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559,764원 및 그 중 10,975,12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8,584,644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서 2004. 4. 26.부터 2017. 2. 28.까지 ‘상무이사’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원, 피고 사이 대여약정 체결 등
원고는 피고와 2009. 7. 29.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9. 9. 10.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와 C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D과의 재하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5. 4. 3.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C이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E의 F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5. 6.경 ‘G’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외자재 매입 및 외자재 공사 부분 제외)를 공사대금 1,210,000,00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6. 3. 2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I, J에 대한 지급보증확약서 등 교부
원고는 2015. 10. 20.경 ‘G’ 및 ‘G’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K’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L<1>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기자재인 케이블트레이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지급보증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2. 19.경 ‘G’ 및 ‘K’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자재 납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N’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J에게 아래와 같은 ‘자재지불이행서(이하 ’이 사건 이행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후 J는 2016. 5. 2.경 C에게 위 자재지불이행서를 첨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J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고, C은 2016. 5. 9.경 피고에게 위 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9.경 J에게 ‘3차례에 걸쳐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자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6. 10. 24.경, 2017. 3. 10.경, 2017. 4. 10.경 합계 59,599,191원(= 19,250,000원 + 19,250,000원 + 21,099,191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및 C과의 정산합의 등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한 종기인 2016. 3. 25.보다 6개월 가량 늦은 2016. 9. 23.경에 종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2016. 9. 23.경 C과 공사대금액을 당초 계약한 금액인 3,815,000,000원에서 549,990,000원을 증액한 4,364,990,000원으로 변경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위 각 금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임).
I의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 제기 등
I는 2016. 8. 4.경 이 사건 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단3410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확약서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7. 8. 17.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총책임자로서 상법 제15조에 의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그 대금지급여부 등을 결정할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지급보증확약을 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I의 청구(50,885,3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나75040, 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 위 확정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및 원고에 대한 불기소결정 등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로 이 사건 공사 관련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초과지급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D, L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 하여금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을 초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 ② ’I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 ③ ‘J에게 이 사건 이행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범죄사실, ④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각 작성하고, 위 각 문서가 자격모용문서임을 모르는 J 및 I에게 위 각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는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7. 15.경 원고에 대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2021년 형제15453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2. 9. 26.경 재차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 5, 6, 9,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7. 1 ~ 2.분 급여 합계 9,000,000원, 201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975,120원 및 퇴직금 58,584,644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합계 69,599,764원(= 9,000,000원 + 1,975,120원 + 58,584,6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원금 2,000만 원 및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에게 초과지급한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고의로 피고로 하여금 G에게 당초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에게는 피고의 상무이사로서 공사대금이 초과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초과지급 사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수정계약 체결여부를 피고가 결정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채무불이행 또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1조의2 제1항의 책임이 성립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손해액 1,074,512,939원(= 초과재료비 162,504,313원 + 초과 노무비 912,008,626원) 중 일부인 123,400,809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 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G과 계약을 체결한 물품(자재)공급업체인 I, J에게 G을 위하여 지급을 보증하거나 G 대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로부터 사전·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채 임의로 I와 J에게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G의 도급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G이 I와 J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보고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 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에 따라 I, J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 합계 107,484,575원<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750조 또는 390조,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01조의2 제1항의 책임).
본소에 대한 판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그 직함(상무이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4>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2.분 임금 합계 9,000,000원(= 4,500,000원 × 2개월), 퇴직금 58,584,644원, 2016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975,1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69,559,764원(= 9,000,000원 + 58,584,644원 + 1,975,12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10,975,120원(= 9,000,000원 + 1,975,12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7. 3.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7. 3. 14.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 58,584,644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퇴직금에 대하여도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가 기각되더라도 원금이 모두 인정되는 점에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쟁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령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반소에 대한 판단
대여금 반환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2009. 7. 29.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9. 9. 10.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9. 1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아니한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와 다른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3979 판결 등 참조).
상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피고의 이 사건 반소가 변제기인 2009. 9. 1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8. 5. 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소결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대여금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에게 초과지급한 공사대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관련법리 등
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손해의 발생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본소), 30472(반소) 판결 참조].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이사의 지위 및 권한, 회사의 규모나 회사가 처한 상황,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임무해태 사실, 회사의 손해, 임무해태와 손해의 인과관계는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6호증의 2,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210,0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위 계약에서는 “설계변경 및 물량증액이 없는 한 어떠한 증액도 요구할 수 없다(특히 노무비 과다투입에 의한 인건비 손실 등). 변경 요인이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G회사 D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유도로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G은 2015. 5.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재료비 및 노무비로 합계2,232,090,737원을 G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재비의 경우 G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라 G에게 지급하고, 노무비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낸 보고서에 따라 각 해당 노무자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 직원인 P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자들이 출퇴근할 때에 출퇴근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찍거나 노무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출퇴근 명부에 노무자들의 사인을 받는 방법으로 노무자들의 출퇴근을 관리·감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일을 한 노무자들의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피고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 직원 Q 역시 ‘노무자들이 출퇴근시 카드를 찍고 현장출입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카드인식기 및 안면인식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및 출입을 제어하였기 때문에 노무비를 과다계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관련자 조사, 거래내역조회 등 보완조사를 통해서도 G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반장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최초 입찰당시부터 비현실적인 대금을 책정하여 이후 필연적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갑 제6호증의 2 16면), ⑤ 피고가 위 청구원인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위 ②~④항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한 점, ⑥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업무범위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것이지, 대금지급업무까지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G 및 현장에서 보내오는 세금계산서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자재비와 노무비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한 종기인 2016. 3. 25.보다 6개월 가량 늦은 2016. 9. 23.경에 종료되었고, C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증액한 금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G에게 공사대금을 초과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 작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I, J에게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J가 이 사건 이행서를 근거로 C에 정산을 요구함에 따라 J에게 자재대금 59,599,191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I에게 50,885,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하여 줄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의 총 책임자였고, 피고의 승인 하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한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부터 개별적인 수권 없이도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하여 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상법상 책임 포함)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나.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합리적 판단을 벗어난 것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I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줄 당시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위 증언 당시에는 피고의 직원이었고, 피고가 자신을 형사고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된 이후 2015. 12. 2.경 피고 명의로 I에 ‘자재요청서’를 작성해주었고(피고 직원인 P이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었음), I에서는 2016. 3.분 공급분에 대하여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위 2016. 3.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는 L의 요청에 따라 ‘G회사 D’에게 발행되었다), 피고는 2016. 5. 10.경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금 308,286원을 I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증언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관련 민사판결에 따르면, C은 거래명세서에 피고가 상대방으로 기재되지 않은 자재는 반입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 피고는 I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자재 요청서, 거래명세서 등에 모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이는 J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I, J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아니더라도 I, J에게 물품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면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I와 J가 공급하던 자재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기본자재에 해당하여 위 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공사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고, 당시 I와 J가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납품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였던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 및 이행서의 작성이 피고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한 것은 신의성실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다만 K의 사업자등록은 L의 처 O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각주2) = 청구취지 금액 230,885,384원 – 아래 3)항의 청구금액 107,484,575원
각주3) 피고는 J에게 56,599,191원을 지급하였고, I에게 판결금 50,885,38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전부청구금액으로 그 합계액인 위 금원(107,484,575원= 56,599,191원 + 50,885,384원)을 주장하나, 위 J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56,599,191원은 앞서 제1항에서 본 59,599,191원의 착오주장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대리인은 2023. 4. 4.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금원을 전부청구금액으로 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피고 대리인이 주장한 위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본다.
각주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체불임금 등의 금액에 대하여, 피고는 그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그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볼만 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