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2022.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책은행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로 2018년경부터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과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이하 위 보수규정과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을 통틀어 ‘이 사건 보수관련 규정’이라 한다)은 ‘상여금은 연 600%를 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의 첫 영업일에 각각 100%씩 지급한다(보수규정 제31조,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 제18조 제1항)’,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보수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 제1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피고의 직원들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3869호로 이 사건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6. 위 피고 직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5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2. 피고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피고 직원들 중 일부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다236718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여(이하 ‘이 사건 기본급여’라 한다)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 전액이 연차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의로 위 기본급여 중 일부를 제외한 채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기본급여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연차수당과 기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상여금은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여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기본급여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대가로서 그 전액이 연차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시점부터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호봉, 직책, 직급이라는 고정적인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본급여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여의 액수는 원고 별로 임금피크제 적용직전에 지급받은 월 급여를 기초로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의 기본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피크제 보수규정에 달리 기본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된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본급여는 업적, 성과 등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① 2005년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일반 직원들에게 월 급여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기존에 지급받던 연봉에 월 급여의 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을 적용할 기준액을 계산하도록 하였고, 그 후 2010년경 일반 직원들의 정기상여금을 줄이면서 기존에 지급받던 연봉에 가산하는 금액 역시 월 급여의 400%로 줄인 점, ② 2015. 10. 6. 이전까지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은 통상임금을 기본급여의 17.6분의 1 내지는 16분의 1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을 고려하여 가산한 부분을 제외도록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기본급여 중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증액된 금액[(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월 급여 × 400% /
×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은 정기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 준용되고, 따라서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의 2005년경 시행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과 현행 임금피크제 보수규정 중 어느 것도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을 적용할 기준액을 계산할 때 기존 월 급여의 560% 또는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도록 한 이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달리 위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기본급여 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취급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05년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일반 직원들에게는 월 급여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을 적용할 기준액을 계산할 때에는 그보다 적은 560%를 가산하도록 하였는데,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 중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부분의 성격이 동일함에도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2009. 10. 20.경 피고는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에서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월 급여의 600%에서 800%로 증액하였는데,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증액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재 피고가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월 급여의 600%인 반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기본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임금피크제 연차별 급여지급률을 적용할 기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도록 한 금액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월 급여의 400%로 양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및 ⑤ 피고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등에서 통상임금을 1년간 지급하는 기본급여 합계액의 17.6분의 1 내지는 16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여의 객관적인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이 당연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본급여 중 일부가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직자 조건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본급여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산정한 연차수당 중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2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미지급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1>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 15.부터 원고들의 2022. 7.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2.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이진희 김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