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제작 공급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3. 31.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던 자이다.
2016. 6. 14.자로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피고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회의록에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D의 날인은 있으나, 원고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아니하다.
2016. 6. 29.자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등이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위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2016. 7. 18. 작성 등부 2016년 제24068호로 인증이 마쳐졌다.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6. 6.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해임결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원고는 위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결여되어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이유로 해임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설령 이 사건 해임결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6. 6. 29.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였는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남은 임기인 2018. 3. 30.까지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의 보수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는 대표이사 명의로 피고의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여 이사 전원의 참석 하에 2016. 6. 14. 이사회를 개최한 후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였는바, 위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다만 원고는 위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해임에 불만을 품고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을 거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F의 자금 약 1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위 F이 원고를 상대로 26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 이사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피고의 대외 신용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해임한 것으로,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해임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집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이는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거나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소집통지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그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51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하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6. 14.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날인이 빠져있어 원고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일응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6. 6. 14.자로 작성된 이사회 의사록에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출석하여 2016. 6. 29.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개최에 대하여 찬성한 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의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2016. 6. 29. 10시, 부의 안건: 원고 해임의 건 등'으로 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2016. 6. 29. 임시주주총회가 소집·개최되었고, 피고의 전체 발행주식 407,144주 중 248,469주를 보유한 주주 3명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적법한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소집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렇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해임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위 이사회 결의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기 전 혹은 그 총회 중에 해당이사에게 해임의 사유를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거나 해임 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법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드시 그 해임사유를 통지하거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내이사인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일 뿐,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원고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15년도에 총 45,336,000원을, 2016년도에 총 28,33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 제49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에 별도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정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내이사인 원고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한 피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직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의 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신유리 이학영
각주1) 원고의 청구는, 먼저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설령 해임결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므로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보이나, 청구취지에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재한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2) 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 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원고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2016. 4. 12. 선고 2015다14365 판결 참조).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39945
판결선고
2022. 9.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