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9. 선고 2021가합575873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1. 7. 5.부터 2021.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0,000,000원에 대하여 2025. 9.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수처리 기기 제작 판매업,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2)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경 퇴사하였고, 2016. 3.경 재입사하여 2022. 3.경까지 피고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원고는 2021. 8.경 피고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2022. 3.경까지 피고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

1)

피고 C은 E일자 'F'라는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G일자 등록번호 H로 특허등록을 받았고(별지1 특허권의 표시 기재 제1항 특허발명, 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E일자 'I'라는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G일자 등록번호 J로 특허등록을 받았으며(별지1 특허권의 표시 기재 제2항 특허발명, 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 K일자 'L'이라는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9. 12. 30. 등록번호 M로 특허등록을 받았다(별지1 특허권의 표시 기재 제3항 특허발명, 이하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이라 한다).

2)

피고 회사는 2020. 1. 13.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에 관하여, 2020. 3. 2.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에 관하여 각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D는 2018. 4. 30.경부터 2021. 7.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원고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고, 입과 손으로 원고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 D의 보호 또는 감독과 지시를 받는 원고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23고단807호). 이에 피고 D가 항소하였으나 청주지방법원은 2026. 3. 5.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5노222호), 현재 대법원 2026도4738호로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4 내지 16, 93, 1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청구

1)

약정금 청구(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원고인데,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은<1> 묵시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 회사에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약정금 10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한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부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거나(원물반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 상당을 지급할(가액반환)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얻은 실시료 상당액 834,000,000원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침해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실시료 상당액인83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D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기분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D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1조, 민법 제756조,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장 내 성적 가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인지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여 이를 용인·조장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액 77,310,100원(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2022. 4. 1.부터 2025.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얻을 수 있었던 수입 279,948,00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02,637,900원을 공제한 금액)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청구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40,000,000원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이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7. 선고 2011다67705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5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양도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로 2019. 12. 27.자 확약서(갑 제41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 D는 위 확약서의 인영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바, 갑 제41호증(확약서)에 날인된 피고 D의 인영이 피고 D 명의 통장(을 제16호증 '통장사본'의 원본)에 날인된 인영과 현저히 다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 회사에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 확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확약서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 D 명의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양도 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한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피고 회사에 1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 회사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원고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20, 21, 25, 42, 60, 9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추후 적정한 보상을 받을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피고 회사에 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①

갑 제19 내지 26, 35 내지 3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로 보이고, 을 제26, 28, 32 내지 38호증을 비롯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출원을 대리한 특허법률사무소에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등록 등 일련의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발명자를 피고 C으로 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 4. 1.경에는 이 사건 제3 특허발명을 적용한 탈취장치의 성성능인증과 관련하여 피고 C으로부터 6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고맙다는 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가 작성한 일일업무일지(갑 제25호증)에도 '약액의 반응량을 확인하기 위한 댐을 설치하여 유량 계산할 수 있는 장치를 청구항에 추가해 달라고 C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변리사쪽 출원서 검토 후 C대표에게 전달', '특허출원 보상에 대해 C대표에게 물었고 회장님과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등의 기재가 있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또는 피고 C)를 특허권자로 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출원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다.

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들을 특허출원하게 되면 피고 회사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2 특허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기술설명자료를 전달하였다', '원고 역시 피고 회사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된 양도 관련 문건도 피고 회사에 특허를 귀속시키는 취지로 전달되었던 것이다'는 등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

피고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0, 76, 99, 1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8. 31.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우울 에피소드,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기간을 2021. 8. 31.부터 2025. 8. 31.까지(통원기간 1,462일)로 하여 휴업급여 202,637,900원, 요양급여 6,820,7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 적용되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5943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 D는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 D의 보호 또는 감독과 지시를 받는 원고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 D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총 31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5회는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③ 피고 D는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수당 등 경제적 혜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 D의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거 자신의 횡령사실이나 성과급 기타 재정적 지원 등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D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피고 D의 업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D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C이 피고 D의 불법행위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3,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21. 7.경부터 2022. 3.경까지 월 6,828,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22. 4.경부터 2025. 8.경까지 41개월간근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은279,948,000원(= 6,828,000원 × 41개월)이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02,637,900원을 공제한 금액 77,310,100원(= 279,948,000원 -202,637,900원)이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요양기간 전체를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② 원고가 2021. 8.경 퇴사의사를 밝힌 후에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 6,828,000원은 원고가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경주시 재판 업무만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약정금에 불과하여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2조),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2021. 8. 31.부터 2025. 8. 31.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요양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21. 7.경부터 2022. 3.경까지 급여로 월 6,828,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 관련된 재판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6,828,000원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원고의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원고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되고,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등 참조).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D와의 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피고 D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0원(= 소극적 손해액 중 원고가 청구하는 70,000,000원 + 위자료 30,000,000원) 및 그중 위자료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중 최종일인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1.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극적 손해액 7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재판장) 김현호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