의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상계적상일은 퇴직금 채권의 변제기인 2020. 9. 15.로 본다]. 결국 각 채권의 상계적상일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의 1/2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고의 2021. 2. 9.자 답변서가 2021. 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한바,<20> 이로써 원고와 피고의 서로에 대한 채권은 각 상계적상일에 상계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

2)

구체적 상계내역

가)

2020. 4.~6.분 보수채권과의 상계(1차 상계) 상계적상일인 2020. 6. 2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 110,000,000원[= 원금 100,000,000원 + 대여일 다음 날부터 변제기까지 발생한 이자 10,000,000원<21>)]은 ❶2020. 4.~6.분 보수채권 중 1/2<22>에 대하여 상계적상일인 2020. 6. 2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1,249원[= (2,500,000원 × 0.05 × 2/12) + (2,500,000원 × 0.05 / 12), 각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❷ 2020. 4.~6.분 보수채권 원금의 1/2인 7,500,000원[= (5,000,000원 × 3개월) ÷ 2]에 각 충당된다. 피고의 상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은 2020. 4.~6.분 보수 중 나머지 1/2인 7,500,000원[= (5,000,000원 × 3개월) ÷ 2]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102,468,751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2,468,751원<23>)이 각 남게 된다.

나)

2020. 7.분 보수채권과의 상계(2차 상계) 상계적상일인 2020. 7. 2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 103,885,417원(= 위 1차상계 후 잔여원리금 102,468,751원 + 2020. 6. 26.부터 2020. 7. 25.까지 발생한 원금 1억 원에 대한 연 17%의 지연손해금 1,416,666원<24>)은 2020. 7.분 보수채권의 1/2인 2,500,000원에 충당된다. 그 결과 2020. 7.분 보수채권은 나머지 1/2인 2,500,000원이 남게 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경우, 지연손해금은 전부 소멸하며, 이자 1,385,417원 및 원금 100,000,000원 합계 101,385,417원(= 100,000,000원 + 1,385,417원)이 남게 된다.

다)

2020. 8.분 보수채권과의 상계(3차 상계) 상계적상일인 2020. 8. 2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채권 102,802,083원[= 위 2차 상계 후 잔여원리금 101,385,417원 + 2020. 7. 26.부터 2020. 8. 25.까지 발생한 원금 1억 원에 대한 연 17%의 지연손해금 1,416,666원<25>]은 2020. 8.분 보수채권의 1/2인 2,500,000원에 충당된다. 그 결과 2020. 8.분 보수채권은 나머지 1/2인 2,500,000원이 남게 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경우, 지연손해금은 전부 소멸하여, 이자 302,083원 및 원금 100,000,000원 합계 100,302,083원(= 100,000,000원 + 302,083원)이 남게 된다.

라)

손해배상금채권과의 상계(4차 상계) 상계적상일인 2020. 9. 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합계액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 100,628,110원[= 위 3차 상계 후 잔여원리금 100,302,083원+ 2020. 8. 26.부터 2020. 9.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26,027원<26>]을 초과하므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충당순서에 관한 합의나 지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27>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상계충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❶ 지연손해금율이 더 높아 변제이익이 더 큰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채권 7,191,456원, ❷ 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 중 93,436,654원에 순차적으로 상계충당됨으로써 모두 소멸하며(제477조 제2호), 원고의 채권은 보수 상당 손해배상채권 26,289,906원(= 119,726,560원 – 93,436,654원)만이 남게 된다.

아.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 미지급 보수 12,666,667원(= 7,50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166,667원) 및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6.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7. 26.부터,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6.부터, 166,667원에 대하여는 2020. 9. 26.부터 각 2023. 5. 11.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미지급 퇴직금 90,000,000원 및 그 중 89,4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0. 11. 17.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9. 16.부터 2021. 7. 8.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 보수 상당 손해배상금 26,289,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4 구상금 807,583,160원 및 그 중 107,583,1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2.부터 2021.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7.부터 2021. 12.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미지급 임금과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 15,000,000원 중 500,000원(2020. 9. 1.분)은 미지급 임금, 14,500,000원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다. 각주2)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퇴직금과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나, 위 97,500,000원 중 90,000,000원은 퇴직금, 7,500,000원은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다. 각주3) 총 주주 3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 2명의 찬성 각주4) 원고는 2021.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시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상 1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그 원리금 상당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미지급 상여금 226,498,7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다가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상 대여금채권의 부존재 확인 청구를 추가하면서 위 상여금 지급청구를 청구취지에서 제외한바, 이 사건 소 중 상여금지급청구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5) 2015. 3. 1.부터 2020. 9. 1.까지 5년 6개월 1일 각주6)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326,086.96원, 근속일수 2,012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각주7) 기본급 9,900,000원 + 식비 100,000원 각주8) 원고는 피고가 2020. 9.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5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보수지급일은 당월 25일이고, 피고는 원고의 2020. 9.분 보수로 333,333원[근로일수(1일)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원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범위 내에서 피고의 다툼은 적절하다. 각주9) 원고는 이 서면을 통해 퇴직금 청구액을 600,000원 증액하였다. 각주10) 피고 역시 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있다(피고의 2021. 2. 9.자 답변서 4~5면). 각주11) 2015. 3. 1.~2020. 9. 1. 각주12) = A / [1 + {5% × (B-C+1)/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13) = 월 급여 15,000,000원 × 29일/30일 각주14) = 월 급여 15,000,000원 × 5일/31일 각주15) 2015. 3. 1.~2021. 5. 5. 각주16) 2020. 9. 1.~2021. 5. 19. 각주17) 원고는 정기금 배상을 전제로 각 임금지급기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 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일 즉, 해임일 다음 날인 2020.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각주18) 원고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가 2021. 5. 19.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2021. 5. 20.부터의 손해배상금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인정하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발생일 즉, 해임일 다음 날인 2020. 9.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각주19)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 중 원금 부분은 전부 인용되므로(정기금 배상을 일시금 배상으로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각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각주20) 구체적으로, 피고는 2021. 2. 9.자 답변서에서 51,184,625원의 퇴직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위 퇴직금채권의 1/2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원고는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구상금 지급청구를 추가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전액 및 부당해고 또는 상법 제385조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1/2 및 구상금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2021. 7. 20.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7억 원 이상의 구상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위 퇴직금채권의 1/2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남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이는 원, 피고 사이 충당순서에 관한 다툼으로 본다. 각주21) = 100,000,000원 × 0.05 × 2년(2018. 6. 26.~2020. 6. 25.) 각주22) 주식회사의 이사, 대표이사의 보수청구권(퇴직금 등의 청구권을 포함한다)은,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21. 6.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상계충당 지정에 이의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전액과 상계한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피고의 상계충당 주장에 이의하는 것을 넘어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1/2 부분의 상계금지를 포기하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다. 각주23) = 10,000,000원 – 31,249원 - 7,500,000원 각주24) = 100,000,000원 × 17%/12 각주25) = 100,000,000원 × 17%/12 각주26) = 100,000,000원 × 17% × 7일(2020. 8. 26.~2020. 9. 1.)/365일 각주27)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