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 8. 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허가기간 2019. 8. 6.부터 2022. 8. 5.까지로 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의료용구 판매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D(D, 이하 'D'라고 한다) 사업부는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양압기의 수입 · 판매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2019. 6. 10. C과 사이에 피고의 양압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정보 관리 및 보험청구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C에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2. 28. C과 사이에 위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 사업부의 물류 관리 업무(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이라 한다)를 관리 · 지원하는 업무를 C에 추가로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0. 12. 28. C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21. 3. 25. C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에 따라 시용 수습기간이 2021. 3. 27.자로 만료되고 이후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C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와 파견사업주인 C 사이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C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의 지휘 · 명령 하에 피고 D 사업부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1>에 따라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0. 12. 28.부터 C에서 퇴사한 2021. 3. 27.까지 피고 정규직이 받은 임금과 원고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과 2021. 3. 28.부터 2021. 7. 31.까지 피고 정규직이 받은 임금 합계 16,56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2021. 8. 1.부터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는 날까지 월 3,35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 기술 ·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은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C으로부터 수습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서를 받은 무렵까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은 '창고에 제품 출고 요청, 출고 제품에 대한 제품 발송 현황 업데이트, 발송 제품, 반품 제품에 대한 추적관리, 소모품 발송 내역 및 현황 공유, B2B, B2C 주문에 대한 발송 추적 및 시스템 작업, 일반 운영 보조 관련 업무, 온라인몰 주문 업무'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내용은 C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SCM 관리 · 지원 업무 중 '매매 및 필요 물품 배송추적, 거래처 청구/운영업무 사무 지원, 장비 입/출고 및 재고 관리, 기타 지원업무 수행'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 D 사업부에서 SCM을 담당하던 과장 F 등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제품배송에 관한 데이터 입력 및 관리, 고객으로부터 제품 회수 및 교체 등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재된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중 ① 제품 배송에 관한 데이터 입력 및 관리업무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확인하는 형태로서 피고의 일반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등의 일을 수행하는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의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하고 교체하여 주는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C이 2019. 8. 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허가기간 2019. 8. 6.부터 2022. 8. 5.까지로 하여 파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원고는 당초 '사실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소장 13쪽, 2022. 6. 27.자 준비서면 9쪽), 202310. 22.자 변론재개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도 여전히 근로자파견관계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