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합54699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3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2. 11. 11.부터 각 2023.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 등에 공장을 두고 각종 차량 및 기타 이동수단과 그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1996년경부터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P연구소를 설립하여 개발․제작된 시험용 자동차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왔다.

2)

피고는 1997년경 Q 주식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P 연구소에서 제작된 시험용 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행해 보는 ‘내구주행시험’ 및 시험용 차량의 정비․점검 업무(이하 ‘이 사건 내구주행시험 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내구주행시험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Q 주식회사에서 R,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이하 위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로 순차적으로 교체하였다.

3)

원고들은 별지1 표의 ‘최초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에 입사하여 이 사건 내구주행시험 등 업무 중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내구주행시험 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교체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주식회사 U에 소속되었다.

4)

원고들 중 원고 A은 2023. 1. 1.에, 원고 G, K, N는 2021. 12. 31.에, 원고 H은 2020. 12. 31.에 각 퇴직하였다.

나.

선행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합517450호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지 위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P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 A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 12. 1.에 직접 고용이 간주되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원고 M, N에 대하여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입사일부터 각 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시점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부터 2016. 12.까지(원고 M의 경우 2014. 7.부터, 원고 N의 경우 2015. 2.부터)의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임금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25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역시 제1심판결과 동일한 취지에서 원고 A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 A 및 정년에 도달한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들에게 고용간주 시점 또는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부터 2018. 12.까지(원고 M의 경우 2014. 7.부터, 원고 N의 경우 2015. 2.부터)의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이 수령한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임금 또는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제1, 2심 사건을 ‘선행사건’, 위 각 사건의 판결을 ‘선행판결’이라고 통칭한다).

3)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2021다218755호로 상고하였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파견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선행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선행판결의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선행판결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되었는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5. 12. 2.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의 경우)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입사일(원고 M, N의 경우)에 해당하는 별지 1 표의 ‘고용간주일/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임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발생

가.

관련법리

1)

비록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2)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야 한다[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3항,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선행사건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2019. 1.부터 2021. 12.까지(원고 H은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 내지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 G, K, N, H에게 피고가 고용의무 발생시점에 위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4.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손해배상금의 범위

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및 우리사주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2019. 노사합의서에 따라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과 우리사주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의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노사합의서에 따라 2019. 10. 말경까지 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거나 개별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 15주와 2013. 3. 5. 이전 입사자의 경우 600만 원, 2013. 3. 6. 이후 입사자의 경우 400만 원, 2016. 1. 1.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0만 원의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9.경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및 우리사주를 지급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자 부제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1>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고용의무 등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및 우리사주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

피고가 단체교섭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6월과 12월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을 위한 여행, 문화공연, 건강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지급하여온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던 중 정년퇴직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하지 못한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의 가액 상당을 주간연속2교대포인트의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주간연속2교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을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따라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파견법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점(파견법 제2조 제7호, 제2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때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상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바 주간연속2교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간연속2교대포인트를 부여받지 못한 원고들에게 그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유류비 쿠폰

원고들은 피고가 야간근로 후 귀가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휘발유 7리터와 교환할 수 있는 유류비 쿠폰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류비 쿠폰의 가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야간교대근무를 한 직원들에게 휘발유 7리터와 교환할 수 있는 유류비 쿠폰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들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재계산야간근로수당’의 ‘시간’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1회 연구개발총무운영팀에 제출된 철야시험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진 야간 교대근무에 한하여 야간 교대근무자의 신청 및 연구개발총무운영팀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유류비 쿠폰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가 소속 직원들이 실시한 모든 야간 교대근무에 대하여 유류비 쿠폰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한 날 유류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원고들이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면 2019. 1.부터 2021. 12.까지(원고 H은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주간연속2교대포인트 포함)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각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 및 ‘약정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각 ‘기지급분’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고용의무 발생시점에 원고 G, K, N, H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 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을 뺀 ‘소계’란 기재 각 금액에 ‘약정금’란 기재 금액을 더한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3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의 ‘정규직이라면 받을 임금’란 기재 각 금액에서 ‘기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을 뺀 ‘소계’란 기재 각 금액, ‘약정금’란 기재 각 금액 및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원고 G, K, N, H의 경우)을 모두 더한 별지2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31.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2.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