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가합56876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C, E, F, G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각 원고의 월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해당 월 16일부터 2023. 4. 15.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4. 16.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원고 H의 월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해당 월 16일부터 2023. 2. 15.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2. 16.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B, D, J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같은 표 각 원고의 월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해당 월 16일부터 각 같은 표 ‘퇴사 후 14일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돈 중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합산’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I의 청구와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I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 I가, 원고 A, D, E, F, G, H, J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내외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J은 피고 소속 정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소속 조종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삭감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 9. 2. 피고에 대하여 완전자본잠식의 장기간 지속을 이유로 항공사업법 제27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명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0. 9. 14. 및 9. 17.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각 첨부한 대응방안 및 임금 조정표에 따른 임금 삭감(이하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라고 한다)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3)

원고 I<2>를 제외한 원고들은 2020. 9. 20. 및 2020.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연봉 삭감액을 재조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면서, 연봉계약 체결 기한 내 피고가 제시한 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5)

또한 피고는 2010. 10.경 ‘UTC 일출, 일몰 기준 야간비행시간 × 비행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하던 야간비행수당을 ‘한국시간(22시 ~ 06시) 기준 야간비행시간 × 비행단가 50%’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위 변경사항에 관하여 야간비행수당 적용대상 조종사 22명 중 12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

원고 A, D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20.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3>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2개월, 원고 D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각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원고들의 정직기간 중인 2020. 11. 2. 위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 철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 취업규칙 등

피고 규정 중 징계, 소속 직원의 승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원고 I를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로 미지급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원고 A와 D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라 비행수당단가가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삭감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야간비행수당, 원고 J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라 시간급통상임금이 감축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구한다.

2)

피고는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비행시간과 근무경력에 따른 승격기준 및 이에 따른 임금 수준(이하 ‘조종사 승격기준’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종사의 고정급을 지급해왔는데, 원고 B은 2020. 4. 16.부터, 원고 C은 2020. 7. 31.부터 위 승격기준에 따른 ‘기장경력 만1년 이상,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초임 기장에서 중견 기장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초임 기장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 왔는바, 원고 B, C은 피고가 위 조종사 승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미지급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 D이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 회사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 처리를 문제삼아 내린 징계처분으로 위법한데,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처분을 철회하기 전까지의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11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 D은 위 기간 동안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4)

원고 I의 연봉은 조종사 승격기준, 운항본부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I와 2020. 9.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종사 승격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조종사 승격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원고 I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5)

원고 B은 2022. 7. 1., 원고 D은 2021. 10. 1., 원고 J은 2021. 3. 1. 각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1) 내지 4)항 기재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미납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는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를 원고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종사 승격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위 승격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일정 조건을 갖춘 운항승무원과 별도 협의를 거쳐 승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다.

3)

원고 A, D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나, 피고 내부 사정상 조종사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여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징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지로 위 징계처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을 철회하기 전까지의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원고 I는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가 있은 후에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I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3.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참조). 그런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것인바, 그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취업규칙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제71조), 연봉을 구성하는 수당이나 연봉의 계산기간, 업적 평가기간 등을 정하고 있을 뿐(제78조) 연봉을 구성하는 기본급의 액수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원고 J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나머지 원고들은 기본급, 상여금, 복지수당 및 월 70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행보장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피고와 일정시기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 소속 일반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④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금(연봉)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각 직원별로 조정 연봉을 제시하였고, 동의를 거부한 원고들에 대하여 연봉 조정안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연봉 재조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⑤

피고의 위 동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속 직원 56명 중 35명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각 동의서에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제6조(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에 동의’한다는 기재 또는 ‘변경사항: 근로계약서 계약 내용 중 임금(별표의 내용)’이라는 기재와 함께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본급의 구체적인 액수(위 근로계약서 제6조의 표 기재 부분에 해당한다)나 수당 지급 여부 등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들의 계약조건 변경사항은 기본급의 삭감 여부나 삭감 비율, 기본급에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있어 근로자별로 상이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규정에서 기본급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에 관한 준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로계약상 월 급여액이나 수당 포함 여부 등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만 변동되었는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할 뿐이어서 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어떠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피고는, 767기종 운항을 전제로 입사한 운항승무원들의 경우 737기종의 운항을 전제로 입사한 운항승무원들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왔고,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라 일률적으로 737기종 임금산정 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종에 따른 임금산정 기준표는 피고가 채용 예정자들과의 연봉 협상을 위하여 마련한 내부적인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위 기준표에 따라 연봉이 재산정되는 조종사들도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피고 직원들에게 발송한 공문이나 위 요청에 응한 일부 피고 직원들이 작성한 동의서에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의 삭감 또는 조정에 관한 내용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만한 기재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 직원 56명 중 35명이 각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변경된 근로조건도 개별 근로자별로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동의하여 동의서를 제출한 피고 직원들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임금액 등이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거나 위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의 변경을 전제로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가 개별 근로조건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유효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정적으로 살펴본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집단의사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회합을 통한 의견 교환 및 취합의 과정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단순히 근로자의 개별 의사의 산술적 집합이 과반수에 이르는 것과 구별된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사업장의 산재 등의 사정으로 전체 근로자들이 회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위부서별로 회합하는 방식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부분적 회합을 통한 의견 취합을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회합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집단의사를 확인, 형성할 수 있도록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를 취할 무렵 피고에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가 유효하기 위에서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와 관련하여 전체 근로자 56명의 동의의사를 개별적으로 취합하여 그중 35명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확인되나 위 내용만으로는 일정 단위의 근로자들이 회합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사용자인 피고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I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른 미지급임금과 위 임금삭감에 따라 미지급한 야간비행수당, 시간외수당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야간비행수당 적용대상 조종사 22명 중 12명의 동의를 얻어 야간비행수당의 산정방식을 적법하게 변경하였으므로, 미지급 야간비행수당을 구하는 원고 A, D의 이 부분 청구(별지4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른 원고 A, D에 대한 미지급 야간비행수당’에 해당한다)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투나, 원고 A, D은 변경된 위 야간비행수당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라 위 원고들의 비행수당단가가 각 6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삭감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야간비행수당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를 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의하여 원고 A, D의 비행수당단가를 삭감함으로써 미지급한 야간비행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조종사 승격기준 미적용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한편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비행시간과 근무경력을 갖춘 운항승무원에 대한 당연 승급을 정한 조종사 승격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드는 사정만으로는 ‘운항승무원은 일정한 비행시간과 근무경력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승격하였다’는 관행이 피고 내부에서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었다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B, C이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취업규칙은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 ‘승진 대상은 업무능력, 인사고과, 업무평정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또는 대표이사)에서 결정’(제15조 제1항)하고, ‘승진은 필요에 따라’(제15조 제2항)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운항본부관리규정에서는 운항승무원의 등급과 등급 설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등급은 운항승무원의 담당 업무의 난이도나 비행편조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비행경력을 고려하여 운항승무팀장의 승인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것이고, 운항승무원의 비행경력만으로 그 등급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는 않는다.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종사 승격기준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직원들에게 발송한 공문 등에 첨부된 임금 조정표의 기재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위 임금 조정표에는 일정 비행시간과 근무경력을 해당 등급의 ‘자격 충족 요건’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위 요건을 충족한 운항승무원이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해당 등급으로 승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원고 C이 2016. 5. 9. 부기장 승격과 관련하여 피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이후 피고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 승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인다.

③

또한 위 임금 조정표상 운항승무원의 ‘자격 충족 요건’ 부분은 피고가 소속 근로자와의 연봉 협상이나 승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나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삭감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공개하였다고 보이고, 그 이전까지는 피고 직원에게 공지된 기준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철회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취업규칙 제95조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20.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D이 2017. 10. 23.경 운항본부관리규정을 제정 및 시행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등 증거에 갑 제27,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N과의 분쟁이 발생한 2020. 9. 23. 무렵까지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 취업규칙 제26조에서는 피고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A, D은 운항승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규정인 운항본부관리규정을 제정하면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지 아니하고 ‘정년에 도달한 운항승무원 중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본 규정 제4장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해 재채용한다. 재채용 한도는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로 하며, 5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① 운항본부관리규정에 의하더라도, ‘운항승무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과 상충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 취업규칙에서도 ‘회사에서 필요한 경우 촉탁직원으로 재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에 도달한 운항승무원 중 일정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만 65세를 한도로 재채용할 수 있다는 위 운항본부관리규정이 취업규칙의 규정에 반하여 운항승무원을 다른 직군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위 개정 당시 운항본부관리규정 1.3 에서는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관련업무는 운항본부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운항본부관리규정의 개폐와 관련하여 운항본부장에게 전결을 위임하는 규정이 다른 피고 내부 규정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피고는, 2020. 9. 23. 무렵 당시 기장으로 근무하였던 N과 사이에 정년 도래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운항본부관리규정의 제정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고,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 A, D의 비위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N이 2019. 12. 31.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알면서 2019. 4. 16.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2020. 9. 23. 무렵에서야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통보하였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N과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위 운항본부관리규정의 제정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그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징계처분을 철회하기 전까지의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11일 동안 원고 A,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I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1)

미지급 기본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I가 2020.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연봉 5,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최저기준으로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취업규칙은 회사와 직원이 체결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봉을 구성하는 기본급의 액수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종사 승격기준 역시 피고가 개별 근로자와의 연봉 협상 등을 위해 마련한 내부적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 I가 조종사 승격기준에 따른 초임 부기장의 기본급에 미달하는 연봉으로 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미지급 기본급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I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비행보장시간 미달에 따른 미지급 비행수당에 관하여

원고 I는, 피고 운항본부관리규정 2.7.3항의 규정을 근거로 위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 소속 조종사들에 대하여 월 70시간이 비행보장시간으로 정하여져 있음에도 피고 I는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월 60시간을 비행보장시간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I가 2020. 9.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비행보장시간을 월 60시간으로 하여 비행보장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항본부관리규정 2.7.3항에서는 월 70시간의 비행(비행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휴무일을 부여한다거나 연가, 교육 등이 발생한 달의 비행스케줄을 정함에 있어월 70시간의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운항승무원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비행보장수당을 정하는 기준으로 비행보장시간을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이를 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운항본부관리규정에서 월 70시간의 비행보장시간을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I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임금삭감조치에 따른 미지급 임금과 위 임금삭감에 따라 미지급한 야간비행수당, 시간외수당 및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 D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한 원고 B, D, J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의 계산방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1) 원고 A, C, E, F, G에게, 2023. 4.까지 미지급한 임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각 원고에 대한 월별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각 원고의 월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해당 월 16일부터 2023. 4.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4. 16.부터 2023.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H에게, 2023. 2.까지 미지급한 임금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돈 및 위 돈 중 원고 H에 대한 월별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원고 H의 월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해당 월 16일부터 2023. 2.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2. 16.부터 2023.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5.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퇴직한 원고 B, D, J에게, 각 퇴직일까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및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의 합산액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 ‘미지급 총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각 원고에 대한 월별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각 원고의 월별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각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해당 월 16일부터 각 같은 표 ‘퇴사 후 14일 경과한 날’의 전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위 돈 중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의 합산액인 같은 표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합산’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퇴사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D, E, F, G, H, J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