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H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K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진료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의학연구 및 전공의의 수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전임의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원고들의 각 퇴직일은 별지 표 ‘퇴직일’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 보수규정, 진료성과급 지급규정 중 이 사건의 쟁점인 퇴직금과 진료성과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11호, 보수규정 제20조, 별표 7에 따라,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매 분기마다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진료성과급은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에서 정한 부가급여 중 ‘성과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봉제 시행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 시 원고들이 각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월할하여 3개월분 해당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피고
진료성과급은 기존 임상연구비 및 학술지원비(기본성과급의 경우) 또는 당해연도 의료수익의 3.5% 이내의 금원(개인별성과급의 경우)을 재원으로 하여 경영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전임의 및 임원에게만 분기별로 지급하고, 의료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진료성과급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자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대상자가 한정적이고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며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은 성과연봉과 진료성과급을 명확히 구별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고, 보수규정에 따르더라도 진료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료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별성과급은 의료원장이 별도로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두고 매년 진료성과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지급기준이 개별 전 임의의 근로 제공 및 성과와 큰 관련이 없고, 피고의 의료수익 성과에 따라 총액이 매분기 변동되었으며, 지급기준에 미달할 경우 개인별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에 따른 것으로 전임의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설령 진료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진료성과급만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3. 판단
진료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3 내지 9,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전임의들에게 기본급과 제수당 외에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진료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1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는 진료성과급을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가, 2016년 2분기부터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하여 진료성과급의 명칭을 전문의 공헌급으로 바꾸고 기본 공헌급과 개인 공헌급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이하 시기를 불문하고 각각 ‘진료성과급’, ‘기본성과급’, ‘개인별성과급’으로 통칭한다).
피고는 진료성과급 운영계획과 개인별성과급의 지급기준 및 평가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는 2016년 1분기까지는 개인별성과급의 평가지표를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분류하고, ㉠ 계량평가는 개인별 원가계산결과(의료이익, 의료수지비율), 환자수(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목표달성률을, ㉡ 비계량평가는 외래진료unit수(일주일간 외래진료 횟수), 진료충실도(진료시간준수, 퇴원예고율, 진료일수), 참여도 및 의료원장 평가(무료진료 및 봉사활동,기타행사 참여도), 의무기록 완결도(입ㆍ퇴원요약지 전문의 서명 등), 보직 및 겸직(보직 및 각종 위원회), 삭감율, 협진진료(협진신속정도), 수술건수 등을 각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하였다<1>.
진료성과급운영위원회는 공헌급 제도를 신설한 2016년 2분기부터는 개인별성 과급의 평가지표를 성과지표(40점), 공공지표(30점), 참여지표(30점)로 분류하고, ㉠ 성과지표는 의료이익, 진료환자 수, 진료과별 목표 달성도를, ㉡ 공공지표는 외래진료 세션 수, 진료시간 준수율, 의료 소외계층 환자 실적, ER 경유 입원환자 실적, 타 기관의뢰(전입) 환자 실적을, ㉢ 참여지표는 실적 개선도, 병원 참여도(학술강좌, 의료원 정책참여 및 홍보활동 등), 의료원장 평가(진료성과, 공공의료 및 원내ㆍ외 활동 참여도 등)를 각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하는 한편, ‘진료시간준수율 90% 이상, 비교병원 동일 진료과 의료진 평균 외래 세션 수 100% 이상, 비교병원 동일 진료과 의료진 평균 의료수익 50% 이상’을 최소기준요건으로 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의는 해당 분기 개인별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성과급과 개인별성과급은 모두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전임의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임의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 소속 전임의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급여규정인 연봉제 시행규정 및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진료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과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진료성과급 중 기본성과급은 진료성과급 지급규정에 전임의의 실제 업무실적과 무관하게 전임의의 직급 및 연차에 따라 부장급 이상 전임의에게 4,500,000원, 10년 이상 전임의에게 3,900,000원, 10년 미만 전임의에게 3,600,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피고가 정한 진료성과급 중 개인별성과급의 평가방법은 공헌급 제도를 신설한 전후로 평가항목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데, 위 평가항목의 각 내용 및 피고는 진료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및 교육사업, 의학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의 연봉제 시행규정 제3조 제7호에서도 진료성과급을 ‘개인별 진료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평가항목으로 삼은 진료, 협진, 수술 등의 업무와 학술강좌, 공공의료 활동 등은 매달 이를 수행하는 횟수나 그로 인한 전임의별 수익의 다과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자체는 의사 고유의 업무 또는 피고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제공된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개인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실제로 각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은 원고들의 각 연간 총급여에서 약 31% ~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피고들이 지급한 진료성과급은 원고들에게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피고 소속 전임의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반 병원 등에서 일하는 일반 의사와 사실상 동일하거나 동종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현실을 고려하여, 소속 전임의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사실상 소속 전임의의 임금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고정 급여 외에 업무실적과 연동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비록 개인별성과급이 당해연도 의료수익의 3.5% 이내의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고, 2016년 2분기부터는 최소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의는 개인별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별성과급이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사기업의 성과배분상여금에 관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위 사정들만으로 개인별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진료성과급이 평가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법리가 평균임금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별 구체적인 퇴직금 차액 계산
피고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진료성과급만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은 분기별로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던 진료성과급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은 2018. 8. 10. 업무상 부상을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 C의 퇴직일이 아니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설령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원고 C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2018. 8. 9. 우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고 2018. 8. 10.부터 2018. 10. 26.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9. 12. 2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원고 C은 피고로부터 진료성과급으로 2017. 10.경 13,316,270원, 2018. 1.경 12,845,300원, 2018. 4.경 13,264,150원, 2018. 7.경 12,923,290원을 지급받았다가 이 사건 상해일 이후인 2018. 10.경 6,841,840원을 지급받았고, 2018. 12. 2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은 퇴직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이 사건 상해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일 이후 진료 시간 및 진료 수익 등이 통상보다 낮게 책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진료성과급이 이 사건 상해일 전보다 약 600만 원 이상 감액<2>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C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상해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 과급의 합계액을 월할하여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H이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 이후인 2019. 6. 1.부터 퇴직일인 2020. 2. 23.까지 원고 H이 실제로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간정산 이후인 2019. 6. 1.부터 퇴직일인 2020. 2. 23.까지 근무한 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H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진료성과급의 합계액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를 기초로 원고별 구체적인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구체적인 퇴직금 차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면,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원고 H은 2020. 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H의 퇴직일인 2020. 2.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0. 3. 9.부터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3,235,076원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3.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