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가합5399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제작 공급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나.

2016. 6. 14.자로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회의록에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D의 날인은 있으나, 원고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2016. 6. 29.자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6. 7. 18. 작성 등부 2016년 제24068호로 인증이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