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 표 '임금 차액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5. 1.부터 202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자동차 시트 완성품과 프레임 등을 제조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등 완성차 회사에 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시트완제품 생산 중 일부 공정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인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자동차 시트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업무 등
피고는 G, H 등 F, I 등 J, K 등 L에 들어가는 시트 프레임, 레일(시트 전후 이동), 펌핑(시트 높이 조절), 리클라이너(등받이 각도 조절) 등의 부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1997. 3. ~ 2007. 5.경까지는 A1의 시트(G 1세대) 완제품을, 2007. 5. ~ 2021.
4.경까지는 2세대 모델 M의 시트 완제품을, 2021. 4.경부터는 N(O) 시트 완제품을 각 생산하였거나, 생산하고 있다.
피고 회사 경주공장에서의 시트 완제품 생산 작업은 ① 자재 발주 및 입고 작업, ② 입고 자재 검수 작업, ③ 자재 배선 작업(각 공정에 필요한 부품박스와 커버,볼트류 등의 소모품 투입), ④ 조립서브(시트 패드에 커버 조립, 플라스틱 프런트·사이드 커버 조립) 작업, ⑤ 시트조립(컨베이어라인을 따라 시트 완제품 조립), ⑥ 공정 배선 작업(각 공정에서 빈 박스와 대차 등을 수거하여 견인차로 지정된 적치장으로 운반), ⑦ 조립공정 내 검사룸 품질검사 작업, ⑧ 출하(자동창고로 입고된 시트 완제품을F 오더에 따라 서열한 뒤 출하하는 작업), ⑨ 출하 검사(자동창고에서 출하되는 제품이 서열에 맞게 작업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F는 피고와 사이에 F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시트 생산을 피고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시트 생산을 위하여 협력업체와 사이에 피고의 시트 생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시트를 가공하는 업무(위 제③ 내지 ⑥항의 작업을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작업'이란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업무 수행
이 사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경주공장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G(모델명 M, 2007. 5. ~ 2021. 4.), O(모델명 N, 2021. 4. ~ 현재)의 각 시트 생산공정에서 위 제③ 내지 ⑥항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들의 기간별 각 소속 협력업체및 담당업무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규정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 7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협력회사들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2012. 8. 2. 이후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 받아 사용한 원고들에 대하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고용일에<4>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
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이 피고의 시트 생산에 관한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7, 9 내지 11, 13, 21, 7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후 현행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 받아 사용한 원고들에 대하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고용일(원고 A의 경우 현행 파견법 시행일)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의 존재 및 피고 조직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가 경주공장의 각 조립라인 전체 생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조립라인의 공정별로 구체적인 작업인원, 작업내용, 표준C/T, 표준UPH를 결정하면, 그 후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작업표준서 또는 MES<5>상 작업표준서에 따라 시트를 조립하는 작업과 조립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재 배선, 서브작업 등을 순환하면서 수행하였다.
피고는 F와의 계약에 따라 G 또는 O 시트 완제품을 조립하여 F에 납품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직접생산공정에 참여한 원고들은 시트 완제품 생산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의 시트 완제품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작업(원고들이 수행한다) 전 자재 준비 및 검수나 이 사건 작업
후 품질 검사 및 출하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의 시점, 수량 및 일정 등 모든 내용이 피고의 생산 일정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피고 경주공장의 G(M), O(N) 시트 완제품(1~4열) 생산공정에 배치되어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조 2교대 방식으로 동일한데, 이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을 피고의 작업 일정과 별도로 분리하여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고객의 주문량 급증 등으로 인해 조립라인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작업인원이 부족한 경우 원고들의 이 사건 작업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투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사, 노무 관련 권한 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경주공장의 전체 작업인원과 공정별 작업인원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작업일,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교육 등이 결과적으로 모두 피고 회사에 의해 결정되었다.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직원 업무와의 구별 및 전문성 · 기술성 유무
이 사건 작업이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직원들은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시트 완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이 투입되는 세부 공정이 다르다고 하여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주로 수행한 이 사건 작업은 각 공정에 필요한 소모품 투입, 덮개 등 시트 부품 조립, 각 공정을 거친 후 발생한 빈 박스 등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업무의 특성상 단순작업이 반복되는 것이었으므로, 협력업체가 숙련된 전문성이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협력업체에서 주로 생산하는 고급사양의 좌석시트는 일반사양과 비교하여 공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숙련된 전문성 및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었을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생산실적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생산실적보다 낮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위와 같은 생산실적 저하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협력업체가 보유한 독자적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장비와 비품 및 사무실의 소유 등 독립적인 기업조직 존재 여부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3조는 '피고는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한 동안 P에게 무상임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설비와 도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협력업체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및 비품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협력업체는 피고 공장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피고의 1공장 2층 피고 시트반(시트 4열 생산 정규직들이 소속된 부서) 앞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그 사무실에는 협력업체(P) 관리자인 S 등이 상주하면서 피고의 생산관리실, 노사협력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를 원고들에게 전달하였다.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청구의 요지
피고는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임금 차액 상당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이하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기간을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위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2 표 연도별 '정규직임금'란 기재 합계 및 별지1 표 '약정금'<6>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2 표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첨부 파일<7>의 각 항목과 같고, 위 계산의 근
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5, 10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정규직의 임금은 ① 기본급, ② 고정수당<8>{생산장려수당, 위험유해수당, 복지수당, 품질향상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가족수당(본인 분)}, ③변동수당<9>{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부모 분), 직책수당, 다기능수당, 근속수당}, ④ 정기상여금, ⑤ 법정수당, ⑥ 비통상수당<10>, ⑦ 일시금 등 기타 금원{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인 명절 상여금, 문화체육행사비 등과 단체협약상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돈인 학자금, 경조사비 등}으로 구성된다.
원고별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위 임금항목의 구성 및 금액은 첨부 파일의 각 항목과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원고들의 2013년도 정기호봉승급액 50원
피고는, 원고들의 2013년도 기본시급에 정기호봉승급액 50원이 더해지면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3년도 정기호봉승급액은 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기초가 되는 2013년도 기본시급은 50원을 더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금액은 첨부 파일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T, B의 고용의무일
피고는, 원고 A, B의 고용의무일은 Q 입사일이 아닌 P 입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A, B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P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의 고용의무일은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이고, 원고 B의 고용의무일은 현행 파견법 시행 이후로 원고 B이 Q에 입사한 2013. 9. 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 C의 가족수당
피고는, 원고 C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친이어서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가족수당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5호증의6, 10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의 부모는 원고 C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C이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가족수당의 지급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되는 금액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 즉 별지2 표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합계 금액과 같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1 표 '임금 차액 및 약정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5. 5. 1.부터<11> 2025.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7.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