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업 제휴 등 제안
피고 B은 2021. 3. 8. 원고에게 이메일로 피고 회사와의 제휴 또는 피고 B의 D에 대한 개인적 투자를 제안하였다.
원고는 2021. 3. 9. 피고 B과 만나 피고 B의 위 제안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 B은 2021. 3. 11.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D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피고 B은 2021. 3. 15. 원고에게 이메일로 피고 회사가 D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 조건 등을 기재한 Term Sheet(이하 '이 사건 Term Sheet'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Term Sheet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D과 피고 회사 사이의 D 보통주 인수 약정
피고 B은 2021. 3. 21. 원고에게 이메일로 피고 회사의 D 인수에 필요한 D 보통주 인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주식분할증여계약서, 주주간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원고는 2021. 3. 22. 이 사건 약정서에만 날인하였고, 나머지 계약서에는 날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약정서의 계약당사자는 원고, D과 피고 회사이다. 한편 주식분할증여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B으로, 주주간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회사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약정서, 주식분할증여계약서, 주주간계약서의 각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약정서에 따라 13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D의 주식을 모두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 사내이사 취임 및 해임
원고는 2021. 4.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사내이사로서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21. 7.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1. 7. 1. D을 흡수합병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
이 사건 관련한 피고 회사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D 주식인수 관련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은 D 주식 100%의 인수 대가로 총 28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13억 8,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5억 원은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21억 원으로 증자한 후 전체 2,100만주의 15%인 315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D 주식 100%를 인수하였음에도 13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최소 3년 기한 동안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보장하였고,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임기는 3년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한 2021. 7. 1.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억 원의 증자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가치 상당액인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 주식인수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분할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① 미국법인 설립 후 미국법인 주식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주식을 지급할 것이니 주식분할증여계약서의 작성은 추후로 미루자고 원고에게 제안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주식분할증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D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도 미국법인 주식을 지급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원고로 하여금 미국법인 주식 15%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게 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점, ③ 피고 B은 주식분할증여계약은 D 주식 인수와 무관하고 원고가 주식을 증여받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처음부터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게 D 주식 100%를 양도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가 입은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이사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원고의 피고 회사 이사로서의 임기는 3년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의 자금을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D의 자금소진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임의로 외부 부채조달을 시도하였다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 회사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① 남은 임기에 대한 급여 3억 3,000만 원(= 월 급여 1,000만 원 × 남은 임기 33개월) 상당의 손해배상금, ②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 제2항 단서에서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직원들이 수행하는 생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통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3,000만 원의 상당의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D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청구
D의 2021. 3. 19.자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13,751,374원의 퇴직금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D을 흡수합병하여 D의 위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3년간 근속하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위 특별손해로 인한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분할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식분할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분할증여계약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2021. 3. 21. 원고에게 이메일로 주식분할증여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원고는 위 주식분할증여계약서에는 서명 · 날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Term Sheet에 '피고 회사는 D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대가로, 현금 13억 8,000만 원과 증자가 완료된 시점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 315만 주를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이메일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Term Sheet을 송부하면서 'Term Sheet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요약한 문서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니, 보시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수정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Term Sheet 내용에 동의해 주시면, 바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Term Sheet이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이고, 추후 계약서 초안 추가 교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계약이 성립될 것임을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종 계약서의 작성 없이 이 사건 Term Sheet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 사이에 위 내용 그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D 주식의 인수대가는 현금 13억 8,000만 원과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의 합계 28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D 보통주 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와 원고, D이고, 인수대금은 13억 8,000만 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그 약정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1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D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D의 주식 인수 대가는 13억 8,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D의 인수 과정에서 이 사건 Term Sheet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현금 13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금 13억 8,000만 원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나 이 사건 주식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주식은 입사 후 3년 되는 날까지 매년 1/3의 비율로 나누어 지급되기로 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이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3년간 임의적인 퇴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 문제와 피고 회사 주식 지급 문제는 별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미국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 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고 추후 유상증자를 진행한 뒤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이 아닌 미국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식증여 관련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위 주식분할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2021. 3. 21. 원고에게 송부한 주식분할증여계약서 제2조는 '피고 B은 미국 LA에 피고 B이 100%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이 완료된 직후에 피고 회사를 100% 인수하여 LA신설법인을 본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본 계약서에서 증여 대상으로 지정한 전량의 주식은 본 계약서에 명시한 동일한 조건의 LA신설법인 주식으로 그 증여대상이 변경되어 지급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주식분할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피고 B의 제안 내용과 별 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 제안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는 작성하면서 주식분할증여계약서의 작성만을 연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추후 유상증자를 진행한 뒤 피고 회사의 주식이 아닌 미국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동의하여 주식분할증여계약서의 작성을 연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증여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D 주식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약정서를 우선 작성하고 주식분할증여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D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게 됨에도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 B의 제안만으로 15억 원 상당의 증여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고 그 작성을 미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D 주식 인수의 가치를 28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들이 현금 13억 8,000만 원의 지급과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 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하고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15억 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증자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15억 원으로 평가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D의 소수주주들이 취득하게 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재매수 할 때 가격 산정을 위해 피고 회사의 가치를 임의로 100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D의 주식 인수의 대가를 28억 8,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 B이 2021. 3. 22. 원고에게 D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대가로 현금 13억 8,000만 원과 시가 15억 원 상당의 피고 회사 주식 315만주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D 주식 전부를 인수받고도 현금 외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원고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D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2. 7. 20.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 주식 15%를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D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사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이사 보수 상당 손해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지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2021. 4. 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사내이사로서 매월 급여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 회사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주식 100만주 중 97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이나,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의 승인 하에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보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사실상 피고 B이 1인 주주로서 1인회사라고 보아 피고 B의 승인 하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1. 3. 3. D 명의로 서울 강남구 E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세 별도)에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보증금과 월 차임을 D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반면, 유튜브영상 목록 사진을 포함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자금 사용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사 해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직원 업무에 따른 퇴직금
원고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나 통상 직원들이 수행하는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통상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회사 정관 제39조 제1, 2항 각 단서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과 퇴직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여 임원의 보수와 직원의 업무의 임금을 구별하고 있어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직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요건과 별개의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사내이사가 아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업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1,000만 원이 이사의 보수임을 전제로 보수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퇴직금에 대하여는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한 임원으로서의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어 원고의 위 각 주장은 그 자체로 양립하기 어렵다).
D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청구
원고는 D의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회사는 D을 흡수합병하여 D의 위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정기주주총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정기주주총회가 2021. 3. 19. 개최되어 원고의 퇴직금을 13,751,374원으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10, 1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D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D에 대하여 퇴직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을 제25호증(2021. 3. 18. ~ 19.자 원고 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일자인 2021. 3. 19. 직원들에게 재택근로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0호증(F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의 직원인 F이 그 당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식의 총수가 183,344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총 발행주식은 186,192주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의사록의 기재만으로 실제 D의 주주총회가 2021. 3. 19. 개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6호증(2021. 2. 1.자 D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면 2021. 2. 1. 당시 D의 주주는 원고를 포함한 총 5명이고,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각 주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나머지 D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때는 2021. 3. 20.로 확인된다. 그런데 을 제26호증(2021. 4. 5.자 메시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1. 4. 5.경에도 D의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모든 주식을 양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각 주식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인 2021. 3. 22. 이전의 날짜인 2021. 3. 20.을 기재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은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때 원고의 1인회사라고 할 수 없어 '1인 회사의 경우 실제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위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 B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으로 인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주식분할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이진경 이동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