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1.1. 피고와 사이에 Agent 위촉계약(이하 ‘Agent 계약’이라 한다) 및 FPS(Financial Planning Specialist, 이하 ‘FPS’라 한다) 직책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1.1.부터 2021.5.13.까지 피고 소속 FPS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3.1.1. 피고와 체결한 Agent 계약과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위촉계약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었다.
피고는 2020.9.경 기존의 FPS 수수료 지급규정을 변경(이하 변경된 FPS 수수료 지급규정을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하고, FPS 수수료 지급규정 C센터 내부지침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내부지침’이라 한다)에서 제6항 ‘FPS 분기평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는데, 그 변경 및 추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1.2.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활동준칙 준수확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 및 이 사건 내부 지침에 따른 평가에서 2020년 4분기에 FPS 총 15명 중 13위의 평점을 받았고, 2021년 1분기에는 FPS 총 14명 중 12위의 평점을 받았다.
피고는 2021.4.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을 2021.6.1.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1.5.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확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이 사건 내부지침 제6항 ‘FPS 분기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위촉계약 제4조에 따라 원고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내부지침은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자의적으로 FPS들의 분기 평점을 결정하고자 한 것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내부지침 제6항이 무효인 이상, 원고에 대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평가는 이 사건 내부지침 제6항이 추가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당 액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가 2분기 연속 분기 평점이 저조하였다’는 피고의 해촉사유는 부당하다.
이 사건 내부지침 제6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직원인 D 팀장은 E 프로젝트에 따른 콘텐츠 개발과 강의업무에서 원고를 편파적으로 배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배분함에 있어 원고를 차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촉 사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이 사건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이 사건 내부지침에서 제6항 ‘FPS 분기평가’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원고의 위탁업무 성과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평점은 매우 부당하여 이를 해촉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2021.2.17.자 활동준칙 서약서는 관련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위 서약서에 서명한 것은 D 팀장이 서명을 하면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형식적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2021.4.13.자 고객 상담 관련 민원도 당일 원고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며, 고객이 불편사항 접수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절차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촉을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해촉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와 같은 Special FPS인 F 세무사도 2020년 4분기에 15명 중 14위 2021년 1분기에 14명 중 14위에 해당하여 2분기 연속으로 하위 20%에 해당하였음에도 원고만을 해촉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해촉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해지통보는 아무런 근거없는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피고는 2021.6.부터 원고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이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은 근로계약상 해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의 산정방법이 준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6.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이 사건 해지통보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수당의 1개월 평균금액인 9,743,2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내부지침은 피고와 원고를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라 볼 수 없고 개별적으로 체결한 위임계약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약관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를 E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바가 없으며, 원고는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 동안 강의 개발 및 콘텐츠 개발에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2.17.자 활동준칙 서약서에 기재된 사항들 중 이의를 제기한 Compliance 이슈를 제외하고는 부적절한 고객응대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4.13. VIP 고객을 상담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니라 위임관계에 해당하여 민법상 고용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판단
위촉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내부지침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내부지침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이 사건 내부지침은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가 다수의 FPS와 위촉계약 및 그에 수반하는 부수 약정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의 내용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부지침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내부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FPS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함으로써 각 FPS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이 사건 위촉계약은 인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중개 업무 등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참조),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민법 제689조 제1항) 이 사건 내부지침은 객관적으로 FPS들의 업무성과를 산정하여 승급 및 강등, 해촉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위임계약의 해지요건에 비하여 피고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부지침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약관규제법의 해석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거나, 그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내부지침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내부지침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내부지침은 피고가 FPS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사건 지급규정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피고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FPS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FPS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내부지침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내부지침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지 통보로 인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가 내세우는 해지사유는 존재하고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지통보는 이 사건 위촉계약 제2조 제3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급규정, 이 사건 내부지침은 모든 FPS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고 FPS의 평균 업무성과 대비 성과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가 불합리하다거나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규정 및 이 사건 내부 지침에 따른 평가에서 2020년 4분기에 FPS 총 15명 중 13위(하위 13.3%)의 평점을 받았고, 2021년 1분기에는 FPS 총 14명 중 12위(하위 14.2%)의 평점을 받아 2분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한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를 해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이 사건 내부지침 제6항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은 없다. 오히려 원고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지급규정 개정 이전에 이미 원고는 2020년 2분기 및 2020년 3분기의 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촉을 통보받았다가 사장과의 면담 이후에 기회를 다시 부여받은 바가 있다.
원고는 피고측 D 팀장이 원고를 제외한 모든 FPS들에게 강의안 작성 및 강의 수행 업무를 부여하면서도 원고에게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가 피고측 D 팀장에게 보낸 내용증명만을 들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인 배제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규정과 이 사건 내부지침의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상담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피고에게 콘텐츠 개발업무를 맡겨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거나 스스로 작성한 콘텐츠를 피고에게 제안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1.2.4.에 이루어진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원고 본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등 부적절한 고객 응대를 하였을 뿐 아니라 센터 내 동료들과의 협조관계에서도 부정적인 피드백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부적절한 고객응대나 부정적인 피드백이 기재된 활동준칙 준수확약서에 서명을 한 것은 형식적인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1.2.4. 이루어진 상담에 대해서는 ‘고객이 현금 자산 20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하자 FPS 본인이 수도권에 법인을 설립하니 그곳에 투자를 하라는 상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 경위가 기재된 경위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Compliance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Compliance 이슈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21.4.13. 고객 상담 과정에서도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 사유를 안내하거나 상담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후속 상담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고객의 민원을 초래하였다.
원고는 F 세무사도 2분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원고만이 해촉되어 이 사건 해지통보가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지급규정에 의하면 ‘검토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해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해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는 단순히 2분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가 해촉을 1회 유예해 주었음에도 다시 2분기 연속 하위 20%의 평가를 받았으며 고객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부적절한 응대를 한 바도 있어 피고의 판단 및 재량 권한의 행사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미지급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인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재판장) 정우채 남원석
각주1) 윤리와 준법(Ethics and Compliance)의 줄임말이다.
각주2) 수기로 “(본인은 Compliance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