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F, G, I,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B, C, D, E, H, K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F, G, I, J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 D, E, H, K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E,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각 부서 또는 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고, 원고 E, J는 피고와 신용조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각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이하 ‘임대차조사업무’라 하고, 임대차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임대차조사원’이라 한다)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별 총 계약기간, 담당업무와 근무 부서 또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의 내용 등
피고가 2005. 12. 12. 원고 A과 작성한 ‘위임계약서'<1>와 피고의 '위임직 운용규정’(종전 명칭은 ‘위임직직원 운용규정’이었으나, 2009. 5. 29. 적용대상을 채권추심원뿐만 아니라 임대차조사원 등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면서 명칭을 ‘위임직 운용규정’으로 변경하였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 이후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이를 반영하여 기존 위임계약서에서 위임직 운용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활동지원에 관한 제7조, 계약해지에 관한 제9조)을 삭제하는 등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였다.
피고는 2015. 2. 1.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과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의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는데(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4> <5> 4) 원고 A, F, G, I, J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원고 B, C, D, E, H, K는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1, 2, 13,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계약기간’란 각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의 계약관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탁자로서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추심 또는 임대차조사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2. 6. 25.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2012. 10. 1. 관련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2. 1.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하여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에게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위임계약상의 권리·의무만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이 자율적으로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위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심활동비용 및 조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업무 구조를 대폭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하였다.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최소한 위와 같이 위임계약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업무형태가 변경된 2012년경 또는 2015년경 이후부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처럼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 업무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 임대차조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 등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원고 A, F, G, I, J) : 근로자성 인정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0, 21, 23 내지 28, 30 내지 38, 4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와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 A, F, G, I, J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과 금융감독기관에 의하여 비교적 강한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위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ᄀ 관계사인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정기적으로 위 원고들 중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고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였고, ᄂ 주식회사 N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 등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정기적으로 위 원고들 중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배정하고 전입세대 열람조사,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 나대지 현장조사, 연체자 현황 조사, 현장실사 등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이에 따르도록 지시하였으며, ᄃ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에게 수시로 실적 달성, 채무자 관리 방법, 보고서 작성요령, 민원 방지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고, ᄅ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 채권추심의 일일 개인별 실적 및 교섭내용을 전산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매일 점검한 후 실적에 따라 신규채권 배정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었고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하여도 개인별 실적 및 근태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조사지역을 차등 배정하였으며, ᄆ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발생, 실적, 복무규정 미준수 및 실무연수 교육 불참 등 근태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기도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별로 위임부서 또는 지점이 상이하므로 위 원고들이 속하지 않은 부서 또는 지점에 관한 증거들은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조직 형태, 피고 본사의 각 부서 및 지점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원고들이 소속되지 않은 부서 또는 지점에 관한 증거라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각 부서 또는 지점에 위 원고들을 위한 지정석을 배정하였고, 위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였으며,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 원고들에게 책상, 전화기, 컴퓨터, 단말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와 임대차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3 위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2. 6. 25.까지 피고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는데, 위임직 운용규정은 제16조 제1항에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제1, 5, 6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4 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위 원고들은 제3자에게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서 제3조),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없었으므로(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서 제4조, 위임직 운용규정 제10조), 피고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고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 5 위 원고들은 피고와 통상 약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을 약정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와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함으로써 수년 동안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특히 위임직 운용규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9조는 ‘피고와 계약체결 이후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6 위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임계약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의 업무형태가 변경된 2012년경 또는 2015년경 이후 위 원고들이 개정된 위임계약서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한 2012. 10. 1.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이를 반영하여 기존 위임계약서 양식을 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개정 이후에도 “수임인은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품을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며, 위임인이 지정한 계좌에 채무관련인 등이 입금하도록 한다.”(제4조 제2항)라고 정하여 수임인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업무형태가 2012. 10. 1.경부터 종전의 근로관계에서 위임관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2. 10. 1.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에게 인정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가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한 2015. 2. 1.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와 위 2015. 2. 1. 이후에 최초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2015. 2. 1. 이후에도 기존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는 아래 3)항에서 판단하는 원고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1 위 원고들이 2015년 1월 이전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2015년 1월 무렵 채권추심원 및 임대차조사원들에 대한 관리 구조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스스로 불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게 인정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또는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본다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근로관계를 사용자인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2 위 원고들은 피고와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약 3개월 내지 6개월마다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 또는 신용조사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갱신하여 왔으므로, 위 근로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위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특히 원고 A, I, J는 2015년 1월 당시 근로기간이 최초 계약 시로부터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피고로서는 위 원고들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15. 2. 1. 전면 개정한 위임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시점부터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그때부터 위 원고들은 더 이상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가 즉시 종료될 수 있는바, 이는 채권추심 업무 또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생계로 하는 위 원고들에게는 매우 큰 불이익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15년 2월 이후 위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원고들로부터 “수임인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수임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을 제1, 2호증)와 “본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또는 위임직 조사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향후 피고에게 위임계약 해지 이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퇴직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에 각 서명을 받았을 뿐<6>, 위 원고들에게 ‘종래에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서 내용(“수임인은 민법 제680조에 의거 특수채권 추심 및 이에 수반된 사무처리를 수임받은 자유직업 종사자”)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있으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지위를 포기한다’는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기왕에 성립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킨다는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러한 불이익을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 원고들의 신분이 근로자에서 위임계약자로 변경된다면 위 원고들의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날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로부터 무려 8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원고 B, C, D, E, H, K) : 근로자성 부정 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내용과 성격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시간과 장소를 수임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임인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과 달리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채권추심원인 원고 B, C, D, H, K의 경우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위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위 원고들에게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2, 14, 29, 42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가 적용된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의 부여 위 원고들은, 피고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개인별 채권추심목표를 설정하고 추심활동 내역을 보고하게 하여 위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상계통지서(갑 제4호증의 2), 예금상계요청서(갑 제4호증의 3) 등 서류의 작성이나 배당금 수령 등 정규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추심 관련 업무 절차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공지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매월 및 매일 일정 건수 이상의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7, 9호증),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으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등에 계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금융감독원이 2018. 5.경 규정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5호증의 2)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을 위한 재산조사 실시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등 일체의 추심활동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9조 제1항), 위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채권추심원(신용정보법 제27조 제2항 제2호)으로서 관련 법령 및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심활동내역을 전산에 입력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들의 추심활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채권추심원들이 상계통지서, 예금상계요청서 등을 작성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채권추심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채권추심원은 상계 및 배당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추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채권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 관련 사항을 공지하는 것은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한 요구사항 전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실적 우수자들에게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42호증), 이는 채권추심원의 추심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위임이나 도급관계에서도 가능한 조치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 배정에 있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위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34 내지 36호증은 2015년 1월 이전의 자료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는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들이 제비뽑기를 통해 차례대로 추심채권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채권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연수교육 등에의 참석 위 원고들은, 피고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위 원고들에게 연수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고 규제하는 등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원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28호증의 2, 갑 제39호증은 2015년 1월 이전의 자료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 등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채용(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기존 채권추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1조 제5항),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채권추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무시간 및 장소의 규제와 근태관리 위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고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지정하여 근무태도를 관리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사무소에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배정한 사실, 채권추심원이 정규직 관리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12, 14호증, 갑 제29호증의 1). 그러나 피고는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7>, 장소적<8>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자유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위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간 준수가 강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위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보안장치가 마련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가이드라인 제29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19조),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등의 제공은 위 규정을 준수하고 위 원고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규제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수수료의 근로관계 대가성 및 기타 사정 위 원고들은 채권의 추심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그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의 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되었고, 위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2015. 3. 1.부터 실제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비록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추심활동비용 중 일부 비용을 보전하여 주거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위임관계에서도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달리 위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임대차조사원인 원고 E의 경우 위 나)항에서 채권추심원에 관하여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는 2015. 3. 30.부터 임대차조사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택근무를 실시함으로써(을 제10호증) 임대차조사원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E은 위 재택근무 실시 이후인 2015. 6. 1.부터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과 달리 임대차조사원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여 위임계약서상으로는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가 적용된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가 적용되기 전인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A, F, G, I, J는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가 적용된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B, C, D, E, H, K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
원고 B, C, D, E, H, K
을 체결한 원고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가 적용되기 전인 2015년 1월 이전에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A, F, G, I, J는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서가 적용된 2015년 2월 이후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 B, C, D, E, H, K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
원고 B, C, D, E, H, K는 최초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 F, G, I, J는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무기간 전체에 대하여 피고와 근로관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피고와 최초 위임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최종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원고 A, F, G, I, J)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1, 6, 7, 9,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최종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여기에 30일 및 근로자로 근무한 연수(= 재직일수/12개월)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F, G, I, J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2 퇴직금 계산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F, G, I, J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 E, H, K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