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원고 A, B, C, D이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E, F, G, H, I, J, K, L, M, N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및 피고가 생산하는 비료제품의 개괄적인 생산과정, 생산시설 등 1) 피고는 인산, 암모니아, 질소, 염화가리(염화칼륨), 붕소 등 20여 가지의 원료로 무기질비료와 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여수시에 비료 제조시설인 여수공장을 두고 있다.
위 여수공장은 ‘기획본부, 해외사업본부, 비료사업본부, 조업본부(생산본부), 기술본부(지원본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1 비료생산을 담당하는 조업본부는 그 하위에 제품팀, 복비팀, 인산팀, 황산팀, 동력팀, 실리카팀 등을 두어 위 각 팀이 비료포장창고(제품공장) 및 BB공장, 복비공장, 인산공장, 황산공장, 동력공장, 실리카공장 내부 또는 각 공장 인근에 위치하여 해당 공장 및 관련 창고 운영을 담당하고, 각 공장별로 있는 조정실에서 화학공정 또는 배합공정을 거쳐 비료를 생산한다. 2 기술본부는 그 하위에 공무팀을 두고 있는데, 공무팀은 여수공장 내 삽차, 굴삭기, 크레인 등 각종 장비가 필요한 공장에서 각종 장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의 비료 제조 및 판매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1 피고는 P부두를 통하여 비료 원재료인 유황, 인광석, 염화가리(염화칼륨), 암모니아, 요소 등을 수입한다. 2 피고는 화물선을 통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크레인, 굴삭기, 삽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한다. 3 이렇게 수입된 원재료는 P부두에서 여수공장까지 약 1.4km에 이르는 구간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나 배관을 통하여 각 공장 내지 원재료 창고로 이송된다. 4 이송된 원재료는 각 공장 옆의 원료창고나 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각 공장의 제조공정으로 보내진다. 5 각 공장에서 화학적 공정이나 비료를 배합하여 제조된 최종 비료제품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비료포장창고로 이송되어 1톤짜리 대형 포장지에 담아 포장된다. 6 포장된 비료제품은 화차 및 트럭으로 운반되어 출하되거나 P부두를 통하여 선박으로 수출된다.
위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비료 및 그 이동과정을 보면, 1 황산공장에서 유황을 원료로 황산을 만든다. 2 인산공장에서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반응시켜 인산을 만든다. 3 인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는 석고장으로 보내지고, 석고장에서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고수를 관리하고, 시멘트 원료인 중화석고를 만들어 출하한다. 4 복비공장에서는 인산, 그 옆에 있는 염화가리창고에서 (컨베이어벨트로) 넘어오는 칼리질 원료, 그 밖에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중화반응, 제립, 건조,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복합비료를 만든다. 5 BB공장에서는 (고객)주문에 맞추어 소량의 비료제품을 생산하고, 공장 내에 1개의 포장생산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위 각 창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창고에 관하여 보면, 1 복비제품창고는 위와 같이 복비공장에서 만들어진 복합비료 제품을 보관하는 곳이다. 2 비료포장창고는 컨베이어벨트로 복비제품창고로부터 이송된 복합비료를 포장하여 출하하는 곳이다. 즉, 삽차<1>(Loader, 로더, 페이로더, 이하 ‘삽차’라고만 한다) 운전원은 복비제품창고로부터 이송된 복합비료를 비료포장창고의 2층에 있는 호퍼(Hopper)<2>에 담고, 이 비료가 사일로(silo, 저장고)를 통해서 비료포장창고 1층에 있는 9개의 포장생산라인으로 이동하여 포장원들이 위 비료를 각 포장생산라인에서 ‘톤백’이라는 대형 포장지로 포장한다. 포장된 비료 제품은 팔레트에 적치되어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곳까지 운반되어 적재된다.
위 여수공장에는 비료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와 차량의 정비를 하는 장비차량정비소가 있고, 공업용수, 전기, 공기, 스팀 등을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종합폐수처리시설 등의 유틸리티 시설 등이 있다.
위 여수공장의 부서 중 1 제품팀은 여수공장 비료생산 공정에서 완성된 비료를 포장·출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고, 2 공무팀<3>은 여수공장 비료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 체결<4> 및 주요 내용
비료제품 포장 및 상차도급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체결 및 그 주요 내용 피고는 1 2008. 8. 31.까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만 한다)와, 2 2008. 9. 1.부터 2015. 8. 31.까지 주식회사 R(이하, ‘R’라고만 한다)과, 3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S 주식회사와, 4 2016. 11. 1.부터 2017. 8. 31.까지 주식회사 T(위 S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T를 총칭하여 ‘U’이라고만 한다)와, 5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과, 6 2019. 10. 1.부터 2023. 9. 30.까지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비료제품 등의 포장, 운반, 적치 보관 및 각 제품 포장시설 정비작업, 유지관리 등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포장 및 상차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도급업무를 총칭하여 ‘제품팀 업무‘라고만 하고, 위 각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비료제품 포장도급계약을 ’제품팀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2) 장비운전 및 정비도급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체결 및 그 주요내용 피고는 1 2013. 12. 1.부터<6> 2017. 11. 30.까지 R와, 2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 V과, 4 2021. 12. 1.부터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삽차운전·정비도급업무, 굴삭기도급업무, 기중기도급업무, 장비정비도급업무 등의 업무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운전 및 정비도급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도급업무를 총칭하여 ‘공무팀 업무’라고만 하고, 위 각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장비운전 및 정비도급 계약을 ‘공무팀 도급계약’이라고만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별지 표 원고별 ’입사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별지 표 원고별 ’입사 업체‘란 기재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제품팀 업무 또는 공무팀 업무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품팀 소속 원고들은 비료포장창고 및 BB공장에서 주로 포장생산 작업을 하고, 여수공장 전 공장의 청소, 이송, 설비해체 작업, 하역 등 특별업무도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공무팀 소속 원고들은 제품팀, 복비팀, 인산팀 등의 요청에 따라 삽차 등을 운전하여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중간재료, 비료제품을 부어주는 업무와 하역, 상차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각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는 별지 표 ’주요 수행업무‘란 기재와 같다.
제품팀 업무 및 공무팀 업무의 개괄적인 내용
제품팀 업무의 주요내용은 비료제품 포장 및 상차업무와 BB공장에서 소량의 비료를 생산.포장하는 업무이다. 사내협력업체는 크게 1 포장원, 2 지게차 운전원, 3 정비원, 4 품질관리원을 두고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7>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제품포장업무 이외에 특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공무팀 업무의 주요내용은 여수공장 내 장비 운전, 장비 유지·관리 및 굴삭기를 이용한 석고장 관리업무이다. 사내협력업체는 크게 1 삽차 운전원, 2 장비차량 정비원, 3 굴삭기 운전원, 4 크레인 운전원을 두고 공무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8>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위 장비운전 등 이외의 특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다.
제품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행과정
피고는 제품팀 업무 시작 4일전에 ‘제품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담당자 및 사내협력업체에게 배부한다. 위 ‘제품팀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날짜에 가동될 포장생산라인·비료의 종류<9>가 표시되고,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수, 작업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의 사정 내지 요청에 따라 업무시작 1일전 내지 수시로 위 작업계획서는 변경되어 변경된 작업계획서가 다시 배부되기도 한다.
사내협력업체는 위 작업계획서를 받으면 ‘일일 SHIFT작업명령<10>’을 작성하여 각 작업날짜에 필요한 작업인원을 배치하고, 이를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전달한다.
피고는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내하청업체에게 ‘포장도급업무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 위 포장도급업무요청서에는 작업 당일 포장할 비료의 종류, 포장된 비료를 적치할 PALLET 종류, 적재 패턴, 적치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BB공장업무의 경우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BB공장생산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부한다.
사내협력업체는 도급계약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게 특별업무를 요청하는 서류(특별업무가 필요한 작업, 특별업무에 필요한 인원 종류·수, 특별업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사내협력업체는 특별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에게 특별업무도급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내협력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금액은 각 직종별로 미리 정해진 시급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한편, 사내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특별업무는 여수공장 내 각 공장 청소, 전공장 지원업무, 일일 포장생산량 초과 생산 등 일반적인 특별업무와 포장공장 고결비료 파쇄업무, 실리카공장 포장, 운반, 적치보관 및 상차업무 등 여수공장의 각 공장에 특유한 특별업무 등이 있다.
장비팀 업무 중 삽차운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수행과정
삽차 운전원은 1 원료하역지원을 위한 장비운전업무와 2 각 원료 창고에서 삽차를 이용하여 원료 또는 비료를 호퍼에 투입하는 리클레임(Reclaim)작업인 비료생산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원료하역지원을 위한 장비운전업무’는 비료 원료를 실은 화물선이 P부두에 입항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크레인을 운전하여 화물선에 있는 원료를 각 공장과 연결되는 컨베이어벨트에 하역을 하는데, 하역과정에서 원료가 하역기 주변에 제대로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에서 굴삭기나 삽차를 운전하여 원료를 하역기 옆으로 모으는 작업이다.
‘비료생산지원업무’는 각 공장 내지 창고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복비제품창고, 요소창고에서는 삽차 운전원은 피고가 비료의 배합비율, 배합순서 등을 정한 페이로더 작업일지에 따라 사일로에 비료를 넣고 사일로에 비료가 차면 리클레임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사일로에 저장된 비료 수치가 낮아지면 리클레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2 염화가리창고(염화가리, 마그네시아, 보락스 등 저장하는 창고)에서는 삽차운전원은 염화가리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원료를 복비공장<11>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리클레임 작업을 할 원재료의 종류, 양 등을 정보를 전달하고, 삽차 운전원은 위 현장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리클레임 작업을 진행한다. 3 인광석 창고에서 삽차 운전원의 리클레임 작업에 의하여 인광석이 인산공장으로 이동하고, 피고는 인산공장에서 인광석을 이용하여 인산을 제조한다. 4 삽차 운전원이 위 각 창고에서 비료 등을 호퍼에 부어주는 리클레임 작업을 하면, 비료포장창고에서는 복비제품창고, 염화가리창고 등에서 넘어오는 여러 종류의 비료가 비료포장창고의 4층에 있는 사일로(‘빈호퍼, bin-hopper’)에 적치되어 웨잉호퍼(weighinghopper)로 떨어져 1차 배합된 후 블렌더(blender)로 섞여 써지호퍼(surge-hopper) 또는 써지빈(surge-bin)에 떨어져 1층에 있는 포장생산라인으로 내려오는 작업이 수행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내려온 비료를 포장한다. 즉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품팀 업무인 포장업무를 수행한다.
관련 법규정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2>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 14, 19 내지 22, 24, 39, 78, 88 내지 90, 130 내지 132, 134, 139, 140, 195 내지 19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제품팀 도급계약 및 공무팀 도급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제품팀 업무 및 공무팀 업무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은 구 파견법에 따라 구 파견법이 시행되어 2년이 경과한 날인 2000. 7. 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므로 각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원고 E, F, G, H, I, J, K, L, M, N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고용일인 별지 표 원고별 ’고용의무 발생일자‘란 기재일부터 원고 E, F, G, H, I, J, K, L, M, N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내협력업체의 작업 수행 능력이나 경영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할 사내협력업체를 선정하였다. 그러한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는 1 비료제품 포장 및 상차 업무와 2 장비운전 및 정비작업 업무인데, 사내협력업체들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할 뿐 피고 소속 직원들과 동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도급 업무 요청서’와 ‘제품팀 작업계획서’는 일일 작업 총량이나 당일 가동 포장 라인 및 생산 비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배치, 업무 수행방법, 순서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 혼재가 전혀 없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제품팀 및 공무팀 각 도급계약은 그 목적 및 범위가 특정되어 있고, 원고들의 각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 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는 반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의 도급은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일의 완성’과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기업 사이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 근로자파견의 장기화, 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사내협력업체 업무의 연속성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2, 17, 78, 100, 105, 109, 198, 202 내지 207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는 수회에 걸쳐 변경되었으나, 각 사내협력업체는 동일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Q, V 또는 W에 입사하여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승계 된 원고들이 여수공장에서 제품팀 및 공무팀 업무를 각 수행하여왔음이 인정된다. 1 피고는 비료 생산·판매를 위하여 각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각 도급계약체결 기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의 중단 없이 연속되었으며,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이후 피고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고용승계됨으로써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에는 변함없이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제품팀의 업무는 ‘비료제품 등의 포장, 운반, 적치보관 업무, 제품 포장시설 정비작업·유지관리 업무, SOP공장 포장시설 제품 검수 및 출하업무, 실리카공장에서 제품의 포장, 운반, 적치보관 및 출하업무’이고, 공무팀의 업무는 ‘삽차, 굴삭기 등 운용 및 정비 등’이다. 이러한 위 각 업무를 도급 받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인 원고들은 당연히 위 각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고,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여수공장에 투입된 원고들이 위 각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특별업무도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특별업무도급은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그때마다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각 도급 업무가 아닌 특별업무도급에만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22. 11. 6. BB공장으로 출근한 원고 F에게 전화하여 삽차 운전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달라고 요청하거나, 2021. 11. 27. 원고 N에게 전화하여 복합비료 등을 올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여수공장에서 피고 직원들과 함께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제품팀 업무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a 사내협력업체의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의무는 ‘비료제품 등의 포장, 운반, 적치보관 업무, 제품 포장시설 정비작업·유지관리 업무, SOP공장 포장시설 제품 검수 및 출하업무, 실리카공장에서 제품의 포장, 운반, 적치보관 및 출하업무’ 또는 ‘피고의 생산시설 중 제품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각종 비료 제품 등의 포장, 운반 및 각 제품 포장시설 정비작업과 유지관리 등’으로 거의 동일하고, b 계약금액도 ‘피고는 제품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5,657원/톤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도급대금을 사내협력업체에게 제공’, ‘피고는 제품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순수작업비 톤당 (6,196.148)원과 파렛트 하역비 톤당 80원을 포함한 톤당 (6,276.148)원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사내협력업체에게 지불’, ‘피고는 제품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순수작업비, 파렛트 하역비 및 포장 지게차 운영비를 포함한 톤당 10,500원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도급단가를 사내협력업체에게 지불’ 등의 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급 대금이 피고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톤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되 물가의 상승에 따라 기준 금액만 다소 증가시켰다. c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특별업무도급에 관해서도, 피고는 U 및 V 사이에서 ‘각공장 청소업무, 공장AREA 제초작업 등 환경개선 업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 발생시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는 동일한 특별업무도급의 내용을 정하고, W과 사이에서도 ’비료제품 포장도급계약 부속’의 형태로 ‘공장 AREA 청소작업, 제초작업 등 환경개선 업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발생 시 별도 협의하여 정함’이라고 하여 위 특별업무도급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공무팀 업무에 관하여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서에서도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삽차 등 운전업무, 장비정비도급계약’ 또는 ‘계량부문: 삽차운전·정비도급업무, 비계량부부문: 굴삭기도급업무, 기중기도급업무, 장비정비도급업무(삽차제외)’, ‘장비용차업무(삽차, 굴삭기, 덤프트럭: 정비 포함)으로 규정하여 거의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도급계약 내용의 실질적인 동일성 및 원고들의 근무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주기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업무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공무팀 업무에 대한 도급비 정산 방법으로 ‘삽차업무도급의 경우 표준인원 26명을 배정하고 총금액으로 1,533,879,721원’을 정하여 구체적인 업무에 정해진 인원을 기초로 산정한 총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가, ‘삽차업무실적을 기준으로 1,032/톤의 도급단가 또는 1,200원/톤’을 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도급비 정산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제품팀 업무에 관한 판단[원고 A, B, C, D, E, F, G, H, J, K, M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82 내지 186호증,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품팀 업무 중 주된 업무인 비료포장업무를 수행하는 비료포장창고 2층에는 비료원재료를 배합·선별하여 적재하는 호퍼가 있고, 1층에는 피고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조정실과 1~9번의 포장생산라인이 있다. 조정실에는 1층과 2층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 2 1~9번 포장생산라인 중 1~6번의 포장기계에는 포장할 비료잔량을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비료의 잔량이 없으면 포장기계 작동을 멈출 수 있으나, 7~9번의 포장기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다. 3 비료포장업무는 피고가 그날 활성화하는(가동시키는) 포장생산라인의 포장기 앞에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장지를 놓아두고 포장지 실링이 일정하게 되게끔 포장기에 들어가는 포장지를 손으로 잡아주고 비료의 무게를 체크하고 포장된 비료를 적재하는 것이다. 4 피고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제품팀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를 선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별개의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 명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독자적으로 가입하였다.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이 제품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제품팀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앞서 본 구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원고 A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명령 등 ○ 피고는 작업 4일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작업계획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작업계획서는 작업시작 전에 수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매일 작업량이 피고에 의하여 정해진다), 위 작업계획서는 작업일에 가동되는 포장생산라인, 배치할 장비 수, 작업사항이 적혀 있고, 각 포장생산라인별로 사내협력업체가 배치하여야 하는 작업인원이 정해져 있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가 매일 정해준 업무량에 종속되어 비료포장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내협력업체가 작성하는 일일 SHIFT작업명령은 사실상 피고가 정한 업무내용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게 독자적으로 작업량, 작업인원수를 배치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작업 시작 전에 각 근무조에 포장도급 업무요청서를 보냈는데, 그 업무요청서에는 포장 후 어떤 PALLET에 어떤 패턴으로 적치하여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그 포장에 접착제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기재사항으로 청소, 파쇄, 구체적인 적재방법 등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결국 제품팀으로서는 포장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재량 없이 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세한 지시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고, 다만 그 형식만 ‘업무 요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료포장업무는 비료포장창고 2층에 있는 써지호퍼에 있는 비료량(이 비료투입은 피고의 지시로 공무팀의 삽차 운전원이 수행한다)에 따라 이와 연결된 1층 각 포장생산라인의 작업량과 연동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는 잔여 비료량을 알 수 없어 피고의 작업시작 및 중단 지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하나, 위 현장대리인 역시 비료포장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주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제품팀 업무 중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무전기,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피고의 근로자는 2021.경 대면 또는 전화로 원고 G에게 원재료 톤백을 이송 후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그 작업이 시행될 장소를 피고 직원이 봐줄 것이라고 말하거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양질의 비료 생산을 위해 입자가 고운 원재료가 호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하기도 하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피고로부터 비료 생산을 위한 원재료 투입량을 지시 받은 후 다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위 지시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 4조 3교대로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러한 교대 일정은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은 특별업무도급으로 ‘영업소 반입비료 해체작업, 부두하역 HOLD청소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은 노동력이 주된 요소인 단순 노무작업으로서, 피고가 위 각 작업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지시하거나 감독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등 ○ 피고는 비료원료를 수입하여 비료생산·포장·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료생산업무는 일련의 연속된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구간별로 작업을 구분할 수 있다. 비료포장업무는 비료생산의 마무리 단계로서 당연히 비료생산업무와 연동되는 점, 비료의 성질 및 상품가치의 보전 등 측면에서 보면 피고가 비료를 생산한 직후 이를 포장할 필요도 있는 점, 원고 A 등이 피고의 비료 생산 일정과 무관하게 포장 작업만을 따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료포장업무를 비료생산업무와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렵고, 원고 A 등은 피고의 여수공장 내 피고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
제품팀 도급계약서에는 도급대금 산출 방법으로 ‘피고는 제품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5,657원<14>/톤의 도급단가를 적용하여 도급대금을 사내협력업체에 지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내협력업체의 매출 금액은 전적으로 피고의 생산실적에 종속되어 있다.
피고가 ‘BB공장 생산 요청서’에 ‘생산할 비종, 생산량, 배합비율, 생산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 제품팀은 BB공장에서 소규모, 맞춤형 비료생산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여수공장은 각 공장, 창고 사이에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료 및 비료의 종류와 양, 속도를 피고가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된 비료를 포장하는 비료포장업무도 비료의 수급 및 피고의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속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었다.
2022. 4.~5.경 생산된 비료제품의 품질상태에 대한 품질향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비료의 적재상태, 원재료 흡습, 포장의 실링이나 랩핑 상태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근무자 교육이나 파대발생시 기계를
내협력업체에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 제품팀은 BB공장에서 소규모, 맞춤형 비료생산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여수공장은 각 공장, 창고 사이에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료 및 비료의 종류와 양, 속도를 피고가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된 비료를 포장하는 비료포장업무도 비료의 수급 및 피고의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속도가 조절될 수밖에 없었다.
2022. 4.~5.경 생산된 비료제품의 품질상태에 대한 품질향상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비료의 적재상태, 원재료 흡습, 포장의 실링이나 랩핑 상태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근무자 교육이나 파대발생시 기계를 정지하고 정비 후 라인 가동, 랩핑상태 수시 확인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하나의 작업집단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 요청하여 수행된 특별업무는 피고의 필요에 따라 여수공장 전반에 걸치는 다양한 노무작업, 즉 환경 관련 청소, 인산공장 내부청소작업, 발전기 오일탱크 내부청소, 피복비료 이송, 폐기물처리 및 환경개선 등 단순 노무 작업의 비중이 상당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단순 노무 인력이 필요한 경우 특별도급이라는 명목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사내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 여부 ○ 도급계약서의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인원의 근무편성, 근무요령, 작업자의 교체, 작업 시간 등 모든 인력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과 ‘1. 사내협력업체는 본 계약서에 따른 포장업무 수행을 위해 적정한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인원에 대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사내협력업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며, 제반 근로조건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상 사내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등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사내협력업체는 2010. 3. 29. 피고에게 ‘당사는 최초 계약당시 상시 도급인원을 54명으로 계약한바 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현재 5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물량에 따라 일용인력도 20~35명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특히 생산라인이 매우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도증가, 포장물량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포장정비 업무관련한 인력충원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 점, 도급계약서 제6조<15>에 ‘사내협력업체는 효율적인 작업관리를 위하여 근무편성 및 인원배치 등에 대해 피고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인원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인원의 수나 근무 편성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작성한 작업계획서 및 그 작업계획서를 기초로 사내협력업체가 작성한 일일 SHIFT작업명령에 의하면, 사내협력업체는 위 작업계획서에서 정한 생산라인수와 같은 수의 인원을 배치하고, 지게차는 그 인원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를 배치(다만, BB의 경우 라인 1개당 3명을, 지게차는 1명을 배치한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사내협력업체는 근로자를 배치함에 있어 피고의 작업계획서에서 정한 작업내용에 종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내협력업체가 원고 A 등을 독자적으로 채용하고 인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행정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단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원고 A 등에 대하여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독자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Y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 소속 Z에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 내역, 하청업체 기구표, 근태현황, 신규 입사자 이력서 등을 모두 보내었는데,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단순히 비료포장 등 업무만을 도급하여 준 관계라면 사내협력업체가 위와 같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자료들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모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소속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등 ○ 피고의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제품팀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A 등이 속한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규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내협력업체가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피고 사업과는 별개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영역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입찰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서에 업무수행능력을 40%의 비중으로 평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구되는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입찰 참가자격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근로자 공급 가능업체’ 및 ‘근로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제출’을 정하면서, ‘고용승계과정에서 근로조건 저하 등으로 제품생산 및 출하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는 낙찰취소 및 당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 제한’ 조건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제품팀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새로운 사내협력업체 소속이 되어 피고의 여수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4조 3교대 방식으로 근로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피고가 포장생산라인별, 특별업무별로 투입될 근무인원을 대체로 일정하게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품팀 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의 성격보다는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한 인건비적 성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팀 도급계약 제7조에 의하면, 사내도급업체는 제품팀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 자격증, (포장시설)정비자격증 등을 요구하기는 하나, 제품팀 업무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이 수행하는 제품팀 업무는 구체적인 일의 완성과 일의 완성 후 인도와 수령이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비료 생산 과정에 단순 노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가 특별업무도급에 따라 여수공장 내 각 공장 청소, 전공장 지원업무, 일일 포장생산량 초과 생산이나 포장공장 고결비료 파쇄업무, 실리카공장 포장, 운반, 적치보관 및 상차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특별업무의 내용, 도급금액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업무도 피고의 단순 노무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업무도급이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5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나아가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별표1에는 대상업무를 특정하고 있으나 별표1의 업무와 유사성이 있더라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간헐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파견대상업무가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등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료의 상품화에 있어 필수적인 생산공정인 포장업무를 주로 담당한 제품팀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삽차업무에 관한 판단[원고 I, L, N의 청구에 관한 판단(이하 ‘원고 I 등’이라 한다)] 앞서 본 증거, 갑 제36, 39, 102, 1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삽차 운전원이 장비팀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여수공장 내에서 원료하역지원 및 비료생산지원을 위하여 삽차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앞서 본 구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관한 근로자파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의 원고 I 등에 대한 실질적 지휘·명령 등 ○ 비료생산지원업무는 삽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특성상 피고의 지시 및 감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투입하는 직접생산공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의 근로자는 2022. 11. 6. 원고 F에게 전화하여 ‘쾌청비료 생산에 비료 원재료를 넣을 때 덩어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삽차 운전원들한테 얘기해놨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 지켜봐달라’고 말하거나, 조종실에서 원고 I 등에게 실시간으로 연락하여 ‘석고, MOP, 붕고 순서로 하자’거나 ‘MOP를 한 바가지<16> 더 하자’라고 말하여 삽차 운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공무팀 업무에 관하여 각 장비별 작업표준서(리클레임 작업표준서는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서류 형태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표준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같은 종류의 작업을 위한 지침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향후에 바뀌었다는 사정이 없다)를 작성하여 기본적인 작업 방법 등을 정해놓고, 각 근무조에 페이로더 작업일지, 작업지시록을 통해 구체적인 삽차 업무를 지시하고, ‘장비 작업 사항’ 서류를 통하여 원고 I 등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보고 받았다.
피고가 염화가리창고에서의 리클레임 작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사내협력업체에 교부한 작업표준서에 의하면, 리클레임 작업시 다음과 같이 피고 근로자의 지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17> <18> <19> ○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비료의 종류가 많고, 삽차 운전원의 리클레임 작업 과정에서 생산하는 비종의 교체도 빈번하게 발생하여 삽차 운전원은 피고의 지시 및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작업 전 사내협력업체에게 작업계획서를 교부하면, 사내협력업체가 ‘장비 작업사항’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리클레임 작업을 진행하기는 하나, 위 장비 작업사항에는 작업할 삽차 운전원이 배치되어있을 뿐, 정작 리클레임 작업의 내용 및 순서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장비 작업사항 기재만으로는 삽차 운전원이 리클레임 작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삽차 운전원에게 작업 현장에서 작업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내협력업체 담당자가 피고와 무관하게 삽차 작업현장에서 지시·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근로자들이 조정실에서 호퍼에 투입되어 사일로로 운반되는 비료의 종류와 중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삽차를 운전하는 원고 I 등으로서는 조정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 I 등에게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내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들은 위와 같은 조정실의 지시를 원고 I 등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등 ○ 피고의 비료 생산 일정과 무관하게 삽차 운전원이 피고의 비료 생산 일정 전에 원재료 투입 업무를 할 수 없는 점, 피고의 근로자들이 조정실에서 삽차 운전원들에게 삽차로 투입할 원재료의 구체적인 양에 관하여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삽차 운전원의 비료생산지원업무는 작업량, 작업속도 등이 피고의 비료생산 전체공정에 직접 연동되는 것으로 유기적·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삽차 운전원의 원료하역지원업무 및 비료생산지원업무의 횟수와 업무량이 정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피고의 비료생산 공정과 연계되어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삽차 운전원도 피고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4조 3교대로 근무한다.
피고의 여수공장은 각 공장, 창고 사이에 컨베이어벨트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할 비료의 종류와 양 및 생산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 과정에서 비료 생산을 위하여 투입될 원재료의 종류나 양, 순서 등은 피고의 생산 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3 사내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결정권 여부 ○ 도급계약서의 ‘(업무의 독립성) 본 계약상의 이행에 있어 사내협력업체는 현행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피고의 생산과 출하계획 충족 및 관련법 저촉 없이 스스로 업무처리 계획을 입안하여 적정인원을 고용 배치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도급계약상 사내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할 적정인원을 배치하는 독자적 결정권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사내협력업체가 2015. 3. 6.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감안해도 일주일간 52시간이 법이 허용한 최장 근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부서의 요구는 많고 인원은 부족하다보니 법이 허용하는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중장비운전원(로우더운전원)의 부족으로 많은 애로가 발생하고, 근로자들은 한계이상의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조사 검토하셔서 도급계약서 제7조와 같이 적정인원을 고용,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공문을 피고에게 보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는 사실상 피고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인원을 정하고 작업량도 피고의 비료생산계획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작업인원의 수나 근무 편성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 및 인사권 행사,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제품팀에 관하여 판단한 부분과 같다. 4 사내협력업체의 전문·기술성 부족 등 ○ 삽차 운전원은 필수적으로 삽차 운전자격증을 요구하나, 공무팀 업무는 이러한 자격만 있으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숙달이 가능한 업무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차 운전원 업무에 관한 전문적 기술이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도급계약서에 ‘(용차비) 피고는 피고의 전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각종 비료 제품 생산과 출하 및 원료하역 지원 등을 위한 장비용차업무(삼차, 굴삭기, 덤프트리: 정비 포함) 등에 대하여, 삽차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1,200원/톤의 단가를 적용한 대금을 사내협력업체에게 매월 지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도급금액은 사내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 등이 중요하게 고려된 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투입된 차 운전원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5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와 관련된 법리에 관해서는 앞서 제품팀의 5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료의 상품화에 있어 필수적인 제조공정인 원료를 투입하고 배합하는 삽차운전업무를 주로 담당한 원고들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