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5841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료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1994. 4. 1. 피고에 입사하여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중임되어 온 사람으로 2006. 3. 28.부터 2010. 6. 30.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0. 피고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다가 2017. 3. 31. 피고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내이사로 중임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C, D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6640호로 위 2017. 3. 31.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1.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94. 4. 1.부터 2018. 12. 9.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1항은 퇴직한 임원에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의 임원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회계처리를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임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 계상하여 왔다. 만약 피고가 임원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실질적으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에 해당하고 피고의 1인 주주인 C이 임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퇴직급 여충당금에 계상한 대차대조표를 승인하였으므로 임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임원 퇴직급여 255,509,983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1994. 4. 1.부터 2018. 12. 9.까지 피고의 실질적 경영주인 C의 지시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바,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252,702,148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지만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임원퇴직급여규정이 제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정관 제27조가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임원 퇴직급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수당을 지급한다(제1항)’. ‘임원 퇴직급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위 정관 조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원 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임원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갑 제3, 5, 9 내지 12,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은 1972. 4. 20. 피고를 설립한 이래로 피고를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12.경까지도 C과 C의 가족들이 피고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회계처리하면서 평균급여에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각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자산․부채의 실질가치 평가 또는 매 회계연도의 적정한 손익 계산이라는 회계처리 목적을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퇴직금 추계액을 산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피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8, 13, 14,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이 1972. 4. 20. 피고를 설립한 이래로 원고가 해임되었다고 주장하는 2018. 12.경까지 피고를 사실상 1인회사로 운영하면서 피고의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승인․결재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를 공제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6. 1. 26.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로 20년 이상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2006. 3. 28.부터 2010. 6. 30.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회장’으로 불리면서 과장 이하 직원들의 출장이나 회의․교육 참석을 승인․결재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한 점, ③ 단지 C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피고의 영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이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C의 딸인 E의 남편으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동시에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피고의 2017. 3. 31.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그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206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퇴임이사 지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피고나 C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각주1) 연봉 총액 124,099,992원/12×총 근무일수 9,018일/365

각주2) 1일 평균임금 340,934원×30일×총 근무일수 9,018일/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