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5821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91,848원 및 그중 65,578,059원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2021. 1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7,813,789원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2023. 4.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5. 23. 설립되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주유소 경영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2009. 3. 1. 고문으로 입사하여 2012. 10.경부터는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3.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함께 피고의 각자대표이사였던 C은 2020. 3. 5. 사망하였고, 망 C의 아들인 D이 2020. 3. 23.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원고와 함께 피고의 각자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1. 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E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E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2020. 7. 31.경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0. 9. 9. 파산선고를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0하합25호).

라.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20. 9. 16. 원고에게 피고의 업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정지하고 원고가 사용 중인 피고의 모든 자산을 즉시 반납하라는 내용의 직무정지 통보를 하였고(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를 ‘이 사건 직무정지’라 하고, 위 직무정지 통보를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라 한다), 2021. 3. 11.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0년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10,319,39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를 받은 2020년 9월분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 정관 중 이사에 관한 주요 내용과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무정지일부터 이 사건 해임일까지의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정관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과 이사의 임기, 이사의 직무내용 등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직무정지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의 각자대표이사 중 1인인 D은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직무정지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 ③ 피고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횡령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피고에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해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원고를 피고의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무정지는 피고의 각자대표이사 중 1인에 불과한 D이 다른 각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가 정지된 때부터 해임된 때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D이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해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주식의 35.6%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사의 해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85조 제1항, 제434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언제든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해임할 권한이나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일부터 이 사건 해임일까지 실제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직무수행의 대가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직무정지가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일부터 피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 및 그로 인한 원고의 직무배제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그 기간 중에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를 받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2020. 9. 1.부터 이 사건 해임일인 2021. 3. 11.까지의 미지급 보수액 합계 65,578,059원[= 월 급여 10,319,390원 × (6 + 11/31)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인 2021. 3.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11.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ㆍ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해임된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보수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에 입사한 2009. 3. 1.부터 임기만료일인 2021. 7. 22.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E의 대표자로서 E를 방만하게 경영하여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경영능력 및 자질이 부족하고, E를 경영하면서 배우자인 F과 함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와의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는 대중탕, 사우나탕, 찜질방, 한증막, 불가마방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11. 4. 설립되었는데, E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망 C의 부탁으로 원고가 E의 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 C은 2008. 11.경부터 2018. 8.경까지 E에 찜질방 시설의 준공 등을 위하여 약 83억 원을 대여하였다.

②

망 C이 2020. 3. 5. 사망한 후 D이 E의 대주주가 되었는데, D은 원고에게 E의 파산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여 E가 2020. 7. 31.경 파산신청을 하였다.

③

한편 피고의 전무인 G이 원고로부터 E의 결산서, 수입ㆍ지출내역서 등의 서류를 받아 분석한 후 2020. 8.경 ‘E의 지출 비용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인 원고의 E의 수익 누락 및 사외유출을 통한 횡령ㆍ배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검토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D에게 보고하였고, D과 피고는 이 사건 직무정지 통보 후인 2021. 1. 25.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이자 E의 상무인 F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

④

위 고소사건을 접수한 구로경찰서는 원고와 F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1. 10. 5. 및 2022. 2. 22.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구로경찰서는 2022. 12. 5. 원고와 F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E가 망 C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2020. 9. 9. 파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E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이르러 2019년 대비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 원고의 경영능력 및 자질 부족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E에 대한 경영능력 부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인 E에 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피고의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E를 경영하면서 배우자인 F과 함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F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3, 5 내지 12, 14, 19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망 C이 사망한 후 D과 원고 사이에 망 C의 E에 대한 약 83억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한 상속 문제 및 E의 파산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D과 원고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금 및 퇴직금의 산정

1)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상당 손해배상액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28조 제1항), 원고는 2018. 7. 23. 중임하였다가 임기만료일 이전인 2021. 3. 11. 해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인 2021. 3. 12.부터 임기만료일인 2021. 7. 22.까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인 44,939,279원[= 월 급여 10,319,390원 × (20/31 + 3 + 22/3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해임일까지의 퇴직금 및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액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피고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 급여의 1개월분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근속년수는 1999. 1. 1.부터는 근속기간에 1.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3조, 제5조 제2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이 사건 해임일까지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근속년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정관에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정하고 있고(정관 제2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속년수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5조 제1항),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원고의 임원 근속년수는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된 2015. 7. 23.부터 임기만료일인 2021. 7. 22.까지 6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피고의 고문, 부사장으로 근무한 2009. 3. 1.부터 2015. 7. 22.까지의 기간도 위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위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 대상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등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반하고, 달리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비등기임원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사로 취임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 위임관계가 성립하였는데 직원으로 근무한 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관계 하에서, 다른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이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쳐서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이사로 취임하기 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 및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은 합계 92,874,510원(= 월 급여 10,319,390원 × 6년 × 1.5)이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만료 전 이사 해임으로 인한 보수와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해임일까지의 퇴직금으로 합계 137,813,789원(= 이사 보수 상당의 손해 44,939,279원 + 퇴직금 및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의 손해 92,874,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4.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3,391,848원(= 2020. 9. 1.부터 이 사건 해임일인 2021. 3. 11.까지의 미지급 보수액 65,578,059원 +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보수와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및 이 사건 해임일까지의 퇴직금 합계 137,813,789원) 및 그중 65,578,059원에 대하여 2021. 3. 12.부터 2021. 11.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7,813,789원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2023. 4.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원고는 퇴직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임일까지는 퇴직금의 청구를,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