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1가합5952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사업(이하 ‘이 사건 B 사업’이라고 한다)의 잠수함 3척(C 내지 D)보다 은밀성과 수중작전 지속능력 측면에서 우수한 잠수함 6척(E내지 F)의 G 사업(이하 ‘이 사건 G 사업’이라고 하고, 이 사건 B 사업과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H GmbH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를 인수한 I(이하 위 회사와 통칭하여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위 계약을 인수하였다(소외 회사로부터 설계도면 및 자재를 제공받는 방법에 있어 이 사건 B 사업은 잠수함 건조업체가 직접 제공받은 반면, 이 사건 G 사업은 피고가 제공받은 다음 이를 잠수함 건조업체에게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G 사업의 잠수함 건조에 관하여 E, J, K은 L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M, N, F은 원고와의 사이에 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2013. 3. 8. 체결된 9번 함(이하 ’이 사건 함정‘이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기초적인 내용은 1 납품일자 2018. 12. 14.(이하 ‘이 사건 납기’라고 한다), 2 대금 112,935,993,08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고 한다), 3 지체상금률 0.15%(이하 ‘이 사건 상금률’이라고 한다)이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프로펠러(이하 ’이 사건 원품‘이라고 한다) 등을 관급품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용하여 건조한 이 사건 함정에 관하여 2017. 7. 31. 정박인수시운전을 시작하고 2017. 9. 7. 진수식을 한 다음 2018. 8. 31. 정박시운전을 마친 후{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편람(함정/항공기 인수시운전 업무편람)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하면 2018. 2. 2. 정박시운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다.} 2018. 10. 1. 항해인수시운전을 시작하였다(위 계획에 의하면 2018. 2. 12. 항해시운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다.).

라.

위 다.항 기재 계획상 2018. 9. 28. 종료될 예정이었던 항해시운전이 지연되자 원고는 2018. 11. 30.과 2019. 6. 14. 및 2019. 7. 9.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납기연장의 수정계약체결을 요청(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요청‘이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요청을 거절하였다.

마.

원고가 2019. 12. 16. 항해시운전을 마친 후 2019.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함정을 인도(이하 ’이 사건 인도‘라고 하고, 이 사건 인도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이 사건 함정 건조공정 일체를 ’이 사건 공정‘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0.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인도일 기준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고 한다) 33,880,797,920원( = 112,935,993,080원 × 0.3)에서 이 사건 대금 중 미지급금 11,338,745,19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상계한 나머지 지체상금 22,542,052,730원의 납입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20. 1. 13. 피고에게 위 돈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5,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 을64호증의 1, 2, 을6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원품 교체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인정사실 (1) 2016. 2. 12. 원고의 특수선사업부 자재창고에 이 사건 원품이 입고될 당시 소외 회사의 현장 대리인과 피고의 관리감독관이 운송 등 과정에서 외형적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입고검사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창고 2층의 관급품 전용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원품을 2016. 12. 12. 이 사건 함정 건조공장으로 옮긴 다음 2016. 12. 16.까지 사이에 이를 위 함정의 함미에 설치하는 공정을 수행하였다.

(3)

원고는 2019. 3. 18. 항해시운전 중 이 사건 원품이 포함된 추진계통에서 고주파대 및 SR/BR 이상소음 발생을 인지한 뒤 2019. 6. 4. 피고에게 그에 관한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소외 회사에게도 기술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9. 7. 17. 원고에게 이상소음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1의 가.항 기재 계약상 문제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이상소음 발생원인 규명을 위하여 2019. 8. 2. 피고로부터 해군 군수사령부 보유의 대체 프로펠러(이하 ‘이 사건 대체품’이라고 한다)를 빌려 이 사건 원품 대신 이 사건 함정에 장착한 뒤 2019. 8. 13. 항해점검을 실시한 다음, 2019. 8. 14. 피고에게 교체 후 소음이 일부 RPM에서 소멸되고, 소음준위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는바, 이 사건 대체품으로 인수시운전을 실시하고 이 사건 함정을 인도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6)

피고는 2019. 8. 16. 위 (5)항 기재 통보에 대하여 프로펠러 문제가 이상소음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원상복구가 필요하고, 프로펠러 문제를 원인으로 판단한다면 원고 책임 아래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이 사건 원품의 원상복구 이후 2019. 9. 24.부터 2019. 9. 28.까지 사이에 실시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측정결과 이상소음 발생을 확인한 원고는 201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체품의 관리전환 내지 양도를 요청하였다.

(8)

2019. 11. 5. 원고 측 관계자 및 피고 측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고 한다), 해군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11.부터 2019. 11. 22.까지 사이에 소음측정을 못하면 해양환경불량 및 국방과학연구소 지원불가로 2020. 3.경 이후에 소음측정이 가능하여 2020. 4.경에야 이 사건 함정의 인도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대체품으로 인수시운전을 실시한 후 이 사건 함정을 인도하고, 신품 프로펠러를 구매하여 해군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대체품의 관리전환을 다시 요청하였다.

(9)

원고는 2019. 11. 18. 피고와의 사이에 1 원고는 이 사건 원품의 시운전 진행 중 관리상 과실로 이상소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2 피고는 이 사건 대체품을 관리전환하여 원고에게 관급품으로 제공하며, 3 원고는 이 사건 대체품으로 인수시운전을 실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위 대체품을 장착한 이 사건 함정을 피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4 원고는 각주9의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원품과 동일사양의 신품 프로펠러를 제공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10)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대체품을 장착하여 이 사건 인도를 완료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품과 동일사양의 신품 프로펠러(이하 ‘이 사건 신품’이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2020. 9. 21.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합계 853,679,198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갑18호증, 갑21호증의 1, 2, 갑22호증의 1 내지 3, 갑23호증, 갑24호증, 갑25호증, 갑26호증, 갑27호증의 1, 2, 갑28호증의 1, 3, 갑29호증, 갑31호증, 갑32호증의 1, 2, 갑65호증, 갑6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상소음의 발생원인은 이 사건 원품 자체의 하자에 있는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체품을 장착하지 않으면 피고의 합격판정을 받을 수 없어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합의는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 사건 비용 상당의 이익을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단 1항 기재 증거들 및 갑27호증의 3, 갑28호증의 2, 갑64호증의 2,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을 잃었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회의 당시 이상소음의 원인이 이 사건 원품 자체의 결함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상복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무검토결과 원고 및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기존 계약을 변경하고, 방위사업청의 손해를 예방하며, 해군장비 확보방안 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관리전환이 가능함을 밝혔다.

(2)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관리전환의 전제조건을 원고가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을 방위사업청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위 합의를 하였고, 2019. 12. 19. 수정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원품과 동일사양의 신품 프로펠러를 피고에게 현물 변상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3)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31호증 말미에 기재된 부분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갑61호증, 갑62호증은 원고 직원의 진술서로서 믿을 수 없다.

(4)

갑30호증, 갑6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후 원고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상소음 발생원인 분석결과 이 사건 원품 자체의 결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공동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분석에 피고 내지 소외 회사 측 관계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원품 자체의 결함으로 이상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독일 기업으로서 주요 잠수함 기술 및 장비를 다수 보유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원품 자체의 결함을 입증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거액의 지체상금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인바, 아래 3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품을 이 사건 대체품으로 교체 장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지체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의 지연일자 중 1 관급품 36개 품목 미입고로 인한 60일, 2 관급품 결함으로 인한 88일, 3 해군의 안전 및 시험지원함 미지원으로 인한 54일, 4 이 사건 원품 교체로 인한 72일, 5 태풍 및 악천후로 인한 26일, 6 낙뢰에 따른 정전으로 인한 2일, 7 해군의 휴일 및 주말 항해시운전 실시거부로 인한 49일, 8 해군 평가관의 절차위반으로 인한 2일, 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으로 인한 132일, 10 이 사건 납기 후 추가 작업으로 인한 27일, 11 공휴일 추가 지정으로 인한 18일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일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는바,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원고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 적용을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1 내지 11항 기재 사유별로 각주14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급품 미입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승인 아래 이 사건 함정에 설치되어야 할 관급품 중 아래 표 순번 1 내지 35 기재 품목이 이 사건 G 사업의 J 내지 K에 설치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관급품을 제때 제공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연구개발 지연으로 같은 표 순번 36을 제때 제공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0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관급품의 입고지연으로 인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공정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같은 표 순번 36 기재 관급품이 입고되지 않아 해당 일자에 예정된 공정이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5일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표 순번 1 내지 35의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55일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수조건 제24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의 관급품 인도지연 시 원고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공정을 진행할 의무가 있고, 인도가 지연된 관급품 때문에 다음 공정의 진행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될 경우 이를 피고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관급품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공정지연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같은 표 순번 1 내지 35의 시운전은 정박시운전에 포함된 것으로서 항해시운전에 비하여 기상상황의 영향을 덜 받는바, 이 사건 계약체결 전에도 피고가 발주한 다수의 선박건조 경험이 있는 원고로서는 관급품 입고지연 시 이 사건 공정 중 해당 관급품의 선행 설치가 불필요한 다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실제 이 사건 공정 전체의 지연일수 370일은 2의 가.항 기재 일수의 합계보다 훨씬 적은바, 같은 항 기재 지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연일수를 상당히 감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함정과 함께 자신이 건조 중이나 납기가 이 사건 납기보다 선행하는 7번함으로 이 사건 함정의 관급품을 전용하는 것이 7번함의 지체상금을 면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는바, 일단 전용을 수용하고 이후 전용된 관급품과 무관한 다른 공정을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의 전체적인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용에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같은 표 순번 36의 공정은 이 사건 공정 중 거의 마지막 단계의 것으로서 해당 관급품의 개발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함정에 장착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바, 원고가 다른 공정을 먼저 실시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의 지연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

다.

관급품 결함 주장에 관한 판단 갑12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공한 관금품 중 아래 표 순번 33 내지 35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WCR(Warranty Calim Report)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결함을 인정한 사실, 위 결함을 시정하는데 소요된 기간 이 사건 함정의 인수시운전이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같은 표 기재 일자 중 1 2018. 1. 31. 2 2018. 2. 19. 3 2018. 3. 6. 4 2018. 3. 7. 5 2018. 3. 8. 6 2018. 3. 9. 7 2018. 3. 13. 8 2018. 3. 28. 9 2018. 4. 30. 10 2018. 10. 26. 11 2018. 11. 22. 각 해당 관급품 결함으로 해당 공정이 진행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11일 지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같은 표 기재 나머지 일자의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77일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특수조건 제24조 제13항에 의하면 관급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예상될 경우 원고는 공정지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납기연장 등 수정계약을 요청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관급품의 결함으로 인한 공정지연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같은 표 기재 공정 대부분은 정박시운전에 포함되는 것인바, 원고로서는 해당 일자에 해당 관급품과 무관한 다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원고도 같은 표 기재 일자 중 상당한 일수에 다른 공정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같은 표 기재 공정 일부는 항해시운전에 포함되는 것이나, 정박시운전이 지연되어 항해시운전이 늦게 시작된 점, 정박시운전은 항해시운전과 달리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관급품의 결함만으로 항해시운전이 지연되거나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해군의 안전 및 시험지원함 미지원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편람은 “기상상태 및 예보에 의하여 시험불가로 인한 시운전함 및 지원함의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발생시 또는 지원세력의 지원이 불가능할시 조선소 시운전책임자는 대체시험 수행을 검토한 후 해상시운전 기상요건에 따라 시험(출항)불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함정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함정의 항해시운전 중 1 풍랑주의보로 2018. 10. 5., 2018. 12. 5., 2018. 12. 6., 2018. 12. 7., 2018. 12. 14., 2018. 12. 27., 2018. 12. 28., 2019. 3. 12., 2019. 3. 13., 2 태풍으로 2019. 8. 5., 2019. 8. 6., 2019. 8. 7., 2019. 8. 8., 2019. 8. 14., 2019. 8. 16., 2019. 9. 4., 2019. 9. 6., 2019. 9. 9., 2019. 9. 23., 2019. 10. 2., 2019. 10. 4., 3 높은 파고로 2018. 10. 12., 2018. 10. 18., 2018. 10. 19., 2018. 11. 14., 2018. 11. 23., 2018. 12. 17., 2019. 1. 28., 2019. 1. 29., 2019. 2. 1., 2019. 2. 8., 2019. 4. 4., 2019. 4. 9., 2019. 4. 10., 2019. 6. 24., 2019. 6. 25., 2019. 9. 2., 2019. 9. 3., 2019. 9. 16., 2019. 9. 17., 2019. 9. 19., 2019. 9. 30., 2019. 10. 8., 2019. 10. 22., 2019. 10. 23., 2019. 11. 11., 2019. 11. 12., 2019. 11. 13., 2019. 11. 14., 2019. 11. 15., 2019. 11. 18., 2019. 11. 19., 2019. 11. 26. 각 해군의 안전지원함, 시험함 미지원을 이유로 시험(출항)불가 확인서(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측 서명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대체시험 실시가능 종목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편람은 “시운전 기간 중 안전지원함의 지원 없이 출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편람은 항해시운전 기상요건에 관하여 “1 특수 기상요건: 기상상태가 세부적으로 정한 시험 사양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험을 중단한다. 2 시정 제한 요건: 잠수함은 잠망경 시정이 3,000YDS 이내인 경우는 잠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운전종목 및 제반 요건을 고려하여 함장의 판단에 따라 시운전을 지속할 수도 있다. 3 일반 기상요건: 기상의 상태가 시운전함 및 지원함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운전을 중단한다. 본 사항은 주변의 제반 요건을 고려 함장의 판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편람에 의하면 기상불량으로 인한 시운전 일정변경은 함정,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

시험불가일 처리에 관한 이 사건 편람에 의하면 1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시운전함 및 지원함의 출항 및 함 기동 불가로 시험이 불가한 경우 시험불가일로 처리하고, 2 출항 후 기상상태의 영향으로 회항이 불가피한 경우 중 시험착수 전 회항은 시험불가일로 처리하고 기타 시험착수 후 회항 시는 입항시간 기준 18:00까지 잔여시간을 시험불가일로 처리하며, 당일 시험계획 종목의 시험 종료 후 회항은 시험불가일로 처리하고, 3 항해 가능조건의 기상상태에서 특수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 시험 항목은 사전 기상예보에 따라 시험 가능한 항목으로 최대한 대체하여야 하며 시험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만 시험불가일로 처리하되, 시험실시·분석 후 시험결과가 불량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험불가일로 인정하지 않고, 4 시험불가일 기간 중 정비활동을 제외한 대체시험 수행 시에는 시험불가일로 처리하지 않는다.

(아)

원고의 이 사건 지체상금 면제요청에 관한 옴부즈만 조사결과 2018. 12. 27., 2018. 12. 28., 2019. 2. 1. 각 원고가 이 사건 공정 중 다른 공정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3, 갑16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8. 11. 14. 해군의 안전 및 시험지원함 미지원 때문에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1일 지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주18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1)의 (아)항 기재 일자에 해군의 안전 및 시험지원함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3일 지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일자의 안전 및 시험지원함 미지원 때문에 이 사건 공정 전체가 50일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특수조건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인수시운전은 원고의 책임 하에 수행되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인수시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해상상태 불량으로 해군으로부터 안전 및 시험지원함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안전 및 시험지원함은 항해에 있어 잠수함인 이 사건 함정보다 해상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

해군의 안전 및 시험지원함 지원은 항해시운전에 필요한 것이고, 그보다 선행하는 이 사건 함정의 정박시운전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의 예상보다 약 7개월 지연되었는바, 항해시운전 지연의 주요 원인은 정박시운전 지연이다.

(다)

항해시운전이 추후 실시된 일자 중 일부에 다른 항목의 인수시운전을 수행한 사실을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항해시운전 일정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일정수립에 있어서 기상악화의 가능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원고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가 일정변경에 동의한 것을 두고 지체상금 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원품 교체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품 자체의 결함 때문에 이상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원품을 이 사건 대체품으로 교체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기한 것으로서, 설령 위 교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로서는 교체 시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합의가 원고의 하자 없는 의사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지연의 원인은 위 합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태풍 및 악천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함정의 항해시운전 중 2018. 10. 4.부터 2018. 10. 8.까지 사이에는 태풍 콩레이의, 2019. 7. 19.부터 2019. 7. 22.까지 사이에는 태풍 다나스의, 2019. 8. 4.에는 태풍 프란시스코의, 2019. 8. 15.에는 태풍 크로사의, 2019. 9. 5.부터 2019. 9. 8.까지 사이에는 태풍 링링의, 2019. 9. 20.부터 2019. 9. 22.까지 사이에는 태풍 타파의, 2019. 10. 1.부터 2019. 10. 3.까지 사이에는 태풍 미탁의 각 영향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19.에는 태풍 다나스에 관하여, 2019. 8. 4.에는 태풍 프란시스코에 관하여, 2019. 9. 4.에는 태풍 링링에 관하여, 2019. 9. 20.에는 태풍 타파에 관하여, 2019. 9. 30.에는 태풍 미탁에 관하여 각 대피계획을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2018. 10. 4.부터 2019. 10. 25.까지 사이에 각 태풍으로 인한 시험(출항)불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0. 24. 및 2019. 10. 25. 풍랑특보로 인한 시험(출항)불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2019. 4. 16., 2019. 11. 27., 2019. 11. 28., 2019. 12. 2., 2019. 12. 3., 2019. 12. 4. 각 악천후로 인하여 예정된 시운전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3호증의 1내지 7, 갑3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8. 10. 4. 태풍 콩레이 때문에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1일 지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일자의 태풍 내지 악천후 때문에 이 사건 공정 전체가 25일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8. 10. 4.을 제외한 위 (1)항 기재 일자의 태풍 내지 악천후가 이 사건 특수조건 제36조 제2항이 정한 “불가항력”의 정의 즉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이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은 이 사건 공정 중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원고의 면책조항으로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항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아니라 각주14의 조항에 따라 불가항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0조 제1, 4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태풍 내지 악천후로 인한 공정지연을 예상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편람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해상상태 불량으로 예정된 항해시운전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체시험 수행을 검토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라)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8. 10. 4.을 제외한 위 (1)항 기재 일자의 태풍 내지 악천후가 “천재·지변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

낙뢰에 따른 정전사고 주장에 관한 판단 2016. 7. 4. 낙뢰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1일 지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3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그 다음날에도 이 사건 공정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낙뢰에 의한 과전류가 내부 전력계통에 유입되어 정전된 것으로 판단한 갑38호증은 피고 측 참여 없이 이루어진 원고의 자체적인 조사결과일 뿐이고, 그나마 정전의 원인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

원고가 면제를 주장하는 2016. 7. 6.은 이 사건 공정 전반기로서 하루에 불과한바, 원고로서는 해당 일자에 수행할 예정이던 공정과 다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다)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예정된 공정기간은 5년을 초과하는바,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1회 정도의 낙뢰로 인한 정전까지 예상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

해군의 공휴일 항해시운전 거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갑39호증, 갑4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해군에게 비공휴일에 안전지원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상불량으로 인수시운전을 못할 경우, 공휴일에 인수시운전을 수행할 것을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고 한다)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 주장의 공휴일에 해군이 항해시운전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잘못 없는 지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일요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요일이 각 휴일이다.

(2)

항해시운전 계획은 피고 측 방위사업청, 해군 기획관리참모부, 잠수함사령부, 인수평가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원고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되는바, 휴일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박시운전 내지 그 이전 단계에서 지연된 공정기간을 만회함으로써 지체상금을 면하거나 감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안을 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자.

해군 평가관의 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1 이 사건 특수조건에 의하면 잠망경 심도의 마스트 상승 상태에서는 이 사건 함정의 속력이 12노트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8. 10. 11. 항해시운전 시 해군 소속 잠수함 인수평가대 관찰관이 최고속력 18노트를 고집하여 해당 일자 평가가 실패하였고, 2 2018. 11. 29. 원인미상으로 이 사건 함정이 어망에 걸려 항해시운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2일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1 내지 2항 기재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일자에 예정되었던 공정은 항해시운전 초기 단계로서 이틀분에 불과한바, 원고로서는 해당 일자에 수행할 예정이던 공정과 다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차.

주 52시간제 시행 주장에 관한 판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소속 잠수함 인수평가대 관찰관이 최고속력 18노트를 고집하여 해당 일자 평가가 실패하였고, 2 2018. 11. 29. 원인미상으로 이 사건 함정이 어망에 걸려 항해시운전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2일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1 내지 2항 기재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해당 일자에 예정되었던 공정은 항해시운전 초기 단계로서 이틀분에 불과한바, 원고로서는 해당 일자에 수행할 예정이던 공정과 다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차.

주 52시간제 시행 주장에 관한 판단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 7. 1. 시행된 사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45일 지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4호증, 갑49호증, 갑50호증, 갑5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87일 더 지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정의 45일은 이 사건 공정기간에 주 52시간제 시행이 끼친 영향에 관하여 피고가 의뢰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것인 반면, 원고 주장의 132일에 관하여는 아무런 연구용역결과가 없는바, 원고는 위 연구용역결과와 달리 이 사건 공정이 실제로 지연된 일수 전부를 기준으로 위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수에는 원고의 잘못으로 지연된 일수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정이 지연되어 전체 공정이 87일 더 지연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다.

(3)

주 52시간제가 2018.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2018. 12.까지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되었고, 이후 2019. 3.경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

(4)

원고는 2019. 11. 27. 피고가 이 사건 요청을 거부하면서 “납기 이후 납기연장 수정계약 체결이 제한되어 향후 함정 납품 후 관련사항을 지체상금 면제원으로 제출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처리 예정이다.”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지체상금 면제의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달리 87일분의 지체상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은 금반언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카.

이 사건 납기 후 추가 작업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납기까지 자신의 잘못 없는 지연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지연기간에 추가 정비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자신의 잘못 없이 27일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갑5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추가 정비작업이 실제로 수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작업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연에 관하여 원고의 잘못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납기 이전에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이 사건 공정의 지연이 발생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축전지 균등충전, 축전지 만충전, 유류수급, 수소/산소 충전 등의 작업은 피고의 공식적 평가대상이 아니다(축전지 만충전의 경우 원고의 자체 계획에 기하여 수행되었다.).

(3)

위 (2)항 기재 작업은 원고의 책임영역 내인 항해시운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타.

공휴일 추가지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체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휴일이 추가 지정된 사실, 같은 표 순번 2, 4, 5, 7, 8, 9, 11, 12, 14, 15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원고의 잘못 없이 10일 지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순번 1, 3, 6, 13, 16, 18은 모두 한글날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체결 전인 2012. 12. 2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가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바,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순번 10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일자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제18대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것으로서 위 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나, 위 사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납기 내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것이므로, 위 지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순번 17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일자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위 계약체결 당시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에 해당하나, 위 계약상 공정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루 정도의 지연사정은 원고가 위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여 이 사건 납기를 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위 일자에 어떠한 공정이 예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일자는 이 사건 인도보다 약 7개월 전으로서 원고가 다른 공정수행을 통하여 이 사건 공정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파.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휴일포함 불가 주장 피고는 지체상금 면제일수에 휴일을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이 지연된 기간 중 휴일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이상,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정조치 관련 주장 피고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려면 공정지연사유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전무하여야 하는바, 기품원이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 2018. 8. 1.부터 원고가 위 조치를 완료한 2019. 12. 17.까지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지체상금은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검사에 합격하는 것이 원고의 이 사건 대금지급청구 조건이고,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검사결과 원고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시정조치에 따른 최종검사 합격 시까지 지체일수에 산입되는바, 이는 피고의 최종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일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기품원의 시정조치기간 중 해당 조치사항과 무관하게 원고의 잘못 없이 발생한 공정지연에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관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납기 이후부터는 원고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이 있는바, 해당 기간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은 각주20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취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납기 이전에 원고의 잘못 없이 지연이 발생한 일자도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

소결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제7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납기는 위 일자 10일 후이므로, 이 사건 특수조건 제5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지체상금이 산정된 것이다.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전의 판례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가 2017. 12. 28. 기획재정부령 제644호로 개정되어 지체상금률이 0.15%(이 사건 상금률도 그에 따른 것이다.)에서 그 절반으로 감축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건조업체와 피고 사이의 잠수함 건조계약상 지체상금을 감액하여 왔다. 그러나 각주17의 기간 중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77일( = 5일 + 11일 + 4일 + 1일 + 1일 + 45일 + 10일)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49,635,369,398원{ = 112,935,994,080원 × 0.0015/일 × (370일 - 77일)}으로서 이 사건 지체상금은 위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바, 감액할 정도로 이 사건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지체상금률이 절반으로 감축된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그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금액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원고의 잘못 없이 이 사건 공정이 77일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일수를 제외한 지체상금이 이 사건 지체상금보다 다액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전의 판례들에 따라 이 사건 소와 같은 지체상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빈번히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슬아 한광수 각주1)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는 “원자재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자료 및 용역(원자재관리서비스 포함) 등으로 붙임 2]”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2) 이 사건 특수조건 제2조 및 제20조 제2항의 “'HAT”는 정박인수시운전(Harbor Acceptance Trial)의 약칭인바, 이하 ‘정박시운전’이라고 한다. 각주3) 이 사건 특수조건 제20조 제7항에 의하면 인수시운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 업무편람(이하 ‘이 사건 편람’이라고 한다)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각주4) 이 사건 특수조건 제2조 및 제20조 제2항의 “SAT”는 항해인수시운전(Sea Acceptance Trial)의 약칭인바, 이하 ‘항해시운전’이라고 하고, 정박시운전과 합하여 ‘인수시운전’이라고 한다. 각주5) 이 사건 특수조건 제21조 제1항은 “본 함정의 건조가 종료된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 계약상대자, 인수자 해군, 입회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기관인 잠수함사업팀(이하 ‘사업팀장’이라고 한다) 3자가 공동서명 날인 후 계약상대자의 납지에서 해군에 인계된 때”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6)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주7)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바, 위 계약체결 후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18호로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8) 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 제5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9) 이 사건 특수조건 제24조 제8항 본문은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을 제외한 관급장비 보관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실, 훼손, 부정처분 및 장비성능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0) 군수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1)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12)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3)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4) 이 사건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2호는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를, 제3호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를, 제4호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15) 이 사건 특수조건 제5조는 “다음 사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발효된 규정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6) 이 사건 특수조건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관급품을 원고의 건조현장 보관장소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주17) 이 사건 납기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이 사건 인도일인 2019. 12. 19.까지 각주18) 방위사업법 제6조 제4항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19) 방위사업법 제6조 제6항 본문은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20) 민법 제392조는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21)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