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333,55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7. 29.까지는 연 5.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98,462,500원 및 그중 27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2021. 7. 29.까지는 연 5.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6. 14.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대출받았는바,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고의 원금 분할상환일에 맞추어 피고 B 또한 원고에게 위 원금을 분할상환하고 원고의 대출이자 납부일(매월 12일)에 맞추어 피고 B 또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연 5.5%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위 대여에 따른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7. 13.부터 2018. 12. 12.까지 위 대여원금 3억 원에 대한 연 5.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로 매달 1,375,000원을 6차례에 걸쳐 지급하였고, 2018. 12. 12. 위 대여금의 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한 이후로는 2019. 1. 15.부터 2019. 4. 17.까지 대여원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연 5.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로 매달 1,237,5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8. 6. 피고 B에게 변제기와 이율을 위 대여와 동일하게 정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앞서 본 2018. 6. 14.자 대여와 통틀어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20. 8. 12.부터 2020. 11. 12.까지 이 사건 대여원금 3억 원에 대한 연 5.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로 매달 1,375,000원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6. 14.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대여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19. 8. 6. 피고 B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8. 12. 12. 3,000만 원을 원금으로 반환하고, 2018. 7. 13.부터 2018. 12. 12.까지 6차례에 걸쳐 매달 1,375,000원을, 2019. 1. 15.부터 2019. 4. 17.까지 4차례에 걸쳐 매달 1,237,500원을, 2020. 8. 12.부터 2020. 11. 12.까지 4차례에 걸쳐 매달 1,3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8. 7. 13.부터 2018. 12. 12.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된 각 1,375,000원은 2018. 7.경부터 2018. 12.경까지 매달 발생하는 이 사건 대여의 약정이자에, 2018. 12. 12. 지급된 3,00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2019. 1. 15.부터 2019. 4. 17.까지 4차례에 걸쳐 지급된 각 1,237,500원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매달 발생하는 이 사건 대여의 약정이자에 각각 차례로 충당되었다. 한편 피고 B은 2020. 8. 12.부터 2020. 11. 12.까지 4차례에 걸쳐 각 1,375,000원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변제충당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의 약정이자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위 변제금은 변제수령자인 원고의 위 지정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의 2020. 8.경부터 2020. 11.경까지 발생한 약정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2019. 5.경부터 2020. 7.경까지,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약정이자 3,355만 원[= (대여원금 2억 7,000만 원 × 연 5.5% ÷ 12개월 × 4개월) + (대여원금 3억 원 × 연 5.5% ÷ 12개월 × 19개월)]을 합한 3억 3,355만 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여원금 3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가 연대보증한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경부터 2020. 7.경까지,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약정이자 28,462,500원(= 대여원금 2억 7,000만 원 × 연 5.5% ÷ 12개월 × 23개월)을 합한 298,462,500원 및 그중 위 2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7. 12.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원고의 감사 내지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며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사업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상근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B이 근무한 기간(26개월) 동안의 급여로서 피고 B이 종전에 근무하였던 국토연구원의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66,761,712원과 프로젝트 인건비 142,107,900원의 합계 308,869,6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피고 B은 2018. 7. 31. 원고의 유상증자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유상증자대금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자동채권의 발생 여부
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대외적으로 원고의 부사장 직책으로서 활동하였고 원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기되었는바, 부사장 내지 감사는 통상 임원의 직책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로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에 피고 B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나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E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 B과 E는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정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관계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점, ④ 피고 B은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F의 이사로도 활동하였고, 2021. 12. 29.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G 주식회사의 H연구소장의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B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E는 2018. 4. 16. 피고 B에게 20%의 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 4,000주를 6,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피고 B이 2018. 7. 31.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2018. 11. 29.경 유상증자가 실시되었고 피고 B에게 추가로 주식이 배정되어 현재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은 8,000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유상증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에게 원고에 대한 증자대금 반환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대물변제
피고들은 또한, 피고 B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물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가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해당 주식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B은 위 333,550,000원 및 그중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3억 원에 대하여 미지급 약정이자 발생 다음 날인 2021.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위 298,462,500원 및 그 중 위 피고가 연대보증한 대여금의 원금 2억 7,000만 원 대하여 위 2021.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7.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준서(재판장) 김진하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