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1가합581168 판결

주문

1.

피고 A 유한회사는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별지2 표 추가지급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에 대하여는 2023. 8. 12.부터, 원고 D, E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23. 10. 14.부터, 원고 F, G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는 2023. 7. 7.부터 각 2023.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A 유한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과 피고 A 유한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유한회사가 부 담하고, 원고 C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제주시 H 복합리조트(관광호텔, 호텔레지던스 및 부속시설로 구성되는바, 이하 그중 관광호텔을 '소외 목적물'이라고, 호텔레지던스를 '이 사건 목적물'이라고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개별 호실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각 별지4표 기재 분양계약(같은 표 순번 7, 17, 19, 22, 24, 25, 28, 44, 58, 81, 86, 87, 103,114, 119 내지 121, 128, 131을 삭제한다)을 체결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들은 같은 표계약금 납입일 란 기재 일에 위 각 계약상 계약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목적물의 운영자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위 각 분양계약(체결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한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서의 매도인 란에 "갑2"로서 날인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이 사건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피고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관리운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체결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한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일반조항 제1조 제8항에 따라 준공예정일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① 근로기준법 개정, 자재 품귀, 숙련기능공 수급곤란, 잦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2019. 9.경에서 2020. 3.경으로 변경됨이 통보된 후(위 변경에 따라 위 계약서상 중도금은 잔금으로 전환되었다.) 추가로 ② COVID-19 유행으로 인하여 2020. 3.경에서 2020. 6.경으로 변경됨이 통보되었다.

라.

이 사건 및 소외 목적물은 2020. 11. 5.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일반조항 제1조 제8항에 따라 2020. 11. 9. 원고들에게 위 계약서상 잔금에서 위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에 기한 246일분의 지체보상금(별지2 표 기지급액수 란 기재와 같다.)을 공제한 돈(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고 한다)을 납부할 것이 통보되었으며, 피고 A는 2020. 11. 30.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각 별지4 표 잔금 납입일 란 기재일에 이 사건 잔금을 납부한 후 같은 표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 란 기재일에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20. 12. 18. 소외 목적물의, 2021. 11. 29. 이 사건 목적물의 각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내지 140, 갑3호증의 1 내지 140, 갑4호증의 1 내지 140, 갑5호증의 1 내지 140,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41, 갑10호증의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141, 갑14호증, 갑20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목적물의 준공이 402일 지연되었음에도 피고는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246일분의 지체보상금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56일분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1의 가.항 기재 계약금(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잔금으로 전환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연체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 준공의 지연일수는 2019. 10. 1.(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인 2019. 9.경의 다음날이다.)부터 2020. 11. 5.(이 사건 목적물의 사용승인일이다.)까지 402일이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의 연체료율 연 10%를 이 사건 계약금에 적용한 금액은 별지2 표 준공지연보상금 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 추가지급액 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 의한 중도금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금이 잔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의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는 전환 전의 중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이미 납부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계약서 어디에도 피고에게 중도금대출 알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으므로(위 일반조항 제14조의 알선에 관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한 시혜적 조항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의 지체보상금 청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갑2"로서 날인하였고, 위 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은 지체보상금 지급채무의 주체를 "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계약서 전문은 "갑1"과 "갑2"를 통칭하여 "갑"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2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나5호증, 을나6호증, 을나7호증, 을나8호증, 을나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1의 가.항 기재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6. 12. 14.자 이 사건 목적물의 수분양자 모집공고문의 자금관리 란에는 "자금관리신탁회사인 I 주식회사는 사업주체(분양사업자)인 A 유한회사와 B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사업비의 집행 등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 반환의무, 입주지연 등에 따른 제반의무는 분양사업자인 A 유한회사,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법률에 따라 시공사인 J회사가 부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에 기한 채무는 "입주지연 등에 따른 제반의무"로서 A 유한 회사의 부담이라는 취지이고, 원고들은 위 모집공고문에 따라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2016. 4. 5. J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목적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가 아니라 위 유한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전문 및 일반조항보다 특약사항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계약체결에 있어 특약이 우선함은 거래의 상식에 속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은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분양사업의 주체는 A 유한회사이고, 운영사업의 주체는 피고임을 원고들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 규정인바, 법률관계의 성립에 관한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 기재 사정 및 부동산거래에 있어 분양사업의 주체가 준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위 목적물의 준공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고가 아니라 위 유한회사가 부담함을 알면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은 분양사업자인 A 유한회사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 당시 분양사업의 주위적 시행자는 위 유한회사이고, 피고는 단지 예비적 시행자에 불과한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준공지연은 있었으나 위 유한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 목적물의 분양이 마무리되었고, 위 유한회사는 별지2 표 추가지급액 란 기재 지체보상금의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서 일반조항 제5조 제3항의 연체료율은 같은 조 제2항의 연체료율을 따르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의 지체보상금은 같은 조 제2항의 연체료에 대응한 것이고, 같은 항은 연체료를 피고가 아닌 A 유한회사에 납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같은 조 제3항의 지체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피고가 아니라 위 유한회사임을 알 수 있다.

(바)

이 사건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 및 일반조항 제2조 제2항은 원고들에 대한 위 계약서상 매도인으로서의 책임(분양대금 반환책임)은 I 주식회사가 아니라 A 유한회사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로부터 위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납부받았더라도 원고들에 의한 위 계약 해제 시 위 주식회사는 그 반환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책임 소재를 정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추궁하는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목적물 분양사업의 주체가 위 유한회사임을 분명히 하여 그를 상대로 권리 행사할 것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위계약서 전문 말미에 피고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날인하였으나, 계약서는 2부만 작성되어 원고들과 위 유한회사가 나눠 가졌는바, 통상 양자 간 계약체결에 있어 대립 당사자가 그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 갖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로서도 위 계약의 주된 상대방이 위 유한회사라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이 사건 분양계약서 말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계약체결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목적물의 수분양자 중 준공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인정(A 유한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제6항 및 일반조항 제2조 제2항이 피고의 책임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한 판결(제주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0가합13874 등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날인한 이 사건 목적물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에 불과하다(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도 매도인이 될 수 있는바, 피고가 아닌 A 유한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전문 제1조의 임대료청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전문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에 따른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항에 의하면 "호텔 영업개시일"(이하 '전자'라고 한다)인 2020. 12. 18.(소외 목적물의 영업개시일이다.)과 이 사건 목적물의 사용승인일인 2020. 11. 5.부터 9개월이 지난 2021. 8. 5.(이하 '후자'라고 한다) 중 먼저 도래한 2020. 12. 18.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후자 이후의 임대료만 지급하였으므로, 전자부터 후자까지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항 기재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자는 2021. 11. 29.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외 목적물의 소유자는 피고인 반면 이 사건 목적물의 소유자는 원고들이고, 구조적으로도 두 목적물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다(소외 목적물은 소유자인 피고가 직영하는 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소유자인 원고들의 위탁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전문에 의하면 "목적 부동산"은 이 사건 목적물의 개별호실을 의미하므로, 위 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의 "목적 부동산이 포함된 호텔레지던스"에서 "목적 부동산" 역시 그와 동일한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임차하여 호텔레지던스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위 목적물이 아닌 소외 목적물의 영업개시시점을 위 임대차의 개시시점으로 정할 이유가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일반조항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전자의 "호텔"은 같은 항에 규정된 "호텔레지던스"를 의미할 뿐 거기에 소외 목적물이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결론

원고 C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을 포함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슬아 한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