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5,066,823원, 원고 B에게 3,137,390원, 원고 C에게 2,195,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 김천, 충주, 서산에 공장과 E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그중 피고의 충주공장 내에는 제1공장과 제2공장이 존재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1> 협력업체(이하 모든 협력업체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소속업체, 근무기간, 담당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3> 나. 피고와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의 충주공장은 대지 33,410평, 건물 34,094평(연면적) 규모로, 제1공장에서는 전동화 부품을, 제2공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각 생산하고 있다.
2018. 8.을 기준으로, 피고의 충주공장 제1공장은 총 7개의 협력업체(K, L, M, N, F, O, P), 제2공장에는 Q(이하 위 8개의 협력업체를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라 한다)가 피고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에 따라 생산 공정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에 피고 소유의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을 도급하였으며, 위 업체들은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피고로부터 임차한 기계설비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8. 7. 1. F와 부품생산 도급계약, 자재관리 도급계약, 품질관리 도급계약, 출하관리 도급계약, 설비관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중 부품생산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와 위 다섯 가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부품생산 도급계약은 문언이 일부 다르더라도 그 주요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이는 나머지 네 가지 도급계약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와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9. 6. 1. J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를 Q에서 J로 변경하였다. 위 부품생산 위탁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상의 제4조(이행기한), 제7조(전산장비 제공), 제12조(현장대리인)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었고, 일부 조항들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조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2) 제1공장에서 생산 공정을 담당하던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Q 제외)와의 각 도급계약이 2020. 2.경까지 모두 종료되었다. 피고는 2020. 2. 1. I과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공장의 생산 공정을 도급하였는데, 위 부품생산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J와 체결한 부품생산 위탁계약과 동일하다(이하 I과 J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라 하고,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 G, H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
피고는 2022. 1. 1. J와, 2022. 4. 1. I과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존의 부품생산 위탁계약과 동일하다(이하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 혹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자회사 설립
피고는 2022. 11. 14.경 100% 자회사인 R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충주공장의 업무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던 원고들 213명 중 상당수는 R에 정직원으로 채용되면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아래 표 “고용의무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2018. 10.경 이후부터 2021. 12.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원고가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각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을 공제한 아래 표 “차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의 요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의 자동차 부품 조립·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다.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바, 피고는 주문 내지 도급 목적의 지시(관리계획서)를 한 것일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위 각 업체의 지휘·명령(작업표준서)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생산계획 시스템(Advanced Planning System, 이하 ’APS‘라 한다)과 생산관리 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이하 ’MES‘라 한다)]의 사용·실행 권한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관되어 있었고, 피고는 APS나 MES의 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피고와 도급업무 수행에 관하여 연락하였을 뿐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등 연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작업과 구별된다. 충주공장은 ‘직서열(Just In Sequence) 방식’이 아닌 다량의 완성품 재고를 확보해 두는 ‘스톡(Stock)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피고의 주문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이 즉각 연동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생산에 관한 재량과 자율성이 인정되고, 피고의 주문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이 분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기능적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충주공장의 전 공정 생산설비에는 오로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만 배치되어 부품 생산 업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의 혼재 작업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여하거나 지시·감독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자동차 부품의 생산, 생산관리, 품질 관리, 출하관리, 자재관리로 그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작업표준서를 마련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피고는 핵심 생산설비(충주공장)를 보유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충주공장과 기계설비를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제품 양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부품을 생산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인적·물적 경영조직을 갖추고 있고, 도급업무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도급업무 수행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협정서 등에 따라 관련 비용을 배상하기도 하였다.
예비적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원고들과 동종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내지 손해액은 증명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구 파견법(2017. 4. 18. 법률 제14790호로 개정되어 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7. 4. 18.,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래 규정들은 2019. 4. 30. 일부 자구가 수정되는 개정이 있었을 뿐 그 요건이나 효과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작업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작업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 위 개별 판단 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1 판단 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1 내지 5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판단의 전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와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관계, 이 사건 각 사내협력업체의 운영방식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과 내용 등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 소유의 충주공장과 기계설비 등을 임대하고 제1, 2공장의 생산 공정을 도급하였으므로, 제출된 증거가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고 B이 근무하였던 G, H의 경우에는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는 아니지만,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와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B은 2021. 10. 1.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25. 5. 13.까지 원고 B이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주장하여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원고 B이 2018. 10. 1.부터 피고 충주공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 B의 근무형태도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5. 7. 7. 참고서면을 통해 원고 B은 H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의 충주공장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H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처음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만으로는 약 3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변론주의에 따라 피고의 변론종결일 이후의 주장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 공정별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주공장에서 이루어진 공정 일체를 묶어서 함께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1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8, 16, 21 내지 26, 35 내지 37, 45, 51 내지 54호증, 을 제17 내지 19, 28 내지 30, 34, 37, 44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리계획서에 의한 작업지시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리계획서’를 배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작성한 관리계획서에는 공정의 흐름과 설비명, 관리항목(제품, 공정), 관리기준(규격, 확인방법, 주기, 관리방안), 이상 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공정별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위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개별 공정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리계획서의 내용은 작업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작업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2 예컨대, 피고의 관리계획서(갑 제21호증의 1) 제1면의 공정번호 S1란을 보면, 공정명은 ‘PCB 보관’, 관리항목은 ‘질소 공급 기준 입력’, ‘보관팩 내부 온/습도 관리’, 규격은 ‘6~10kg/cm2(= 0.6~1.0Mpa)’, ‘온도 20~30°C. 습도 10% 이내 관리’, 확인방법 ‘목시’, 주기 ‘1회/SHIFT’, 관리방안 ‘일상점검 SHEET’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데, L가 작성한 작업표준서(갑 제22호증의 1) 제1면에는 위 설비의 사진을 첨부하고, 이상 발생시 조치방법으로 ‘설비 문제 발생시 보전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담당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것.
해당 불량품에 대한 격리 및 검사 실시.
고장 및 수리 이력은 반드시 기록될
것.
설비 원점 복귀 후 이상 유무 확인.’이 추가된 것 외에는 위 관리계획서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작업표준서(갑 제22호증의 1) 제1 내지 18면, 제20면은 설비의 작동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하고 이상 발생시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외에는 위 관리계획서(갑 제21호증의 1) 제1 내지 3면의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피고의 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작업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부분도 있기는 하다(갑 제3호증의 1 제2면). 그러나 위 작업표준서에 작업내용으로 기재된 사항은 ‘1. 작업자: 생산모델에 맞는 픽스쳐 장착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자: ICT검사장비 준비 상태를 설비 모니터에서 확인한다.
작업자: 아웃컨베이어 상의 PCB를 집어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작업자: 픽스쳐에 PCB를 정방향으로 안착 후 상판을 덮어 검사를 진행한다.
작업자: 검사 완료된 PASS 제품은 후 공정으로 이동한다. ※불량발생품은 불량보관 매거진에 별도 보관 격리조치한다.’는 것으로, 피고의 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을 일부 보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 없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2013년경 의왕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충주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충주공장에서 사용할 작업표준서를 당시 협력업체 소속 근무자(S, T)에게 교육하였고, 이후 위 작업표준서 양식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다(갑 제45호증). 피고의 천안공장에서 U(2014. 6. 폐업)가 사용하였던 작업표준서도 충주공장의 작업표준서와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갑 제53호증). 5 피고는 관리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변경된 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충주부품생산팀 매니저 V은 2019. 11. 8.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11일 예정된 공정점검에 앞서 작업표준서 개정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6>(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당 이메일을 주고받은 상황은 자동차산업의 국제 품질규격인증시스템(IATF 16949)의 취득 및 고객사의 ‘공정감사(audit)’ 절차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감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서로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피고의 관리계획서에 사실상 구속되어 작성되었던 점, 피고는 작업표준서 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수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의 전동화품질관리팀 매니저 X가 2020. 1. 17.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에게 보낸 이메일(갑 제23호증)에서 공유된 OBC4라인 자체공감 결과에는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투입 자재 품번 누락”, “각 공정별 사용 치공구 리스트 누락(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작업 주의사항 및 불량 유형 작업표준서에 명기 누락”, “점검결과 추가 보완 후 재점검 진행 필요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감사(audit)는 “A, B조 교대로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방법이 점검될 수 있었으며,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설비조건 등 표준류가 일치”될 것을 요구하였다(갑 제23호증 중 제1면). 나아가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인 N에 대한 자체 공정감사(audit) 일정을 보면 사실상 매달 자체 공정감사(audit)가 시행된 것으로 보여(갑 제23호증 중 제1, 2면), 고객사의 공정감사 절차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작업표준서에 대한 개정요청이 있었다는 위 5항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작업내용과 방법을 정한 관리계획서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작업표준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그 내용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은 피고가 관리계획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정에 관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방법을 세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급인의 일의 완성에 대한 지시를 넘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생산계획 수립을 통한 작업지시 1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진천공장, 창원공장 등과 더불어 충주공장을 피고의 국내 생산거점으로 기재하고 있다(갑 제52호증). 그리고 피고는 충주공장의 생산품 종류, 생산라인 설치, 생산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충주공장의 5개월 치 생산계획표를 작성하고 이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이 2019. 12. 27.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갑 제26호증의 1)에 첨부된 2019. 12. 기준 생산계획표(제5면)를 보면, 2020. 1. 생산량이 Z의 경우 249개, AA의 경우 7,664개, AB의 경우 6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1. 기준 생산계획표(제4면)에는 2020. 1. 생산량이 Z의 경우 270개, AA의 경우 10,000개, AB의 경우 53개로 업데이트되어 있다. 그리고 위 생산계획표에는 대표 차종과 대표 품번별 생산량을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품목별로 특이사항을 기재하였는데, “사전재고확보 必”, “적정재고관리 必”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생산계획표의 기재된 대표 차종인 “AC”에 관하여 2019. 6. 기준 생산계획표(제11면)에서 “완성차 11월→10월 조기단산 검토 중. 과잉재고 보유 절대 금지”라고 특이사항이 처음 기재되었는데, 2019. 9. 기준 생산계획표(제8면)에는 “단산 가시화, 적정재고관리 必”로, 2019. 10. 기준 생산계획표(제7면)에는 “11월 단산, 적정재고관리 必”이라고 각 기재되었다. 나아가 피고 충주생산관리팀 Y이 2019. 11. 29.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2019. 12. 기준 5개월 치 생산계획표와 함께 “기존 조립1라인 기준 PCB에 대하여 12~1月 재고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사전 입고 요청되어 업체준비가 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AD 메인보드 또한 재고확보 대상 아이템이며(파워보드는 X), 해당 품목의 수량이 상당하니, 사전 입고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수정된 생산계획표를 재송부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5개월 치 생산계획을 공유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이 공유된 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피고의 자재 사이트(AE)를 통한 하위자재 주문까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7>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월 생산계획뿐만 아니라 일일 생산계획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이 보낸 5개월 생산계획표에는 적정재고관리가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비고란에 “일별 계획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6호증의 1).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AF은 2019. 12. 30.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충주공장 1월 3주차까지 생산계획을 업데이트하여 공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피고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은 위 이메일에 포함된 표를 그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하였다(갑 제26호증의 2).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계획은 피고의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해준 일정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중국에 위치한 피고의 강소공장으로부터 인터락/전류센서 와이어링 하네스와 버스바의 사양이 변경된 AG 제품의 샘플 생산을 요청받자, 버스바<8> 부품 납품업체(AH)의 납품 가능 시점을 확인하여 협력업체에 생산을 요청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 납품업체(AH)의 금형 수정이 지연되자 변경된 납품일정에 따라 협력업체의 샘플생산 시점을 수정하도록 하였다(갑 제26호증의 3). 또한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은 2019. 9. 10. L의 AI 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하기 AJ 양산이 9/23부터 예정되어 있으며 월 예상물량은 1K입니다. 관련하여 PO는 기발행되어있으니, 업체에 입고요청(~9/23)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I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9월 23일부터 AK모델 양산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사전에 준비사항 확인 바라며, 양산시에도 문제점 리스트 관리 및 유관부서 통보 바랍니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바(갑 제26호증의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5개월 치 예상 주문계획만 제공하여 위 업체들로 하여금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공유한 생산계획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립한 생산계획을 전달받아서 이를 다시 자재 납품업체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재고 관리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APS에 입력하면 위 정보가 MES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피고의 지휘·명령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충주공장에서 제품 생산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38호증)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이후 설립한 자회사 R의 생산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 방식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충주생산관리팀 매니저 Y이 매달 충주공장의 5개월 생산계획을 업데이트하여 배포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보낸 이메일에는 특정 부품의 물량급증이 예상되어 사전에 재고확보가 필요하다거나 단종이 예상되어 적정 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등 피고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생산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생산량과 생산일정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도급업체가 향후 주문물량 등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업체에 이를 미리 큰 틀에서 공유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는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피고의 부품 수급계획에 따라 충주공장의 5개월 치 생산계획을 세우고 이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적시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재고를 확보하여 피고가 주문하면 이를 공급하는 stock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이 피고 외에 다른 곳으로는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T 조정을 통한 작업지시 1 사이클 타임(Cycle Time, 이하 ‘C/T’라 한다)이란 생산 공정에서 특정 작업단위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C/T를 조정하는 것은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속도와 제품 생산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2 피고는 충주공장의 소유자로서 최초에 C/T 설정값을 입력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C/T 조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충주공장의 생산속도 및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었다. 피고의 환경차생기팀 AL은 2018. 3. 14. 공정별 C/T를 적용하여 충주공장의 공정배치계획을 작성하였다(갑 제35호증). 또한 피고의 충주부품생산팀 책임매니저 AM는 2021. 1. 29.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AN라인의 최종 물류 CT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회 완료 후 공지 부탁 드립니다.”면서 AN라인 공정 물류를 감안하여 90초 C/T를 적용하였고, 위 C/T에 따른 생산 수량을 사전검증한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51호증). 나아가 피고의 충주부품생산팀 매니저 AO은 2021. 3. 26.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파워모듈6라인 물류 C/T 불만족으로 변경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후속 업무 진행 부탁드립니다.
적용시점: 2021. 3. 29., 2) 변경사항: 90초(물류 C/T 적용) → 95초“, ”파워모듈6라인 생기포털 표준 CT 등록 시, 95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54호증). 3 피고는, C/T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였을 뿐, 피고가 C/T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C/T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과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을 제37호증), 근로자의 작업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T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C/T 변경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C/T를 자체적으로 설정, 변경하지 않고 피고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54호증). 3 피고는, C/T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였을 뿐, 피고가 C/T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C/T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과 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을 제37호증), 근로자의 작업 속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T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C/T 변경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C/T를 자체적으로 설정, 변경하지 않고 피고가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하여 적어도 간접적으로나마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현장대리인을 통한 작업지시 1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 제외)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계약에 따른 작업의 수행에 있어 피고와 협조하여 현장관리 및 업무조정을 하기 위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에 관한 피고와의 연락과 조정, 피고와 별도로 합의된 추가 작업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현장대리인에 대한 정보 등을 통보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생산, 품질, 자재, 출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들을 선임하고 그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을 제19호증).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은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피고 전동화품질보증팀 매니저 AP은 2019. 11. 12. F<9>의 현장대리인 AQ과 AR에게 ”AS 구동모터 고품에 대해 분해분석 및 치수 측정“을 의뢰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9. 11. 13. 위 치수 측정 포인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보냈으며, 위 현장대리인 AQ은 F 소속 근로자 AT에게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갑 제7호증). 피고 소속 AU 과장은 L의 AI 소장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M 재고 확인중. 엑스레이 검사 시 1대 쇼트 발견“, ”불량품 자삽 생산 이력 확인 바랍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갑 제5호증 제1면), 피고 전동화품질관리팀 AV 차장은 L 대표 AW와 현장대리인(AI, AX)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 소속 Y에게 불량 자재를 격리해달라고 지시하였다(갑 제5호증 제2면). 또한 L 현장대리인 AX이 공정 순회 검사 중 납조온도 이상으로 라인이 정지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의 AV에게 알리자, AV가 ”원인 조치 후 양산 진행 바랍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갑 제5호증 제3면), 피고 AU 과장은 L의 현장대리인 AI 소장에게 ”AI부장님 목시검사 강화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갑 제5호증 제4면).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의 생산 공정 일체를 도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와의 소통을 위하여 충주공장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통보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 일부를 도급하여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사이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와는 다르게,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 본질적으로 OEM 형식의 도급과 다르지 않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을 주문하고 정해진 납품일에 완성품을 수령하여 검수하고, 완성품에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의 책임을 물으면 되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 공정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즉각적으로 지시할 필요성이 적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과 통상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와 각 체결한 부품생산 위탁계약에는 현장대리인 선임에 관한 조항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은 이전의 협력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현장대리인을 통해 피고와 소통하였다(을 제19호증의 2, 17 내지 19). 4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대리인들의 역할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반복하여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2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3, 30, 31호증,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작업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충주공장 전체를 임대하고 생산 공정 일체를 협력업체에 도급 주는 방식을 통하여 제1공장에서는 전동화 부품을, 제2공장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각 생산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충주공장에서 ‘자재 입고 – 부품 생산 – 품질 관리 – 출하’ 순으로 진행되는 전 공정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직접생산공정 그 자체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생산계획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였고, 피고는 관리계획서와 작업표준서, C/T 조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및 방식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충주공장의 생산 공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생산조직 및 생산시설에 완전히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한 충주공장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작업의 수행에 있어 피고와 협조하여 현장관리 및 업무조정을 위하여 생산, 품질, 자재, 출하 등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배치하였고,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계약 이행에 관한 피고와의 연락과 조정, 피고와 별도로 합의된 추가 작업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였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현장대리인을 매개로 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의 근로자들은 충주공장의 품질, 보전, 생산관리 등 업무에 관여하거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공정기술팀 직원들은 라인별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보전업무를 담당하였고(갑 제30, 31호증),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을 소집하여 보전/공기 정기회의(갑 제9, 10호증)나 품질 이슈 관련 회의(갑 제26호증의 1)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협력업체(O) 소속 근로자들이 양산품에 불량 발생시 고품을 분석하고 피고 전동화품질관리팀 AV 차장에게 불량등록을 승인 요청하면, 피고 측에서 불량등록을 승인하였다(갑 제11호증).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품질부서 근로자들이 피고의 품질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이하 ‘QMS’라 한다)에 불량을 입력하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설비 불량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하기도 하였고(갑 제12, 13호증),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불량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요청하여 외부 전문 분석업체에 불량 원인의 분석을 의뢰하거나 피고의 품질팀에 합동 분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국내 조달 자재는 피고의 자재 사이트(AE)를 통해 조달하였다. 반면에 해외 조달 자재는 피고의 자재팀에서 이를 구매하였고, 자재가 피고의 충주공장에 도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창고에 적재하였다. 이를 통해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자재 수급 현황을 파악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생산계획, 작업 속도 등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재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 피고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이 시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는 이를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해외 조달 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직접 해외에서 자재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는지는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재 조달 방식을 통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 소유의 충주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을, 앞서 본 C/T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을, 생산된 자동차 부품의 인도를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이 완료된 시점을 각 관리·통제할 수 있었고, QMS를 통해 피고 소유의 설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부품의 불량품까지 파악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 전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5개월 치 생산계획을 세워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APS에 작업 물량 및 정보를 입력하고 위 정보가 MES에 자동으로 연동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생산라인에서 MES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완료 후 MES에 작업결과를 입력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APS 및 MES에 최초 기준정보를 입력하였을 뿐 그 이후 위 전산관리 시스템의 사용 권한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부 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특히 APS 및 MES의 소유권자가 피고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 외 요소에 관한 판단(3 내지 5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8, 39 내지 50호증, 을 제2, 21 내지 27, 33,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권한 독자적 행사 여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충주공장 제2공장의 생산 공정을 수급한 J는 2019. 5. 24. 설립되어 2019. 6. 1.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공장의 생산 공정을 수급한 I은 2020. 1. 21. 설립되어 2020. 2. 1.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공장의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인 F 2018. 7. 1.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의 만기일을 2022. 1. 31.로 정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고, 이는 다른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도 마찬가지이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별도의 채용절차나 임금 협상, 휴직 기간 없이 그대로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기존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월별 및 일간 생산계획 공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피고의 자재 사이트(AE)를 통한 자재 주문, 피고의 C/T 조정, 현장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작업량, 작업내용, 작업 속도 등 업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생산계획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휴가, 휴게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하위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셧다운(공장라인 비가동)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39호증). 4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라인 대상 PLC 변경 예정으로 인한 AY PLC 교육 희망자’를 사전 조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갑 제18호증), 새로 도입된 기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갑 제40호증), 피고는 설비 변경으로 인하여 외부 설비 제조업체에서 I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이를 주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에 관여하였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업무의 한정성, 구별성, 전문성, 기술성 여부 1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도급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제2조에 따른 부품생산, 포장, 생산관리 등 별첨 ‘생산목록’에서 정하는 업무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은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월별 및 일간 생산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피고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지시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대부분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작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문제 해결에 관여하였다. 3 피고는, 기술을 개발·보유하는 업체와 그 기술로 구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분리되는 것(설계와 생산의 분리)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피고는 자동차 부품 개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독자적인 기술력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차별화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 각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설립되었는데,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한 어떠한 전문성을 축적하였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에 관한 특허 등 핵심기술은 피고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설비도 피고의 소유이다. 즉, 피고는 본인의 핵심영업인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을 수행할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을 뿐 생산 공정에 핵심적인 기술과 설비 등은 직접 보유하고 있고, 반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생산 공정에 관한 핵심적인 기술이나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근로자만을 채용하고 있다. 피고는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제조 설비비용의 절감 등을 이유로 이러한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제조 설비도 직접 보유하고 있고, 단지 피고 소유의 제조 설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연구하여 개발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근로자만 직접 채용하지 않아 인건비의 절감과 고용관계의 유연성을 추구할 뿐이다.
협력업체들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과 시설장비, 전산장비, 각종 부대설비, 작업 공구 등을 유·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사업장이나 설비 등 독립된 기업조직을 구비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설립되었고,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각 도급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소속 근로자를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에 넘겨 주었다(피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들은 위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들로 전적하는 것에 관한 신청서나 동의서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으로 피고의 충주공장의 시설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충주공장 제1공장과 제2공장의 생산 공정 전부를 도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켰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보건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처럼 피고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협력업체를 찾아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로서는 협력업체가 피고가 주문한 자동차 부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므로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평가에 미달할 시에는 신속하게 교체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서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종료될 경우 사업의 지속성이 어려우므로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하거나 기술을 축적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증거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데, 설령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일부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유자산만으로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도 별도로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탈의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면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제1공장의 사내협력업체들은 임대차목적물의 규모가 71.25m2(F, K, L, M) 내지 69.95m2(N, O, P)이었고, 제2공장의 Q는 임대차목적물은 102.11m2였다. 제1공장의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인 I도 2020. 2. 1. 피고와 부품생산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존 사내협력업체와 동일하게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탈의실 566m2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면서 임차하였다. 제2공장의 J는 부품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0. 2. 1.<10> 기존의 Q와 동일하게 102.11m2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지급하면서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충주공장에서 근로자파견관계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체결된 2021년 임대차계약부터 ”사무실 外“ I은 3,948.78m2를, J는 6,558.2m2를 피고로부터 임차한다. 즉,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들이 체결한 2021년 임대차계약에서 갑자기 임대차목적물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월 차임은 평당 25,000원으로 고정되어 이 사건 신규 사내협력업체들은 업무 형태의 큰 변화가 없이도 월 차임이 I은 4,281,392원에서 29,868,743원으로 약 7배, J는 772,390원에서 49,608,169원으로 약 64배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을 고려하면, 2021년 이전인 원고들의 고용의무발생일 당시에 피고가 피고의 충주공장 생산 공정 일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실제로 도급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작업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협정서 및 클레임협정서에 따라 관련 비용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을 제24 내지 26호증),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이윤 창출 및 손실 발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직접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직접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 A이 F에서 근무를 개시한 2018. 8. 6., 원고 B이 G에서 근무를 개시한 2018. 10. 1., 원고 C이 J에서 근무를 개시한 2020. 10. 14.부터 각 원고를 직접 고용하였어야 하므로 각 원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각 원고의 고용의무발생일부터 각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는 ‘각 원고가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에서 ‘각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2018. 10.경 이후부터 2021. 12.경까지 차액 상당액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원고들 주장), 위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피고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 A은 2019년, 원고 B은 2018년, 2019년, 2020년, 원고 C은 2020년에 각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이 ‘각 원고가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초과하였는데, 각 원고의 임금청구권은 매월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하고 손해도 매월 임금지급일마다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연도에 손해액이 없는 것일 뿐 그 초과지급분을 다른 해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2018. 10.경<11> 이후부터 2021. 12.경까지 각 연도별 위 차액 상당액의 합계가 원고 A은 15,066,823원, 원고 B은 3,137,390원, 원고 C은 2,195,705원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12> 위 금액은 피고가 2024. 12. 3.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원고별 청구금액 검토 자료“의 ”각 수령임금“란과 ”당사 계산임금“란의 각 금액을 원고들이 그대로 인정하여 변경한 청구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은 15,066,823원, 원고 B은 3,137,390원, 원고 C은 2,195,70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각 원고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주장·증명이 없어 각 원고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019다22332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 각 원고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이 법원 7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지적을 여러 차례 반영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청구금액 계산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각 원고가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산정한 결과는 군필 여부에 따른 호봉결정, 근속수당, 가족수당, 개인연금, 통합수당, 주식성과, 정률성과, 정액성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각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